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4월호

1 가족관계등록제도는 국민의 출생·혼인·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가족관계등록 부에 등록하여 공시·공증하는 제도다(제1조, 제9 조). 따라서 가족관계등록부는 그 기재가 적법하게 되 었고 기재사항이 진실에 부합한다는 추정을 받는다. 그러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에 반하는 증거가 있거나 그 기재가 진실이 아니라고 볼만한 특별한 사 정이 있을 때에는 그 추정은 번복될 수 있다. 따라서 어떠한 신분에 관한 내용이 가족관계등록 부에 기재되었더라도 기재된 사항이 진실에 부합하 지 않음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기재내용을 수정함으 로써 가족관계등록부가 진정한 신분관계를 공시하 도록 하여야 한다. 2 甲은 현재 가족관계등록부의 성명란에 성이 ‘김 (金)’으로 기재되어 있지만 주민등록표에는 ‘금(金)’으 로 기재되어 있고, 여권과 자동차운전면허증에도 각 각 ‘금’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甲의 어머니가 사망한 후 甲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등기신청을 하였으 나, 관할 등기소에서 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서상 상 속인의 성명이 다르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각하하자 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상 성(姓)의 정정을 구한 사 안에서, 甲이 출생 시 또는 유년시절부터 한자 성 ‘金’ 을 한글 성 ‘금’으로 사용하여 오랜 기간 자신의 공·사 적 생활영역을 형성하여 왔고, 가족관계등록부 기재 내용의 진실성을 확보하여 진정한 신분관계를 공시 하는 가족관계등록제도 본래의 목적과 기능 등을 고 려할 때 甲의 가족관계등록부의 성을 ‘금’으로 정정 하는 것이 타당하다. 호하기 위하여 그 적용이 제한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따름이다. 5 「행정소송법」 상 항고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할 사 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에 수소법원이 그 항고소송에 대한 관할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면, 전 심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제소기간을 도과하는 등 항고소송으로서의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이 명 백하여 항고소송으로 제기되었더라도 어차피 부적법 하게 되는 경우가 아닌 이상, 원고로 하여금 항고소송 으로 소 변경을 하도록 석명권을 행사하여 「행정소송 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가족관계등록부 기재의 추정력과 그 번복 등 대법원 2020.1.9.자 2018스40결정 63 법무사 2020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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