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추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결정을 하는 형태의 신청 취지(춘천지방법원 2019타기196) 1. 위 당사자 사이의 ○○지방법원 20○○타채○ 채 권압류 및 추심명령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 ○.○.○.에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서, 피신청인 이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채권 중 「민사 집행법」 제246조제1항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압류가 금지되는 예금채권도 추가로 압류한다. 2. 제3채무자는 피신청인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3. 피신청인은 위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 니된다. 4. 신청인은 위 추가로 압류된 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 ●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었다 고 하더라도 이는 강제집행 절차에서 압류채권자에 게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추심할 권능 만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강제집행절차 상 환가처분 의 실현행위에 지나지 아니한 것이며, 이로 인하여 채 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 압류채권 자에게 이전되거나 귀속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추심권능은 그 자체로 독립적으 로 처분하여 환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압류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고, 이에 대한 압류명령은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9.12.12.선고 2019다256471판 결). 이 경우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압류 및 추심 명령을 집행한) 채권자의 채권자에 대한 구제방법 관 련하여 (추심권능을 가진) 채권자의 기본 채권을 뺏으 면 추심권능은 저절로 따라오게 된다는 점을 이용해 집행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추심권능을 가진) 채권자의 집행채권 에 압류 및 추심명령을 해서 승계집행문을 받은 후 강 제집행의 수계(형식은 추심채권자 변경신고)를 통해 집행하는 것이다(이천교 법무사 강의내용 요약). 이와 유사하게 추심채권자가 집행채권을 제3자에 게 양도한 경우, 해당 추심채권자로서의 지위도 집행 채권의 양도에 수반하여 양수인에게 이전되므로 집 행채권의 양수인은 다시 국가를 제3채무자로 하여 채 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을 필요가 없다. 03 맺으며 윤경 변호사의 저서 머리말에는 “법률자료나 정보 는 서로 공유하는 것이 법률문화의 발전을 위해 필요 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인다”고 적혀 있다. 또, 최근 『법률신문』 전대규 판사의 기고글 중 “힘은 (지식의) 보유가 아닌 (지식의) 공유에서 온다”는 내용이 있다. 필자가 가진 지식이 있다면 그것으로 선(善)을 베풀 고자 한다. 언제든 선을 베풀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란다(☎ 010-9922-7411). 77 법무사 2020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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