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4월호

시민회의 구성, 공공성 강조되는 현실에서 시의적절 교수님께서는 시민회의 초대 위원으로 적극 참 여하고 계신데, 교수님께서 시민회의 위원으로 참여하신 계기와 동기는 무엇인지요? 그리고 현재 시 민회의에 참여하는 구성원들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 주실수있을까요? 개인적으로는 최영승 협회장님의 요청으로 참여하 게 되었습니다만, 법학 교수로서 법무사 직역과 업무 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제가 지도하는 학생들의 장래 진로로서 ‘법무 사’를 적극 권장하고 있기도 하고, 법무사시험을 준비 하며 노력하는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법무사의 사회 적 역할과 실제의 기능에 대해 보다 전문적인 식견을 갖추고싶기도했고요. 마침이런기회가주어져서즐 거운 마음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현재시민회의에는 11명의각계전문가들이소속되 어 있는데, 박영규 경기대학교 명예교수님이 위원장 을 맡고 계시고, 위원으로는 교수진으로 저와 오영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윤동호 국민대 법학과 교수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 언론인으로 내일신문 문진헌 논설실장과 경향 신문 박문규 국장, 머니투데이 이상배 the L 에디터 와 배성진 사회부 법조팀장, 그리고 시민사회 활동가 로안진걸민생경제연구소장과오창익인권연대사무 국장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민주화되면서 공공영역에서의 민 관 거버넌스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협회 도법률전문가단체로서공공성을띠고있다는점에서 거버넌스 조직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는데, 그런 점 에서시민회의가가지는사회적의미는무엇이라고생 각하십니까? 종래에는 법률지식이나 사무가 법조인이나 법률전 문가들의 전유물로 여겨져 행사되어 왔던 것이 사실 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가 점차 확립되 어 가면서 이제는 일반시민 누구나 쉽게 알 수 있고, 활용하고, 공유할 수 있는 생활기본지식으로 변화하 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법무사의영역도단순히법률사무의대 행을넘어일반시민의권익을보장하고, 우리사회기 ‘법무사발전시민회의(이하 ‘시민회의’)’는협회창립이후최초로구성된거버넌스조직이다. 이번21대집행부의공약 사항으로, 2018.9.18. 시민사회와의소통을통해법무사업무에대한대국민이해를넓히고, 법무사발전을위한정책에 시민의목소리를적극반영하고자구성되었다. 현재교수, 언론인, 시민단체활동가등11명의위원이참여하고있는시민회의는국민의법익실현을위한법무사의역 할과업계발전을위한다양한주제를논의해왔다. 특히지난 「법무사법」 개정입법당시, 국민을대변해민생법안으로 서의 「법무사법」 개정의필요성을주장하는등법개정에큰역할을한바있다. 지난 3.23.(월) 오후 3시, 시민회의위원 으로적극참여하고있는강동욱동국대법과대학장을만나현재시민회의의역할과활동상, 향후과제등에대한이야 기들을나누어보았다. <편집부> Q Q 9 법무사 2020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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