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적이지 않다는 것을 사법당국은 알아야 한다. 두 번째, 변호사의 독점적 권한 문제를 보자. 이를 위해 서는 변호사와 법무사제도의 역사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변호사와 법무사제도는 구한말에 대언인과 대서인으로 각 자 독립적으로 시작되었다가 현재에 이르면서 변호사와 법무사라는 이름으로 정착되었다. 그런데 현재의 변호사와 법무사제도를 보면 법무사는 변호사가 할 수 있는 업무 중에서 아주 일부의 권한만을 인정받아 일하고 있는 상태이나 그마저도 순탄치 않다. 변 호사업계 일부에서 “로스쿨제도의 도입으로 변호사의 숫 자가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어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현실” 이라면서 법무사를 ‘법조 유사직역’이라 칭하고, “일시적 으로 그들의 업무 중 일부를 수행하는 법무사제도는 궁극 적으로 사라져야 할 직역”이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변호사들의 논리는 세무사나 변리사, 노무사 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이는 법조직역의 지나온 역 사를 모르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무지에서 비롯된 개탄스 러운 행태다. 현재 우리 사회는 다양성을 그 본질로 하고 있고, 국민 들의 다양한 법률적 욕구에 따라 각 법률전문직이 발전되 어 왔다. 법무사나 세무사, 변리사, 노무사 등은 각 분야에 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쌓아온 법률전문가다. 그런데 사회의 다양한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 이 부족한 변호사들이 다른 모든 직종의 법률전문가들에 대하여 그 역사적 발전과정과 현실적 필요성을 무시하고, 이들 직역의 권한을 침해하려는 것은 결국 변호사업계에 서 ‘명의대여’란 이름의 불법행위만 양산하게 할 뿐이다. 법조일원화, 사법부 부패의 가장 큰 원인 변호사 중 일부는 오래전부터 소위 ‘법조일원화’ 논리를 내세워 판사와 검사, 변호사는 서로 소통하며 교류해야 한 다는 주장을 펴왔다. 그 주장이 여과 없이 언론을 통해 널 리 퍼지면서 마치 타당한 논리인 양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필자는 위와 같은 논리가 현재 법조계에서 양산 되는 모든 부조리와 부패의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견제되 지 않는 권력은 부패한다’는 명제는 절대적 진리이며, 그에 따른 가장 큰 피해자는 국민이다. 그 존재의 속성상 서로 철저하게 견제되어야만 할, 판 사·검사·변호사가 ‘법조일원화’란 이름으로 자연스럽게 교 류하게 되면, 그만큼 유착기회가 많아질 수밖에 없다. 특히 변호사의 판사·검사와의 교류가 당연시되는 사회 분위기 는 사법부 부패의 커다란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이들의 인 적 유착이 수사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다는 국민들의 공분 도 상당하다. 이제는 ‘법조일원화’란 미명 하에 변호사·판사·검사의 인 적교류를 당연시하는 허구적 논리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 것이 ‘전관예우’라는 오랜 관행에서도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다. 또한, 변호사는 모든 법률문제에서 전문가일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각 법률전문 직역이 보다 더 전문화되고 권 한이 강화되어 전문적인 논리와 합리적인 타당성이 존중 받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본다. 그렇지만 현실은 암울하다. 입법권이 있는 국회의원의 절대다수를 변호사 자격증 보유자가 차지하고 있어 그들 에 의한, 그들을 위한, 그들의 입법이 서슴없이 진행되고 있는 현실에서 소위 그들이 ‘법조 유사직역’이라 칭하는 법 무사, 세무사, 변리사, 노무사 등은 한숨만 쉬고 바라보거 나 몇몇이 모여 팻말을 들고 시위를 하는 게 고작이다. 이제라도 우리 법무사들이 위와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 고 개선을 논의해야 한다. 사법당국에서 명의대여자에 대 한 보다 적극적인 단속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 노력 을 더욱 강화하고, 건전한 사법제도의 발전을 위해 법무사 제도의 권한 강화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야 한다. 또한, 국민적 공감대를 얻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법률전 문직 제도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다른 법률전문직인 세무 사나 변리사, 노무사 등과의 연대를 강화하고, 각 사회단체 를 상대로 한 홍보의 강화에도 힘써야 할 것이다. 51 법무사 2020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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