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4월호

떻게 하면 되겠느냐’고 선의의 피해를 호소함으로써 2018.9.6. 피고가원고에게전세권말소에대한승낙의 의사표시를 하고, 소송비용을 각자 부담하는 내용으 로 원고일부승소판결이 내려졌다. 그리고 이 판결은 2018.9.25. 확정되었다. 실체법상의 법리 이해가 있었다면 거칠 필요가 없 는 형식적인 소송이었고 무익한 절차였다는 점에서 담당 사무장을 자상하게 이해시키지 못한 점이 아쉬 웠다. 그러나 사무장 입장에서도 무작정 가르치려고 드 는 소송 상대방 측 법무사의 말보다 의뢰인의 이익을 우선 생각해야 하는 본분은 나무랄 수 없었다. 다만 법무사 본직이 직접 사건을 검토했더라면 어땠을까 생각해본다. 우여곡절끝에 2018.9.27. 앞서받아둔울산지방법 원 2017가합21301 전세권말소사건과추가로받은울 산지방법원 2018가단59313 전세권설정등기말소 승 낙의사표시 사건의 판결문에 각각 검인을 받아 송달· 확정증명원을 붙여 울산지방법원 등기과에 전세권말 소등기신청을할수있었다. 판결에서 명한 전세권말소등기에 승낙의 의사표시 를 갈음하는 피고들의 부기등기들에 대해선 별 걱정 이 없었지만 각하된 피고 강소기업진흥공단의 가처 분 재부기등기가 다소 신경이 쓰였는데 다행히 며칠 후 교합된 것을 확인하고 1년 반의 기나긴 여정에 종 지부를찍었다. 의뢰인도 홀가분한 나머지 소송 중에 몇 번이고 별 렀던그괘씸한임차인을상대로한손해배상청구는 하지 않기로 하고, 훌훌 털고 밝은 얼굴로 인사를 하 고돌아갔다. 채권배당요구와물상대위배당요구 해가 바뀔 무렵 우산은행에서 전화가 걸려왔다. 내 용은 2017.10.31. 혼합공탁으로 인한 사유신고가 있 기 전 압류채권자 이O봉의 울산지방법원 2017타채 7514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에 배당요구 신청을 했는데, 울산지방법원 2017타배10015 배당절차에 다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해야 하는지 여부 였다. 얘기를 들어보니 담당자는 자신이 확보한 권리가 무엇이건 간에 돈만 받으면 된다는 취지에서 먼저 피 담보채권에따른채권과그밖의재산권에대한강제 집행의 일환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배당 요구를 한 후, 전세권저당권에 대한 물상대위의 일환 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또다시 배당요구 를해야하는데, 제3채무자의사유신고로배당가입이 차단된 채권배당절차에 가능할 것인지의 문제였다. 고유의채권압류와물권의물상대위압류이중행사의 문제였다. 필자는 앞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에 제출한 배당요구가담보권실행의취지로행해졌다면거듭채 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필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으 나, “부동산경매사건의 배당절차에서는 등기상의 순 위에 따라 담보물권자가 배당받게 되는데, 채권집행 사건의 배당절차에서도 순위가 확보되는 담보물권에 대한 배당이 가능한 것이냐”면서 “물상대위에 의한 채권집행으로서의 추가 압류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고반문하는것이었다. 필자도 이 사건 혼합공탁으로 인한 채권배당의 현 실적어려움이있을수있다는불길한예감이들었다. 담보물권자들 내부에서도 임차권(질권)과 전세권(근 저당권)의 양면으로 이중으로 설정된 중첩적 지위인 것도배당을어렵게할것같았다. 평등배당의 채권압류와 순위배당의 물상대위압류 배당경합의문제였다. 66 현장활용실무지식 나의사건수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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