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4월호

1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그거부와그밖에이에준하는행정작용”(「행정 소송법」 제2조제1항제1호)을말한다. 2 행정청의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는추상적·일반적으로결정할수없고, 구체적인경우 에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그 행위의 주체·내용·형 식·절차, 그행위와상대방등이해관계인이입는불이 익 사이의 실질적 견련성, 법치행정의 원리와 그 행위 에 관련된 행정청이나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고려 하여개별적으로결정하여야한다. 3 또한어떠한처분에법령상근거가있는지, 행정절차 법에서정한처분절차를준수하였는지는본안에서당 해처분이적법한가를판단하는단계에서고려할요소 이지, 소송요건심사단계에서고려할요소가아니다. 4 항고소송에서 처분의 위법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는 신청에 따른 처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새로 개정된법령의경과규정에서달리정함이없는한, 처 분 당시에 시행되는 개정 법령과 그에서 정한 기준에 의하여신청에따른처분의발급여부를결정하는것 이 원칙이고, 그러한 개정 법령의 적용과 관련하여서 는 개정 전 법령의 존속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개정 법령의 적용에 관한 공익상의 요구보다 더 보호가치 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러한 국민의 신뢰를 보 2 근저당권자에게 담보목적물에 관하여 각 유치권 의부존재확인을구할법률상이익이있다고보는것 은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이 주장됨으로써 낮은 가격 에 입찰이 이루어져 근저당권자의 배당액이 줄어들 위험이있다는데에근거가있고, 이는소유자가그소 유의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위와 같이 경매 절차에서 유치권이 주장되었으나 소유부동산 또는 담보목적물이 매각되어 그 소유권이 이전되어 소유 권을상실하거나근저당권이소멸하였다면, 소유자와 근저당권자는 유치권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없다. 3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이 주장되지 아니한 경우에 는, 담보목적물이 매각되어 그 소유권이 이전됨으로 써 근저당권이 소멸하였더라도 채권자는 유치권의 존재를 알지 못한 매수인으로부터 「민법」 제575조, 제578조제1항, 제2항에 의한 담보책임을 추급당할 우려가 있고, 위와 같은 위험은 채권자의 법률상 지 위를 불안정하게 하는 것이므로, 채권자인 근저당권 자로서는 위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유치권 부존재 확인을구할법률상이익이있다. 반면채무자가아닌 소유자는위각규정에의한담보책임을부담하지아 니하므로, 유치권의부존재확인을구할법률상이익 이없다. 행정청의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항고소송에서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기준시기등 대법원 2020.1.16.선고 2019다264700판결 62 현장활용실무지식 맞춤형최신판례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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