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4월호

만나고 싶었습니다 / 인터뷰 강동욱 법무사발전시민회의 위원 업계 핫이슈 대법원 ‘2017마6419결정(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해설 성공하는 브랜드 만들기 나는 브랜드다, 나의 아이덴티티를 찾아라 042020

발행인 최영승 편집인 김충안 편집위원 강신기·권중화·김병학·김종모·나희숙 민경화·박재승·이경록·이상진·조희창 편집장 임정와 발행처 대한법무사협회 발행일 2020년 4월 5일 통권 제634호 디자인·인쇄 주식회사 더블루랩 일러스트 안우정 정기간행물 등록 1965년 5월 7일 강남, 라 00102호 주소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651 (논현동, 법무사회관) 전화 02)511-1906~9 팩스 02)546-4362 이메일 <편집부> kabl@hanmail.net 홈페이지 www.kabl.kr 비매품 ※ 본지에 게재된 글들은 대한법무사협회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변화하는 현대가족 Life Style” 재혼가족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향상되고, 「가족법」의 개정으로 이혼 후 여성의 경제력을 뒷받침하는 부부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해지면서 이혼율이 증가하고, 그만큼 재혼가족의 수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재혼가정은 부부, 부모, 형제자매 등 가족관계가 새롭게 형성되는 과정에서 가족 구성원들의 심리적 갈등이 심화될 수 있어 소속감과 유대감을 형성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 니다. 이번 호에서는 각자의 아이와 함께 재혼하는 커플의 결 혼식 장면을 담았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재혼가족이 여 러 갈등을 잘 극복해 행복한 가정으로 재탄생하기를 빌어 봅니다. 법무사는 변화하는 시대, 변화하는 가족의 모습에 적합 한 법률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언제나 노력하겠습니다. 04월 커버 스토리

2020년 4월 vol. 634 Contents ■ 만나고 싶었습니다 ■ 법무사 시시각각 ■ 법으로 본 세상 08 인터뷰 _ 강동욱 법무사발전시민회의 위원 14 세계의 법률, 세상의 창 _ 독 일의 「소셜네트워크 법집행법」과 가짜뉴스 규율의 문제 20 곧 다가올 미래, 12가지 안내서 _ F uture Guide 4. 모빌리티의 미래 26 주목! 이 법률 _ 개정 ‘코로나 3법’의 주요 내용과 향후 과제 30 법률고민 상담소 _ 민·형사, 민사, 가사 분야 34 새로 시행되는 법령 _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2020.2.28. 시행) 등 99 내가 만난 법무사 _ 유상석 법무사 06 포토 뉴스 _ 협회, 코로나-19 사태 지원을 위한 단체헌혈 실시 36 업계 핫이슈 _ 대법원 ‘2017마6419결정(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해설 _ 법원과 등기소의 민원서비스 확대의 문제점과 제언 46 와글와글 발언대 _ 미래등기를 준비하는 우리의 자세 _ 변호사업계의 공격적인 직역수호와 우리의 실천과제 _ 법조계 부당행위의 원인과 법조일원화의 허구 52 업계 투데이 _ 법무사업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공익활동 봇물 _ 대검찰청, 고소장 대리 제출 관련 질의회신 _ 법원행정처,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 업무처리지침」 개정 56 화제의 법무사 _ 천신기(天神氣) 수련자, 조덕상 법무사

