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4월호

54 법무사 시시각각 업계 투데이 Beommusa Today News 대검찰청, 고소장 대리 제출 관련 질의회신 고소장 제출대행 시, ‘위임인 신분증 사본’ 제출 가능해 최근 대검찰청은 법무사의 고소장 제출과 관련해 “법무사가 고소인 의 대리인이 아니라 제출대행을 위임받아 지방검찰청에 제출할 때, 위임 인에 고소인의 인감증명서 대신 위임인의 신분증 사본으로 대체해도 된 다”고 밝혔다. 협회는 위임장에 고소인의 인감증명서가 미첩되었다는 보 정 등으로 법무사의 일선 업무에 많은 불편이 초래되고 있어 대검찰청에 질의한 바 있다. 이에 대검찰청은 “「형사소송법」 제236조에는 ‘고소 또 는 그 취소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다’라고만 규정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제출형식 및 요건 등에 대한 규정은 없다”라면서 “「행정안 전부 민원처리기준표에 의한 통상적인 민원업 무 처리 시, 일반대리인의 구비서류는 ①위임 장, ②위임인의 신분증 사본 또는 인감증명서, ③대리인의 신분증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법 무사의 일선 경찰청 고소장 대리 제출의 경우 에도 위 기준표에 따라 인감증명서는 필수 제 출서류가 아니라 위임인의 신분증 사본으로 대체가 가능하다”고 회신했다. <편집부> 려진 장애인들의 방역을 위해 손소독제 300개를 전달했 다. 또, 코로나 사태로 침체에 빠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 해 부산일보와 국제신문이 실시 중인 ‘지역경제살리기 캠 페인’에 참여, 3.20.자 두 신문에 전면광고를 게재하였다. 개인 법무사 김종국 법무사, 약국 공적마스크 배부 지원 서울중앙회 소속 김종국 법무사는 정부의 공적마스크 시 책이 실시되자 동네 약국에서 공적 마스크 등록확인 작업 을 돕는 자원봉사를 펼쳤다. 김 법무사의 활동에 감명을 받아 본지에 제보한 송한수 법무사(서울중앙회)는 “김 법 무사와 같은 이웃들의 일상적인 작은 도움이 모여 코로 나-19 사태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배선위·이복연·김민철 법무사, 코로나 성금 기탁 대전세종충남회 소속 배선위 법무사는 지난 3.11. 대한적 십자사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원금 30만 원을 전달 했다. 같은 날 강원회 소속 이복연 법무사도 대구경북회에 대구시민들의 코로나 극복을 위한 성금 200만 원을 기탁 했다. 또, 경남회 소속 김민철 법무사는 지난 3.5.(목), 밀양 시청(시장 박일호)을 직접 방문하여 코로나-19 감염 예방 을 위해 써 달라며, 마스크 구매비 200만 원을 기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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