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4월호
8) 2008년개정판 『가사비송재판실무편람』, p.81 2) 상속재산파산(『개인파산·회생실무』) ●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공동으로 신청할 수도 있고, 각 상속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도 있다. 이는상속재산파산신청을일종의보존행위로보기때 문이다(p.245). ● 서울회생법원은 준채무자의 지위에 있는 상속 인 등의 경우에는 1,000원의 인지를, 채권자 등의 경우에는 30,000원의 인지를 붙이도록 하고 있다 (p.250). 상속재산파산신청서 양식 은 대법원 → 대국 민서비스→양식모음(상속인, 상속인外) ● 서울회생법원은 상속인 등이 그의 부담으로 납 부한 예납금은 파산채권자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것을 보아재단채권으로보고있다(p.272). ● 파산선고 이후 파산관재인이 상속재산의 관리, 환가등을위하여지출한비용은제473조제3호에의 하여 재단채권이 되나, 상속개시 이후 파산선고 이전 에 지출된 상속비용 의 경우에는 부정설과 긍정설에 따라재단채권여부가달라지는데, 긍정설에의하더라 도우선상속비용에해당할것이요구된다. 통상 상속재산과 관련된 재산세 등 공조공과는 상 속비용에해당하나, 취득세등은상속재산의관리및 청산에 필요한 비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상속비용으 로볼수없다(상속인에게부과된취득세는상속인의 고유채무에해당할뿐상속비용에해당하지않는다). 한편, 장례비용은 상속인이 이를 자신의 비용으로 지출하였고피상속인이나상속인의사회적지위등에 비추어 합리적인 금액의 범위 내라면 상속비용에 해 당하나(2003다30968), 통상 장례식에서 받은 부의 금은 1차적으로장례비용에충당되는것이므로, 상속 인이 부의금을 초과한 장례비용을 상속비용으로 인 정받기위해서는장례비가피상속인이나상속인의사 회적지위등에비추어합리적인금액범위내이고그 범위에 미달하는 부의금이 접수되어 상속인이 고유 재산으로장례비용을지출하였음이모두소명되어야 한다(이에 대한 구체적인 예는 p.271면 각주 86번 참 고. p.268~271). ● 상속재산파산 절차의 종료 후 상속채권자가 상 속인을 상대로 상속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 기하고, 위 소송절차에서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절차가 종료되었음을 이유로 본안 전 항변 또는 청구기각의주장을하는경우, 상속인의채무또는책 임의범위와관련하여하급심의다수실무례는법제 346조(상속인이나상속재산에대한파산선고는한정 승인 또는 재산분리에영향을미치지아니한다)를근 거로한정승인을하거나한정승인의효과가간주되는 상속인에 대하여는 상속재산을 책임의 한도로 하여 전부이행판결을선고하고있다(p.277). 3) 상속인관련 상속인의 며느리나 사위 등 명백하게 상속인이 아 닌 자가 있는 반면 애매한 경우도 있다. 즉, ▵상속개 시당시포태되지도않았는데그후에출생한사람, ▵ 선순위 상속인이 한정승인 한 후순위 상속인, ▵피상 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자녀의 배우자가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이전에 다른 사람과 재혼한 경우는 상속인 이아니다. 8) 상속을포기한자는상속개시된때부터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피상속인 의배우자와자녀중자녀전부가상속을포기한경우 73 법무사 2020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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