■ 현장활용 실무지식 ■ 문화가 있는 삶 ■ 동정 등록 60 맞춤형 최신판례 요약 _ 대법원 2020.1.9.자 2019마6016결정 등 64 나의 사건수임기 _ 2017년 미제배당사건의 전말(2) 70 법무사 실무광장 _ 민사집행·민사 분야, 법무사 FAQ 78 성공하는 브랜드 만들기 _ 나는 브랜드다, 나의 아이덴티티를 찾아라 82 그래도 삶은 계속된다 _ 가족 이야기 _ 마주쳐 보고 싶었던 사람들 86 드라마 온 넷플릭스 _ 「굿 플레이스(The Good Place)」 시즌 1~5 88 영혼을 치유하는 음악 한 곡 _ 리베라 소년합창단의 「Ave Virgo」 90 한의사가 전하는 ‘내 몸 스스로 돌보기’ _ 운동 후 음주의 문제와 올바른 건강관리 92 협회는 지금 _ 협회 · 지방회 · 법무사 95 법무사 신규등록 · 등록공고 98 편집위원회 레터 _ 모든 것은 지나가리라

전국의 법무사들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혈액부족 지원을 위 한 단체헌혈에 나섰다.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최영승)는 코로나-19 감염병의 확산으로 전국적으로 수술환자의 심각한 혈액부족 상황에서 법무사의 사회 적 책무를 실천하기 위해 협회 임직원을 비롯해 산하 전국 18개 지 방법무사회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헌혈에 참여키로 하였다. 이에 3.31.(화) 오전 9:30, 논현동 법무사회관 앞마당에서 대한법 무사협회 임직원 및 서울동부회(회장 최희영) 임직원 30여 명. 서 울남부혈액원과 연계하여 헌혈한 것을 시작으로 전국 지방회 별 로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지역 혈액원과 연계하여 진행될 예 정이다. 최영승 대한법무사협회장은 “국민의 사랑을 받아온 법무사가, 국 가사회가 어려울 때 뭔가 라도 돌려주고 싶은 마음에서 전 회원들 이 헌혈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기로 했다”면서 “피 한 방울이 우 리 이웃 환자들에게 도움이 되고,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는 한 동 기가 되어 사회저변부로 더욱 확대되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편집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혈액부족 지원 단체헌혈’ 실시 협회 임직원 30여 명 및 각 지방회원, 자발적 헌혈 참여 6 법무사 시시각각 포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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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욱 법무사발전시민회의 위원(동국대학교 법과대학장) 시민회의, 법무사와 시민을 연결하는 매개자가 되겠습니다 진행 김충안 본지 편집위원장 · 대한법무사협회 부협회장 사진 김흥구 더블루랩 8 만나고 싶었습니다 인터뷰

시민회의 구성, 공공성 강조되는 현실에서 시의적절 교수님께서는 시민회의 초대 위원으로 적극 참 여하고 계신데, 교수님께서 시민회의 위원으로 참여하신 계기와 동기는 무엇인지요? 그리고 현재 시 민회의에 참여하는 구성원들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개인적으로는 최영승 협회장님의 요청으로 참여하 게 되었습니다만, 법학 교수로서 법무사 직역과 업무 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제가 지도하는 학생들의 장래 진로로서 ‘법무 사’를 적극 권장하고 있기도 하고, 법무사시험을 준비 하며 노력하는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법무사의 사회 적 역할과 실제의 기능에 대해 보다 전문적인 식견을 갖추고 싶기도 했고요. 마침 이런 기회가 주어져서 즐 거운 마음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민회의에는 11명의 각계 전문가들이 소속되 어 있는데, 박영규 경기대학교 명예교수님이 위원장 을 맡고 계시고, 위원으로는 교수진으로 저와 오영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윤동호 국민대 법학과 교수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 언론인으로 내일신문 문진헌 논설실장과 경향 신문 박문규 국장, 머니투데이 이상배 the L 에디터 와 배성진 사회부 법조팀장, 그리고 시민사회 활동가 로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과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 국장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민주화되면서 공공영역에서의 민 관 거버넌스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협회 도 법률전문가단체로서 공공성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 거버넌스 조직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는데, 그런 점 에서 시민회의가 가지는 사회적 의미는 무엇이라고 생 각하십니까? 종래에는 법률지식이나 사무가 법조인이나 법률전 문가들의 전유물로 여겨져 행사되어 왔던 것이 사실 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가 점차 확립되 어 가면서 이제는 일반시민 누구나 쉽게 알 수 있고, 활용하고, 공유할 수 있는 생활기본지식으로 변화하 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법무사의 영역도 단순히 법률사무의 대 행을 넘어 일반시민의 권익을 보장하고, 우리 사회 기 ‘법무사발전시민회의(이하 ‘시민회의’)’는 협회 창립 이후 최초로 구성된 거버넌스 조직이다. 이번 21대 집행부의 공약 사항으로, 2018.9.18. 시민사회와의 소통을 통해 법무사 업무에 대한 대국민 이해를 넓히고, 법무사발전을 위한 정책에 시민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고자 구성되었다. 현재 교수, 언론인, 시민단체 활동가 등 11명의 위원이 참여하고 있는 시민회의는 국민의 법익실현을 위한 법무사의 역 할과 업계 발전을 위한 다양한 주제를 논의해 왔다. 특히 지난 「법무사법」 개정 입법 당시, 국민을 대변해 민생법안으로 서의 「법무사법」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등 법 개정에 큰 역할을 한 바 있다. 지난 3.23.(월) 오후 3시, 시민회의 위원 으로 적극 참여하고 있는 강동욱 동국대 법과대학장을 만나 현재 시민회의의 역할과 활동상, 향후 과제 등에 대한 이야 기들을 나누어 보았다. <편집부> Q Q 9 법무사 2020년 4월호

