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4월호
배당관계의정리 울산지방법원 2017타배10015 배당절차 사건 은 2017.10.31. 접수된 이후 2018.01.22. 사건재배 당, 2018.07.03. 사건재배당, 2018.07.24. 사건정지, 2019.01.02. 사건재배당, 2020.03.05. 사건재배당이 된채로현재까지종결되지않고있다. 재판부에알아본바에따르면 (가)압류채권자들외 에 담보물권자들의 피담보채권을 어떻게 처리할 지 를두고채권배당에서처리가불능한것으로보고사 유신고를 불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들었 다. 그러나 적법하게 수리된 공탁으로 판결까지 확정 된마당에사유신고불수리는부담이커서결론을내 지못하고있는것같았다. 배당절차를개시하게한압류채권자이O봉의울산 지방법원 2017타채7514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 은 2017.10.31. 사유신고(배당요구종기) 전 2017.09.11. 안국주택금융공사, 2017.09.18. 신안은행, 2017.09.19. 우산은행 등이 배당요구 신청을 했고 이후 현재까지 아무런변화가없다. 선행사건에서 담보물권자는 ①질권자 신안은행, ②전세권근저당권자 우산은행, ③전세권근저당권자 삼오철강이었고, (가)압류채권자는 ④전세권부채권 가압류권자 신용보장기금, ⑤전세권부채권가압류권 자 강소기업진흥공단, ⑥근저당권가처분권자 강소기 업진흥공단, ⑦근질권설정임차보증금채권양수인 안 국주택금융공사, ⑧전세권부채권압류권자 이O봉이 었다. 이가운데사실상사해행위를인정하고배당요구하 지 않은 ③삼오철강과, 가처분 목적을 달성한 ⑥강소 기업진흥공단을 제외하고 나면, ①신안은행, ②우산 은행, ⑦안국주택금융공사 3명이담보물권자, ④신용 보장기금, ⑤강소기업진흥공단, ⑧이O봉 3명이 (가) 압류채권자였다. 배당절차의얼개 혼합공탁은별도의공탁근거법령에따른것이아니 라 공탁원인사실 및 공탁근거법령이 다른 실질상 두 개 이상의 공탁을 공탁자의 이익보호를 위하여 하나 의 공탁절차에 의하여 행하는 것이므로, 변제공탁에 관련된채권자들에대하여는변제공탁으로서의효력 이 있고, 집행공탁에 관련된 집행채권자들에 대하여 는집행공탁으로서의효력이있다(대법원 1996.4.26. 선고96다2583판결). 이에따라 혼합공탁을 각 공탁근거법령별로 분해하 여배당범위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1) 변제공탁에 관련된 채권자들은 ①신안은 행 8,880,000원, ②우산은행 120,000,000 원, ⑦안국주택금융공사 79,920,000원 합계 208,800,000원이므로, 공탁금범위에있다. 2) 집행공탁에 관련된 채권자들은 ④신용보장 기금 230,000,000원, ⑤강소기업진흥공단 114,616,326원, ⑧이O봉 52,561,968원 합계 397,178,294원으로, 공탁금을넘어선다. 문제는변제공탁에관련된채권자들이집행공탁에 관련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에 배당요구를 함 으로써물권과채권의총합계금액이 605,978,294원 으로 되었다는 점이다. 금액초과는 안분배당으로 처 리할 수 있지만 물권자들의 배당요구 성질을 두고 배 당을망설이게하는것같다. 필자의생각으로는변제공탁에관련된담보물권자 들사이에임차권에터잡은①신안은행, ⑦안국주택 금융공사 측과 전세권에 터 잡은 ②우산은행 사이에 서 먼저 정당한 담보물권자를 가리는 것이 선행되어 67 법무사 2020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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