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4월호

데, 더 구체적으로는 가압류할 재산을 찾는 방법이다. 법률구조공단에서 20년 정도 상담을 하면서 배운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너무 간단하지만), 어부(채 권자)는 가능한 한 많은 물고기(채무자의 재산)를 잡 으려 한다.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하다. 어부 입장에서야 크고 작은 물고기 전부를 잡으면 좋겠지만, 바다 밑을 볼 수 없어(채무자의 재산이 어디 에 있는지 모르므로) 채무자의 재산이라고 추정되는 모든 재산에 그물을 던지는 것(가압류)이 어려울 뿐 아니라 그물을 던질 수 있는 횟수, 그물을 던지는 데 소요되는 비용 등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조건 하에서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는 물고기가 있을 가능성이 높은 곳에 그물을 던지는 방법이 최선이다. 즉, 채무자가 수입 또는 소득을 얻거 나 취득하는 방식을 고려하여 채무자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있을 법한 재산을 선택하여 가압류하 는 방법밖에 없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고객에게는 “채권자의 재산이 뭐가 있는지”를 묻는 대신 “채무자가 어떤 방식으로 돈을 버는지?”를 물어봐야 한다. 그리고 평소 물고기의 특 성과 종류 등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 고객이 원하는 물 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요즘의 최신 물고기로는 ▵전자등록주식 등1), ▵암호화폐, 비트코인2) 등이 있다. 나. 소송비용 및 집행비용확정 관련 ● 소송비용이나 집행비용확정신청을 하면서 가장 주의할 점은 비용을 누락하는 것이다. 대법원은 “신청인이 종전에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하면서 변호사보수 항목에 관하여만 청구하였고 나 머지를 유보하고 일부만을 청구한다는 취지를 명시 하지 않았으며, 이미 그 변호사 보수에 관하여 소송비 용액 확정결정을 받아 그 결정이 확정되었는바, 그 소 송비용액 확정결정의 기판력이 종전 신청에서 누락된 이 사건 감정비용에도 미치므로, 이 사건 감정비용에 대하여 추가로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하는 것은 허 용되지 않는다(2011.9.8.자 2009마1689결정)”고 하 였다. ● 소의 전부 또는 일부 취하나 청구가 감축된 부분 의 소는 처음부터 소송계속이 없었던 것으로 간주하게 되므로 그 소는 원칙적으로 원고에게 무익한 것, 즉 권 리의 신장 또는 방어에 필요한 행위가 아니었던 셈이다. 따라서 패소한 당사자에 준하여 소를 취하한 원고 가 소송비용의 부담자가 되는 것이 원칙이나, 피고가 채무를 이행하였기 때문에 소를 취하한 것과 같은 사 정이 있을 때에는 피고에게 소송비용 전부 또는 일부 의 부담을 명할 수 있다.3) 또한,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완결된 경우 에 당사자가 소송비용을 상환받기 위하여서는 「민사 소송법」 제114조제1항에 의하여 당해 소송이 완결 될 당시의 소송계속법원에 소송비용부담재판의 신청 을 하여야 하고, 이를 제1심 수소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신청의 방법으로 할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1992.11.30.자 90마1003결정), ‘항소심 단계에서 소 취하’된 경우에는 제1심과 항소심 전체에 대한 소송이 용부담의 재판을 항소심 법원에 신청해야 하고, ‘항소 심에서 항소가 취하’된 경우에는 항소심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항소심 법원에 신청해야 한다(제1심 소송비용에 관하여는 제1심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해야 함). 1) 박영호, 「전자등록주식 등에 대한 민사집행, 보전절차」, 2019. 민사집행법학회 논문 2) 박영호, 『사법 제49호』, 사법발전재단, 2019년 가을호 3) 「소송비용실무」, 소송비용실무연구회, 사법발전재단, 2015. p.96 71 법무사 2020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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