초 생활법률 문화의 확립에 기여하는 공공적인 역할 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법무사협회도 법률실무적 전 문성에서 더 나아가 법 이론적 전문성을 강화하는 한편, 시민과 함께하는 시민친화성을 더욱 높일 필요 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법률전문가와 시민사회 활동가 등이 참여하는 시민회의의 구성이 시의적절 했다고 보고, 시민회의가 법무사의 사회적 위상 변화에 따른 다양 한 목소리들을 반영할 수 있도록, 매개자로서 유효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개인회생사건 상고심 대응논리 개발 등 역할 그동안 시민회의에서 논의한 내용에 대해 간단 히 소개해 주실까요? 그중에서 시민회의가 거버 넌스로서의 역할을 잘했다고 자평할 수 있는 내용이 있었다면 무엇입니까? 지난 2018.9.18. 제1회 회의를 개최한 이후로 분기 별로 1회씩 회의가 개최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총 6회 의 회의를 했습니다. 1회 회의에서 시민회의의 역할과 활동방향에 대한 기본적인 논의를 시작한 이래로 「법무사법」 개정입법 이나 법무사의 개인회생파산사건의 유죄판결 문제 등 법무사직역의 발전을 위한 사항과 다양한 현안들을 논의했고, 법무사와 시민 간의 소통 확대, 법무사 업무 영역의 확대 등 여러 가지 대안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중에서 법무사의 개인회생사건 유죄판결의 상고 심 대응과 관련해 무죄추정의 원칙과 죄형법정주의 주장 등의 논리를 개발하고, 판결의 부당성을 대외적 으로 공론화하는 등의 방안에 대해 시민회의 나름대 로 적극적인 논의를 한 바 있습니다. 결국 지난 1월, 법무사의 개인회생·파산사건 신청대 리를 인정하는 「법무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 으로써 이제는 그 문제의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시민회의도 나름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지난 9.3. 개최된 제6차 시민회의에서 4 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법무사직역의 대처와 발전방 안에 대해 논의하면서 법무사협회를 중심으로 선제적 대안마련을 위한 노력을 촉구한 것도 법무사업의 미래 와 관련해 매우 의미 있는 제언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간 법무사업계에 관한 여러 의제에 대해 논의 하면서 현재 법무사업계를 개인적으로 진단한 다면 어떻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법무사업 계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 각하시는지요? 사실 제 개인적으로도 시민회의에 참여하기 전까지 는 법무사의 업무나 우리 사회에서 법무사 직역이 가 지는 의미에 대해 깊이 있게 생각해 본 적은 없었습니 다. 아마 일반시민들도 비슷할 것입니다. 최근 대법원의 대민 법률서비스가 강화되고, 시민 들의 법률지식 수준도 높아지면서 상대적으로 법무 사직역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 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어려움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 아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법무사업계 가 위기의식을 가지고 시대적 변화에 대응해 법무사 의 새로운 역할과 직역의 확대를 모색해야 할 때가 아 닌가 합니다. 몇 년 전 법무사협회에서 주관한 세미나에서도 토 론한 적이 있지만, 저는 법무사의 미래가 변호사와의 통합에 있다면, 대다수 법무사들이 폐업의 위기에 처 Q Q 10 만나고 싶었습니다 인터뷰

