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자정실천은 연중 시행하는 법무사 사무소에 대 한 형식적 정기업무 검사제도를 폐지하고, 실질적이고도 집중적인 업무감사를 하고자 한 회칙 개정과 궤를 같이하 는 것이다. 또한, 협회 내 이사회, 회장회 등에 대한 회의 절차에 있 어 제도개선 등 중요하고도 긴박한 업계 사안들에 대한 논 의 및 토론이 이루어지는 주요회의들은 투명하게 공개되어 야 한다. 현재 회의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음으로 인해 회 원들의 요구나 요청이 신속하게 개선되거나 실천되는지 여 부를 알 수가 없어 협회, 지방회, 회장회가 회원들 위에 군 림하는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다. 이제는 중요 회의만큼은 회원들에게 참관의 기회가 주 어져 토론에 임하는 이사나 지방회장들이 업계를 위한 다 양한 고민들을 쏟아내고, 실질적인 토론의 성과물을 산출 해내도록 견인해야 하다. 여기에 더해 효과적인 회의를 위 해 반드시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는 회의하는 회의자에게 의제에 대한 구체적이고 충분한 자료와 내용들을 통지해 야 할 것이다. 「법무사법」 등 새로운 개정 노력과 차별 시정을 위한 헌법소원 이제는 오랜 기간 동안 인정받아 오고 관행화된 법무사 의 업무영역을 법적으로 명확히 하기 위한 「법무사법」의 본래 취지 달성을 위해 모든 회원이 일치단결해 새로운 입 법 실천을 해야 한다. 특히 등기와 함께 민사신청사건과 가사신청사건, 그리 고 사법보좌관의 업무 등에 대한 명문의 규정화와 현대화 에 걸맞은 전문자격사로서의 법률행위 대리에 대한 명문화 가 시급하다. 법원·검찰의 형사사건에 대한 기록 열람 및 복사 제한에 대한 해제 요구와 「민사조정법」 제38조에서 「민사소송법」 을 준용하던 소송대리인의 자격과 그 예외에 대한 준용을 삭제한 부분 등을 통해 민사조정에서도 법무사가 조정대 리가 가능해졌으므로 적극적인 제도 마련에 대한 요구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한편, 「부동산등기법」 상에서 법무사만의 독점적인 등 기시장 구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변호사업계에는 존재하 지 않는 손해배상공제금 120억을 법무사업계만 유지토록 강요하는 차별적이고도 위헌적인 제도를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 이를 통해 손해배상공제금의 고갈 문제도 동시에 해 결될 것으로 본다. 또한, 탈법적인 등기시장을 정화하고, 국민들의 부동산 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대법원과 협회 가 변호사의 등기업무에 대한 연수 실시 방안도 마련할 때 가 되었다. 더불어 법무사 업무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도가 부족한 현실을 감안하여 전국적인 광고를 통해 국민들에 게 알릴 필요가 있다. 유튜브 등 미디어를 통한 광고는 많은 자금력을 필요로 하므로 협회가 주도하고, 각 지방회는 지하철이나 사람들 의 왕래가 잦은 곳에 벽면 광고 등을 활용하는 방안이 있 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법조직역으로 거듭 나기 위해서는 법무사가 법조직역에서 받고 있는 차별과 불평등을 제도적으로 확인받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노 력의 하나로 현재 헌법재판소에 심판 회부된 ‘「법무사법」 제2조제1항제2호 위헌확인 등 사건(2019헌마1235)’에서 20개가 넘는 법 조항의 위헌 확인과 입법부작위 위헌 확 인을 구하고 있다. 이 헌법소원에서 다른 인접 법조직역인 세무사·변리사· 노무사·관세사·회계사·행정사의 직역들도 참여할 수 있도 록 하여 법조직역의 분업화를 더 앞당길 수 있는 헌법소원 청구의 병합을 유도해야 할 것이다. 이로써 법무사가 법조직역의 최전선에서 다양한 사람 들에게 법률 도우미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한다는 것을 알리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이다. 49 법무사 2020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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