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2월호) 이야기 2017.3.경 의뢰받은 전세권말소 사건은 실체가 동일 한 임대차와 전세권에 대한 담보권의 이중설정 문제 였다. 임대차보증금 220,000,000원에 ①신안은행 질 권설정 88,800,000원, 같은 금액의 전세권에 ②우 산은행 전세권근저당권 100,000,000원이 각 설정 되고, 이후 전세권에 ③삼오철강 전세권근저당권 100,000,000원, ④신용보장기금 전세권부채권가압 류 230,000,000원, ⑤강소기업진흥공단 전세권부채 권가압류 114,616,326원의 부기등기가, 삼오철강 전세 권근저당권에 ⑥강소기업진흥공단 근저당권가처분 재부기등기가 각 경료 되었고, 임차권에는 신안은행 에서 ⑦안국주택금융공사로 근질권설정임차보증금 채권양도가 이루어졌다. 이와 같은 권리관계 해소를위한 전세권말소 소송 중 ⑧이O봉 전세권부채권압류 52,561,968원의 부기 등기가 추가 집행되었다. 필자는 사건해결을 위해 울 산지방법원 2017금4839 혼합공탁을 함으로써 종국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받았다. 추가압류 부기등기의 처리 울산지방법원 2019가합21301 전세권말소 청구가 인용됨에 따라 피고들의 승낙을 갈음하여 전세권설 정등기 말소등기신청이 단독으로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위 소송 중에 추가로 경료되었던 임차인 의 또 다른 채권자 이O봉의 울산지방법원 2017타채 채권배당에서 담보물권의 처리 2017년 미제배당사건의 전말(2) 이성진 법무사(울산회) 64 현장 활용 실무 지식 나의 사건수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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