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2008년 개정판 『가사비송재판실무편람』, p.81 2) 상속재산파산(『개인파산·회생실무』) ●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공동으로 신청할 수도 있고, 각 상속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도 있다. 이는 상속재산파산신청을 일종의 보존행위로 보기 때 문이다(p.245). ● 서울회생법원은 준채무자의 지위에 있는 상속 인 등의 경우에는 1,000원의 인지를, 채권자 등의 경우에는 30,000원의 인지를 붙이도록 하고 있다 (p.250). 상속재산파산신청서 양식은 대법원 → 대국 민서비스 → 양식모음(상속인, 상속인 外) ● 서울회생법원은 상속인 등이 그의 부담으로 납 부한 예납금은 파산채권자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것을 보아 재단채권으로 보고 있다(p.272). ● 파산선고 이후 파산관재인이 상속재산의 관리, 환가 등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제473조 제3호에 의 하여 재단채권이 되나, 상속개시 이후 파산선고 이전 에 지출된 상속비용의 경우에는 부정설과 긍정설에 따라 재단채권여부가 달라지는데, 긍정설에 의하더라 도 우선 상속비용에 해당할 것이 요구된다. 통상 상속재산과 관련된 재산세 등 공조공과는 상 속비용에 해당하나, 취득세 등은 상속재산의 관리 및 청산에 필요한 비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상속비용으 로 볼 수 없다(상속인에게 부과된 취득세는 상속인의 고유채무에 해당할 뿐 상속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편, 장례비용은 상속인이 이를 자신의 비용으로 지출하였고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의 사회적 지위 등에 비추어 합리적인 금액의 범위 내라면 상속비용에 해 당하나(2003다30968), 통상 장례식에서 받은 부의 금은 1차적으로 장례비용에 충당되는 것이므로, 상속 인이 부의금을 초과한 장례비용을 상속비용으로 인 정받기 위해서는 장례비가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의 사 회적 지위 등에 비추어 합리적인 금액 범위 내이고 그 범위에 미달하는 부의금이 접수되어 상속인이 고유 재산으로 장례비용을 지출하였음이 모두 소명되어야 한다(이에 대한 구체적인 예는 p.271면 각주 86번 참 고. p.268~271). ● 상속재산파산 절차의 종료 후 상속채권자가 상 속인을 상대로 상속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 기하고, 위 소송절차에서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절차가 종료되었음을 이유로 본안 전 항변 또는 청구기각의 주장을 하는 경우, 상속인의 채무 또는 책 임의 범위와 관련하여 하급심의 다수 실무례는 법 제 346조(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선고는 한정 승인 또는 재산분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를 근 거로 한정승인을 하거나 한정승인의 효과가 간주되는 상속인에 대하여는 상속재산을 책임의 한도로 하여 전부 이행판결을 선고하고 있다(p.277). 3) 상속인 관련 상속인의 며느리나 사위 등 명백하게 상속인이 아 닌 자가 있는 반면 애매한 경우도 있다. 즉, ▵상속개 시 당시 포태되지도 않았는데 그 후에 출생한 사람, ▵ 선순위 상속인이 한정승인 한 후순위 상속인, ▵피상 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자녀의 배우자가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이전에 다른 사람과 재혼한 경우는 상속인 이 아니다.8) 상속을 포기한 자는 상속개시 된 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피상속인 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73 법무사 2020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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