최근 청년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직역수호 움 직임이 일고 있다. 지난 2.20자 『법률신문』 기사에 따르면, 변호사업계의 새로운 법률수요 창출과 직역수호 및 확대를 최대 현안으 로 꼽고 있는 청년변호사들이 자체 TF팀을 조직하고 변협 에 적극적인 대안 마련을 촉구하는 한편, 법무사 등 인접 법조직역의 법 개정에 대해 적극적인 반대 활동을 펼치고 있다. 로스쿨의 도입으로 2020.3.19. 현재 법인 등을 제외한 개업 변호사수가 23,325명에 달하는 등 회원수가 기하급 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변호사업계로서는 이제 송무만 으로는 생존하기가 어려워졌다. 그러다 보니 최근 변협에서는 “법률전문가는 변호사와 회계사만이 존재해야 한다”, “법무사는 유사직역으로 없어 져야 한다”는 등의 주장을 하는가 하면, 급기야 “법조 4륜 에 경찰을 더해야 한다”는 발언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 법무사업계는 업계의 향방을 좌우할 대단히 중요한 법 개정을 온전히 해내지 못하면서, 한치 앞의 미래도 예측할 수 없는 시점에 와 있다.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필자는 최근 변호사업계의 공격적인 직역수호 활동을 접하고, 그간 업계의 여러 조직(지부, 지방회, 협회, (사)한 국성년후견지원본부)의 감사로 활동하며 보고 느낀 점을 토대로 우리 업계의 미래를 위해 지금 실천하고 대비해야 할 과제에 대해 나름의 제언을 해 보고자 한다. 자정노력과 토론시스템의 투명성 확보 우리 업계에서 가장 먼저 시급히 해결해야 할 선결과제 는 바로 업계 내부에 만연한 탈법적인 관행에 대한 자정 노 력이다. 이는 협회나 하나의 지방회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18개 지방회와 협회가 신속히 결단을 내려 동시다 발적으로 행동해야 한다. 탈법적 관행, 협회·지방회의 동시적 자정 결행 필요해 변호사업계의 공격적인 직역수호와 우리의 실천과제 전재우 법무사(대구경북회) 대한법무사협회 감사 청년변호사들을 중심으로 직역수호 TF가 조직되는 등 최근 변호사업계의 공격적인 직역수호 활동에 대해 우리 업계가 대비하고 실천해야 하는 과제에 대해 제언한다. <편집자 주> 48 법무사 시시각각 와글와글 발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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