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4월호
야 할 것 같고, 이 양면의 샴쌍둥이의 어느 하나 목이 잘리고나면그남은몸통으로행사할담보권을제외 한 나머지가 채무자에게 귀속되는 채권이므로 이 잔 여채권에 (가)압류채권자 ④신용보장기금, ⑤강소기 업진흥공단, ⑧이O봉의 안분배당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본다. 물상대위권자의배당요구방법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하면 전세권의 용익 물권적 권능이 소멸하기 때문에 그 전세권에 대 한저당권자는더이상전세권자체에대하여저 당권을 실행할 수 없게 되고, 이러한 경우에는 「민법」 제370조, 제342조, 「민사집행법」 제273 조에 의하여 저당권의 목적물인 전세권에 갈음 하여 존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전세금반환채 권에 대하여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받거나, 제3자가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실시한 강 제집행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는 등의 방법으 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적법한 기간 내에 적법한 방법으로 물상대위권을 행사한 저 당권자는 전세권자에 대한 일반채권자보다 우 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대법원 2008.3.13.선고 2006다29372, 29389판결). 이 판례에 따르면 담보물권자들은 전세권에 갈음 하여 존속하는 전세금반환채권으로 공탁된 공탁금 에 강제집행을 하거나, 제3자 이O봉이 전세금반환채 권에 대하여 실시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절차에 배 당요구하는방법모두가능하다. 그러나 문제는 이 배당요구가 「민사집행법」 제273 조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절차 를지켰는가의여부이다. 배당법원으로서는공탁서의 공탁원인은 살펴볼 것이지만 배당요구 신청 자체가 물상대위에 따른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것으로 보기 어 렵다면 일반채권으로 취급하여 (가)압류채권자들과 평등배당을할수밖에없을것이다. 나아가 배당법원은 채권의 귀속 여부가 확정되지 않는 이상 그 후의 절차를 진행할 수 없고, 압류의 대 상이 된 채권이 압류채권자에게 귀속하는 것을 증명 하는 혼합해소 문서가 제출될 때까지 사실상 절차를 정지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2.9.선고 2000다 10079판결참조). 혼합공탁의특수유형 혼합공탁은주로변제공탁과집행공탁사이에서발 생하고 변제공탁의 원인은 채권자 불확지(「민법」 제 487조 후단)로 실무상 대부분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발생한다. 그러나이사건과같이채권양도가아닌담 보물권의이중설정으로인한전세금반환채권의담보 물권의 범위를 제외한 압류된 전세금반환채권이 압 류채무자인 임차인에게 귀속된다는 전제하에 경합 하는 (가)압류채권자들에대한배당이실시되는구조 는찾아보기어렵다. 비슷한 예로는 공탁선례 200804-1(2008.4.21. 공탁 상업등기과-450호 질의회답)이 있다. 이에 따르면, “근 저당권부 채권에 대하여 압류 등이 경합된 부동산의 제3취득자는근저당권을소멸시키기위하여변제공탁 과 집행공탁이 결합된 혼합공탁을 하여야 하고, 공탁 서에피공탁자를채무자(근저당권자)로기재하여야하 며, 공탁근거법령으로는, 제3취득자가근저당권을소멸 시키기위한변제공탁과근저당권부채권에대한압류 경합으로 인한 제3채무자를 대위한 집행공탁이 결합 68 현장활용실무지식 나의사건수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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