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4월호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직업군 중 중요하지 않은 것은 없을 것이나 그중에서도 인간의 생명을 직접 다루는 의료 계와 법조계는 특히 중요한 주요 직종이라 생각한다. 의료계는 인간의 신체에 대하여 연구하고 축적된 지식 과 경험을 바탕으로 직접 인간을 진료한다면, 법조계는 필연적으로 사회공동체 생활을 영위하고 인간관계를 규 율하는 각종 제도와 법률 등을 근거로 인간의 생명과 재 산을 다루고 있다. 그런데 최근 이 중요한 두 직역의 부당행위에 대한 기사 를 많이 접하게 된다. 특히 법조계에서 검사의 수사·기소에 대한 국민적 불만과 판사의 판결에 대한 불신이 심각하고, 유튜브 등에서는 특정사건에 있어 변호사·검사·판사의 유 착을 의심하는 정보들까지 쏟아지고 있다. 누구보다 국민적 신뢰를 받아야 할 법조계가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을까. 필자는 그 원인이 명의대여에 대한 가벼 운 처벌과 변호사의 독점적 권한 행사에 있다고 본다. 매관매직에 관대한 처벌이 큰 문제 먼저 명의대여 문제를 보자. 어느 국가·사회를 막론하고 명의대여는 부패의 척도를 가늠할 수 있는 매관매직의 한 형태다. 의료계도 그 병폐가 심각하다고 들었지만, 특히 변 호사·법무사 등이 포함된 법조계는 이제는 심각성을 넘어 일반화되고 있는 지경이다. 전문자격사의 명의대여 행위는 법률상 매우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으나 실상은 그 조사나 처벌이 아주 미미한 게 사실이다. 특히 돈을 받고 직을 팔아먹은 자가 돈을 주고 그 직을 사서 변호사·법무사의 업을 한 자에 비해 상대적 으로 가벼운 처벌을 받는 것이 큰 문제다. 사법당국이 이에 대해 현재의 사법적 처벌에 대해 심각 하게 고민하지 않는다면, 결코 이 문제는 근절되지 않을 것 이다. 명의대여 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명의대여자를 상대 적으로 가볍게 처벌하는 것에 대한 국민적 시선이 결코 호 견제 받지 않는 권력, 법조계 모든 부조리의 원인 법조계 부당행위의 원인과 법조일원화의 허구 최주헌 법무사(서울북부회) 인간의 생명과 재산을 다루는 주요직종인 법조에 대한 국민 적 불신이 높다. 필자는 그 원인이 명의대여에 대한 가벼운 처 벌과 변호사의 독점적 권한 행사에 있다고 보고, 법조일원화 의 허구를 논파한다. <편집자 주> 50 법무사 시시각각 와글와글 발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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