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4월호
에는 배우자와 피상속인의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공동으로 상속인이 되고, 피상속인의 손자녀와 직계 존속이 존재하지 아니하면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 인이된다(대법원 2015.5.14.선고 2013다48852판결). 또, 피상속인의사망후상속채무가상속재산을초 과하여 상속인인 배우자와 자녀들이 상속포기를 하 였는데, 그 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사망하여 「민 법」 제1001조, 제1003조제2항에 따라 대습상속이 개시된 경우, 대습상속인이 「민법」이 정한 절차와 방 식에 따라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지 않으면 단 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된다(대법원 2017.1.12.선고 2014다39824판결). 한편, ‘손자’의 상속과 관련하여 주의할 점은 선순 위 상속인이 모두 ‘사망’한 경우는 ‘대습상속’이지만 (대법원 2001.3.9.선고 99다13157판결), 선순위 상속 인이모두상속을 ‘포기’한경우는 ‘본위상속’이다. 라. 도산절차 관련 1) 목록에기재하지않은채권 ● 개인파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 목록에기재하지아니한청구권’이라고함은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 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 우를 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 한때에는비록그와같이알지못한데에과실이있더 라도 위 법 조항에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아니 하지만, 이와 달리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 다면과실로채권자목록에이를기재하지못하였다고 하더라도위법조항에서정하는비면책채권에해당한 다(대법원2010.10.14.선고2010다49083판결). 누락된 채권을 추가할 수 있는 시점은 면책절차 종 결 시까지이므로 가사 파산절차가 폐지 내지 배당종 결 되었더라도 재판부의 허가를 받아 목록을 수정할 수있다. ● 회생절차 : 회생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회생 채권자는 원칙적으로 신고기간 안에 회생채권의 내 용및원인등을법원에신고해야하지만(「채무자회생 법」 제148조제1항),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 하여신고기간안에신고를하지못한때에는그사유 가끝난후 1월이내에신고를보완할수있는바(「채무 자회생법」 제152조제1항),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자 가 회생절차의 개시사실 및 회생채권 등의 신고기간 등에관하여개별적인통지를받지못하는등으로회 생절차에 관하여 알지 못함으로써 회생계획안 심리 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날 때까지 채권신고를 하지 못하고, 나아가관리인이그회생채권의존재또는그 러한 회생채권이 주장되는 사실을 알고 있거나 이를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회생채권자는 「채무자회생법」 제152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 집회가끝난후에도회생절차에관하여알게된날로 부터 1개월이내에회생채권의신고를보완할수있다 (대법원 2014.9.4.선고 2013다29448판결). 다만, 회생절차가 종결된 상황에서는 판례가 지적 하는 추완신고에 따른 구제는 불가능함을 주의해야 한다. ● 개인회생절차 : 변제계획이인가된후에는개인 회생채권자목록의 수정이 불가능하다. 개인회생채 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채권은 면책의 대상이 9) 개정판 『회생위원직무편람』, 법원도서관, 2015. p.260 74 현장활용실무지식 법무사실무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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