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4월호

시민회의 구성, 공공성 강조되는 현실에서 시의적절 교수님께서는 시민회의 초대 위원으로 적극 참 여하고 계신데, 교수님께서 시민회의 위원으로 참여하신 계기와 동기는 무엇인지요? 그리고 현재 시 민회의에 참여하는 구성원들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개인적으로는 최영승 협회장님의 요청으로 참여하 게 되었습니다만, 법학 교수로서 법무사 직역과 업무 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제가 지도하는 학생들의 장래 진로로서 ‘법무 사’를 적극 권장하고 있기도 하고, 법무사시험을 준비 하며 노력하는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법무사의 사회 적 역할과 실제의 기능에 대해 보다 전문적인 식견을 갖추고 싶기도 했고요. 마침 이런 기회가 주어져서 즐 거운 마음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민회의에는 11명의 각계 전문가들이 소속되 어 있는데, 박영규 경기대학교 명예교수님이 위원장 을 맡고 계시고, 위원으로는 교수진으로 저와 오영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윤동호 국민대 법학과 교수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 언론인으로 내일신문 문진헌 논설실장과 경향 신문 박문규 국장, 머니투데이 이상배 the L 에디터 와 배성진 사회부 법조팀장, 그리고 시민사회 활동가 로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과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 국장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민주화되면서 공공영역에서의 민 관 거버넌스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협회 도 법률전문가단체로서 공공성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 거버넌스 조직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는데, 그런 점 에서 시민회의가 가지는 사회적 의미는 무엇이라고 생 각하십니까? 종래에는 법률지식이나 사무가 법조인이나 법률전 문가들의 전유물로 여겨져 행사되어 왔던 것이 사실 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가 점차 확립되 어 가면서 이제는 일반시민 누구나 쉽게 알 수 있고, 활용하고, 공유할 수 있는 생활기본지식으로 변화하 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법무사의 영역도 단순히 법률사무의 대 행을 넘어 일반시민의 권익을 보장하고, 우리 사회 기 ‘법무사발전시민회의(이하 ‘시민회의’)’는 협회 창립 이후 최초로 구성된 거버넌스 조직이다. 이번 21대 집행부의 공약 사항으로, 2018.9.18. 시민사회와의 소통을 통해 법무사 업무에 대한 대국민 이해를 넓히고, 법무사발전을 위한 정책에 시민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고자 구성되었다. 현재 교수, 언론인, 시민단체 활동가 등 11명의 위원이 참여하고 있는 시민회의는 국민의 법익실현을 위한 법무사의 역 할과 업계 발전을 위한 다양한 주제를 논의해 왔다. 특히 지난 「법무사법」 개정 입법 당시, 국민을 대변해 민생법안으로 서의 「법무사법」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등 법 개정에 큰 역할을 한 바 있다. 지난 3.23.(월) 오후 3시, 시민회의 위원 으로 적극 참여하고 있는 강동욱 동국대 법과대학장을 만나 현재 시민회의의 역할과 활동상, 향후 과제 등에 대한 이야 기들을 나누어 보았다. <편집부> Q Q 9 법무사 2020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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