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4월호
● 가압류·가처분명령의 신청사건에 있어서 변론 이나 심문 없이 진행된 경우(이러한 경우에는 소송이 대심적구조의형태를지니지아니함)에는 「변호사보 수규칙」 제3조제2항 단서의 반대해석상 변호사 보수 를 소송비용에 산입할 수 없다(대법원 2010.5.25.자 2010마181결정참조). 예를 들면, 통상적인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은 “심 문”을거치지않고, 가처분결정주문에도소송비용에 관한 주문이 없다. 이러한 경우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의대상이되지않고, 소송비용은신청자본인이부담 해야 한다. 즉,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는 데 소요된 법무사보수등은원고본인이부담해야한다. 4) 다. 한정승인 및 청산절차 관련 보험금청구권 등이 상속재산인지 고유재산인지 여 부에 대해 『보험재판실무편람』과 『개인파산·회생실 무』 5) 의 내용을 중심으로 요약해 보았다. 단, 아래의 내용은 「민법」 등 사법과 관련된 내용으로, 세법 등 공법에서바라보는시각과는다를수있다. 4) 조용현, 「민사집행법제53조제1항에서정한 ‘강제집행에필요한비용’의의미」, 『대법원판례해설』, 법원도서관, 2011. 5) 제5판, 서울회생법원재판실무연구회저, 박영사, 2019. 6) 피상속인이자신을피보험자겸보험수익자로지정하여생명보험계약을체결하고보험금을납입하던중사망한경우그보험금지급청구권은당연히피상속인소 유에속하게되므로, 상속재산에해당하고, (상속재산)파산재단에도포함된다(p.263). 7) 상속인의고유재산이므로 (상속재산)파산재단에포함되지않는다. 1) 보험청구권등의상속·고유재산여부(『보험재판실무편람』) 순번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파산재단여부 참고판례 1 피상속인 피상속인 피상속인 ○ 6) 2000다38848 2000다64502 2 피상속인 피상속인 공동상속인중특정인 × 7) 2001다65755 ‘상속인’ × 2000다31502 지정안함 × 2003다29463 3 피상속인 제3자 피상속인 × 2005두5529 기 타 피상속인이제3자또는공동상속인을피보험자로하여생명보험계약을체결하였으나보험사고가발생하지아니한채사망 한경우에는피상속인의보험계약상지위가상속재산이되므로(서울가정법원 2017.1.18.자 2016느합1174심판), 해당보험의 해약환급금청구권이파산재단에해당한다(p.264) 단체의규약으로피보험자또는그상속인이아닌자를보험수익자로지정한다는명시적인정함이없음에도피보험자의서 면 동의 없이 단체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 하였다면, 그 보험수익자의 지정 은구 「상법」 제735조의3 제3항에반하는것으로효력이없고, 이후적법한보험수익자지정전에보험사고가발생한경우에 는피보험자또는그상속인이보험수익자가된다(대법원 2020.2.6.선고 2017다215728 참고). 피고들은망소외1이사망한후소외1이가지고있던소외대한생명보험주식회사에대한보험계약해약환급금8,793,540원을 수령하여이를망인의장례비용에충당하였다는것인바, 위법리에비추어볼때, 피고들이 상속재산인해약환급금 을소외 1의 장례비용으로지출한것은합리적인범위내의금액으로서정당하여, 해약환급금은상속에관한비용으로모두지출되어남지 않게되었다할것이므로, 피고들이한정승인신고시해약환급금을상속재산의목록에기재하지아니하였다하여상속재산을 은닉하여상속채권자를사해할의사로써기입하지아니한것이라고볼수는없다(대법원2003.11.14.선고2003다30968판결). 사망보험금이아닌의료비, 입원비보장등상해보험에있어서보험계약자가스스로를피보험자와보험수익자로지정하고보험 기간중피보험자가병원에서치료를받던중사망에이르게된경우, 보험금청구권은보험수익자인피보험자에게귀속된후그 가사망함으로인해상속인들에게상속되는상속재산이라고할것이다(대전지방법원2018.7.19.선고2017가단215237판결). 72 현장활용실무지식 법무사실무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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