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4월호

7514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전세권부채권압류 (청구금액 52,561,968원) 부기등기의 처리 문제가 별 도로 남게 되었다. 우리나라 소송법상 소멸대상권리에 추가집행을 막 을 보전처분은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소송계속 중 추가압류 채권자를 소송당사자로 추가할 길도 없 어 부득이 이O봉의 ⑧전세권부채권압류는 위 판결이 확정되기까지 그대로 둘 수밖에 없었는데, 소송고지 도 생각해 봤으나 실익이 없었다. 이에 따라 필자는 위 판결의 송달이 거의 마쳐질 무 렵 의뢰인으로 하여금 압류채권자 이O봉에게 판결문 을 전해주고 말소되는 권리에 터 잡은 압류 부기등기 만을 집행취소해 주거나 전세권말소등기에 필요한 승 낙서를 적어 줄 것을 요청하도록 했다. 이후 필자는 압류채권자의 법률자문을 맡고 있는 듯한 법무사 사무소로부터 연락을 받고 공탁서와 공 탁사유신고서, 판결서를 이메일로 보내주고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고 검토를 부탁했다. 그런데 얼마 후 사무 장으로 여겨지는 분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말소 에 동의할 수 없다는 답변이었다. 필자는 등기부상의 압류등기는 공시적 효력만 있는 것이고, 압류의 효력은 공탁된 전세금에 미친다고 설 명을 해주었는데도 이분은 압류를 취하하면 배당절 차에서 배당요구권을 상실한다면서 불가하다는 완고 한 입장이었다. 압류신청 취하와 압류집행 취소를 분 리하지 못 하는 듯했다. 필자는 의뢰인에게 부기등기만을 따로 말소할 수 없고, 전세권 주등기 말소에 따라 직권 말소되는 구조 를 설명하고, 압류채권자 이O봉의 승낙을 갈음하는 추가소송을 하기로 했다. 사무장의 벽을 넘지 못함 필자는 2018.5.16. 울산지방법원 2018가합22899 전세권말소 사건의 소장을 접수했고, 인지보정을 거 쳐 이 사건은 2018.5.25. 울산지방법원 2018가단 59313 전세권설정등기말소 승낙의사표시 사건으로 재배당되었다. 그리고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되고 얼마 가지 않아 답변서가 제출되었는데 좀 이상했다. 내용이 장황한 데다 ▵재배당 사건과 원 사건명이 다르다는 점, ▵ 압류채권자에게 공탁통지서가 송달되지 않았다는 점, ▵압류를 취하하면 배당권리가 소멸한다는 점 등을 이유로 기각을 구하는 내용이었는데 가슴에 답답함을 느낀 나머지 전화를 걸어 보았다. 일전에 통화를 했던 그 사무장 분이 전화를 받았는 데, 법무사님은 자리에 계시지 않고 자기가 사건을 다 맡아 처리하니 자기에게 얘기하면 된다고 했다. 필자 는 사건명은 기판력의 표준이 아니고, 압류채권자는 피공탁자로 표시되지 않을뿐더러 공탁통지 대상도 아 니고, 압류를 취하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전세권부 압 류 부기등기 말소에 해당하는 집행취소를 해달라는 취지라고 자상하게 설명을 했다. 그러나 사무장 분은 일단 사건명이 바뀐 의미도 심 상치 않고, 공탁통지서가 송달되지 않았으므로 대항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것이라고 하고, 압류취소나 압류취하가 사실상 뭐가 다르냐고 반문하는 등 도대 체 대화가 통하지 않았다. 전화를 끊고 법무사 명부를 찾아보니 해당 법무사 사무소의 법무사님은 80이 넘 은 분이었다. 두 번째의 무익한 소송 이 사건은 2번의 변론기일을 거치면서 압류채권 자 이O봉이 선임했던 법무사를 해임하고 직접 작성 한 준비서면을 제출, 법정에 출석하여 재판장께 ‘어 65 법무사 2020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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