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4월호

데, 더구체적으로는가압류할재산을찾는방법이다. 법률구조공단에서 20년 정도 상담을 하면서 배운 내용을한마디로요약하면(너무간단하지만), 어부(채 권자)는 가능한 한 많은 물고기(채무자의 재산)를 잡 으려한다. 그러나그것은불가능하다. 어부 입장에서야 크고 작은 물고기 전부를 잡으면 좋겠지만, 바다밑을볼수없어(채무자의재산이어디 에 있는지 모르므로) 채무자의 재산이라고 추정되는 모든 재산에 그물을 던지는 것(가압류)이 어려울 뿐 아니라 그물을 던질 수 있는 횟수, 그물을 던지는 데 소요되는비용등이한정되어있기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조건 하에서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는물고기가있을가능성이높은곳에그물을던지는 방법이최선이다. 즉, 채무자가수입또는소득을얻거 나 취득하는 방식을 고려하여 채무자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있을 법한 재산을 선택하여 가압류하 는방법밖에없는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고객에게는 “채권자의 재산이 뭐가 있는지”를 묻는 대신 “채무자가 어떤 방식으로 돈을 버는지?”를 물어봐야 한다. 그리고 평소 물고기의 특 성과종류등을잘파악하고있어야고객이원하는물 고기를잡을수있도록도와줄수있을것이다. 한편, 요즘의최신물고기로는▵전자등록주식등 1) , ▵암호화폐, 비트코인 2) 등이있다. 나. 소송비용 및 집행비용확정 관련 ● 소송비용이나 집행비용확정신청을 하면서 가장 주의할점은비용을누락하는것이다. 대법원은 “신청인이종전에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면서 변호사보수 항목에 관하여만 청구하였고 나 머지를 유보하고 일부만을 청구한다는 취지를 명시 하지않았으며, 이미그변호사보수에관하여소송비 용액 확정결정을 받아 그 결정이 확정되었는바, 그 소 송비용액확정결정의기판력이종전신청에서누락된 이 사건 감정비용에도 미치므로, 이 사건 감정비용에 대하여 추가로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하는 것은 허 용되지 않는다(2011.9.8.자 2009마1689결정)”고 하 였다. ● 소의전부또는일부취하나청구가감축된부분 의소는처음부터소송계속이없었던것으로간주하게 되므로그소는원칙적으로원고에게무익한것, 즉권 리의신장또는방어에필요한행위가아니었던셈이다. 따라서 패소한 당사자에 준하여 소를 취하한 원고 가 소송비용의 부담자가 되는 것이 원칙이나, 피고가 채무를이행하였기때문에소를취하한것과같은사 정이 있을 때에는 피고에게 소송비용 전부 또는 일부 의부담을명할수있다. 3) 또한,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완결된 경우 에 당사자가 소송비용을 상환받기 위하여서는 「민사 소송법」 제114조제1항에 의하여 당해 소송이 완결 될 당시의 소송계속법원에 소송비용부담재판의 신청 을 하여야 하고, 이를 제1심 수소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신청의 방법으로 할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1992.11.30.자 90마1003결정), ‘항소심 단계에서 소 취하’된경우에는제1심과항소심전체에대한소송이 용부담의재판을항소심법원에신청해야하고, ‘항소 심에서 항소가 취하’된 경우에는 항소심 소송비용의 부담에관하여는항소심법원에신청해야한다(제1심 소송비용에 관하여는 제1심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해야함). 1) 박영호, 「전자등록주식등에대한민사집행, 보전절차」, 2019. 민사집행법학회논문 2) 박영호, 『사법제49호』, 사법발전재단, 2019년가을호 3) 「소송비용실무」, 소송비용실무연구회, 사법발전재단, 2015. p.96 71 법무사 2020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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