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는 배우자와 피상속인의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공동으로 상속인이 되고, 피상속인의 손자녀와 직계 존속이 존재하지 아니하면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 인이 된다(대법원 2015.5.14.선고 2013다48852판결). 또, 피상속인의 사망 후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 과하여 상속인인 배우자와 자녀들이 상속포기를 하 였는데, 그 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사망하여 「민 법」 제1001조, 제1003조제2항에 따라 대습상속이 개시된 경우, 대습상속인이 「민법」이 정한 절차와 방 식에 따라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지 않으면 단 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된다(대법원 2017.1.12.선고 2014다39824판결). 한편, ‘손자’의 상속과 관련하여 주의할 점은 선순 위 상속인이 모두 ‘사망’한 경우는 ‘대습상속’이지만 (대법원 2001.3.9.선고 99다13157판결), 선순위 상속 인이 모두 상속을 ‘포기’한 경우는 ‘본위상속’이다. 라. 도산절차 관련 1) 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채권 ● 개인파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 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 우를 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 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더 라도 위 법 조항에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아니 하지만, 이와 달리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 다면 과실로 채권자목록에 이를 기재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법조항에서 정하는 비면책채권에 해당한 다(대법원 2010.10.14.선고 2010다49083판결). 누락된 채권을 추가할 수 있는 시점은 면책절차 종 결 시까지이므로 가사 파산절차가 폐지 내지 배당종 결 되었더라도 재판부의 허가를 받아 목록을 수정할 수 있다. ● 회생절차 : 회생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회생 채권자는 원칙적으로 신고기간 안에 회생채권의 내 용 및 원인 등을 법원에 신고해야 하지만(「채무자회생 법」 제148조제1항),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 하여 신고기간 안에 신고를 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 가 끝난 후 1월 이내에 신고를 보완할 수 있는바(「채무 자회생법」 제152조제1항),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자 가 회생절차의 개시사실 및 회생채권 등의 신고기간 등에 관하여 개별적인 통지를 받지 못하는 등으로 회 생절차에 관하여 알지 못함으로써 회생계획안 심리 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날 때까지 채권신고를 하지 못하고, 나아가 관리인이 그 회생채권의 존재 또는 그 러한 회생채권이 주장되는 사실을 알고 있거나 이를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회생채권자는 「채무자회생법」 제152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 집회가 끝난 후에도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게 된 날로 부터 1개월 이내에 회생채권의 신고를 보완할 수 있다 (대법원 2014.9.4.선고 2013다29448판결). 다만, 회생절차가 종결된 상황에서는 판례가 지적 하는 추완신고에 따른 구제는 불가능함을 주의해야 한다. ● 개인회생절차 : 변제계획이 인가된 후에는 개인 회생채권자목록의 수정이 불가능하다. 개인회생채 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채권은 면책의 대상이 9) 개정판 『회생위원 직무편람』, 법원도서관, 2015. p.260 74 현장 활용 실무 지식 법무사 실무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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