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압류·가처분명령의 신청사건에 있어서 변론 이나 심문 없이 진행된 경우(이러한 경우에는 소송이 대심적 구조의 형태를 지니지 아니함)에는 「변호사보 수규칙」 제3조제2항 단서의 반대해석상 변호사 보수 를 소송비용에 산입할 수 없다(대법원 2010.5.25.자 2010마181결정 참조). 예를 들면, 통상적인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은 “심 문”을 거치지 않고, 가처분결정 주문에도 소송비용에 관한 주문이 없다. 이러한 경우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의 대상이 되지 않고, 소송비용은 신청자 본인이 부담 해야 한다. 즉,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는 데 소요된 법무사 보수 등은 원고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4) 다. 한정승인 및 청산절차 관련 보험금청구권 등이 상속재산인지 고유재산인지 여 부에 대해 『보험재판실무편람』과 『개인파산·회생실 무』5)의 내용을 중심으로 요약해 보았다. 단, 아래의 내용은 「민법」 등 사법과 관련된 내용으로, 세법 등 공법에서 바라보는 시각과는 다를 수 있다. 4) 조용현, 「민사집행법 제53조제1항에서 정한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의 의미」, 『대법원 판례해설』, 법원도서관, 2011. 5) 제5판, 서울회생법원 재판실무연구회 저, 박영사, 2019. 6) 피상속인이 자신을 피보험자 겸 보험수익자로 지정하여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금을 납입하던 중 사망한 경우 그 보험금지급청구권은 당연히 피상속인 소 유에 속하게 되므로, 상속재산에 해당하고, (상속재산)파산재단에도 포함된다(p.263). 7)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므로 (상속재산)파산재단에 포함되지 않는다. 1) 보험청구권 등의 상속·고유재산 여부(『보험재판실무편람』) 순번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파산재단 여부 참고 판례 1 피상속인 피상속인 피상속인 ○6) 2000다38848 2000다64502 2 피상속인 피상속인 공동상속인 중 특정인 ×7) 2001다65755 ‘상속인’ × 2000다31502 지정 안 함 × 2003다29463 3 피상속인 제3자 피상속인 × 2005두5529 기 타 피상속인이 제3자 또는 공동상속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한 채 사망 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보험계약상 지위가 상속재산이 되므로(서울가정법원 2017.1.18.자 2016느합1174심판), 해당 보험의 해약환급금청구권이 파산재단에 해당한다(p.264) 단체의 규약으로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한다는 명시적인 정함이 없음에도 피보험자의 서 면 동의 없이 단체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하였다면, 그 보험수익자의 지정 은 구 「상법」 제735조의3 제3항에 반하는 것으로 효력이 없고, 이후 적법한 보험수익자 지정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는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된다(대법원 2020.2.6.선고 2017다215728 참고). 피고들은 망 소외 1이 사망한 후 소외 1이 가지고 있던 소외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보험계약 해약환급금 8,793,540원을 수령하여 이를 망인의 장례비용에 충당하였다는 것인바,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들이 상속재산인 해약환급금을 소외 1의 장례비용으로 지출한 것은 합리적인 범위 내의 금액으로서 정당하여, 해약환급금은 상속에 관한 비용으로 모두 지출되어 남지 않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이 한정승인 신고 시 해약환급금을 상속재산의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상속재산을 은닉하여 상속채권자를 사해할 의사로써 기입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3.11.14.선고 2003다30968판결). 사망보험금이 아닌 의료비, 입원비 보장 등 상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계약자가 스스로를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로 지정하고 보험 기간 중 피보험자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 보험금청구권은 보험수익자인 피보험자에게 귀속된 후 그 가 사망함으로 인해 상속인들에게 상속되는 상속재산이라고 할 것이다(대전지방법원 2018.7.19.선고 2017가단215237판결). 72 현장 활용 실무 지식 법무사 실무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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