Q 법무사의 개인회생사건 유죄판결의 상고심 대응과 관련해 여러 대응방안을 모색했는데, 지난 1월에 「법무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이제는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시민회의도 나름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보다는 법무사의 독 자적 영역,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영역의 개척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하나의 방안으로 소송사건의 대행과 민간조사 사(탐정) 업무와의 교류 및 협력 체제를 통해 증거수 집을 도와주는 원스톱 서비스의 제공에 대해 적극적 으로 검토해 보면 좋을 것입니다. 조사업무는 AI도 할 수 없는 영역인 데다, 소송사건 에서 증거수집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충분히 미래 영역으로서 경쟁력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동국대학교에서 국내 최초로 법무대학원에 탐정법무 전공 석사과정을 개설해 운영 중입니다. 최 근에는 일반대학원에 탐정법 전공 박사과정을 개설 했고, 민간조사서 양성을 위한 최고위과정도 있습니 다. 법무사업계에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 해 보시길 바랍니다. 협회에서는 시민회의를 통해 법무사 직역에 대 한 국민적 인식을 제고하겠다는 목표가 있었습 니다. 교수님께서 그간 시민회의에 참여하면서 법무 사업계에 대해 이전과 달라진 생각이 있다면 무엇입 니까? 시민회의에 참여하면서 법무사제도가 우리 사회 의 취약계층이나 약자를 위한 효율적인 법률서비스 제도라는 것, 그리고 법무사업계가 우리 사회의 법률 문화 창달과 국민들의 법익 실현을 위해 상당한 노력 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국민들이 법무사에 대해 잘 모르 거나 법률사무대행업 정도의 아주 기본적인 인식만 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점에서 시민회의의 구성과 같은 열린 정책을 통해 국민과의 소통을 더욱 확대해 야 한다고 봅니다. 또, 법무사 직역의 장점과 노력을 시민들에게 제대 로 전달할 수 있는 홍보전략의 수립과 시행을 더 적극 적으로 해나가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변호사 독점주의’ 깨고, 상호 협력체계 구축해야 11 법무사 2020년 4월호

Q Q Q 다른 민관 거버넌스에도 참여하신 경험이 있을 텐데, 시민회의와 비교해 볼 때 우리가 참고해야 할 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다른 거버넌스에 참여한 경험이 많지는 않지만, 다 른 어떤 곳보다 법무사협회의 시민회의가 잘 운영되 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협회에서 시민회의에서 논의된 사항들이 공론이 그치지 않도록 실질적인 제도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 을 다하고 있고, 우리 위원들도 시민회의에서 논의된 사항들과 관련해 그 방향이나 내용을 신문 등의 언론 에 기고해 일반에 알리는 등 나름대로의 노력을 다하 고 있습니다. 이만큼 시민회의가 활성화된 데는 협회에서 업계 의 현안 자료나 논의사항에 대해 사전 제공·통지하는 등 회의준비를 충실히 하고, 위원들에 대해서도 친절 히 예우해 주는 등 많은 배려를 함으로써 시민회의를 형식적인 회의체가 아닌, 실질적으로 의미 있는 회의 체로 운영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때문이라 고 생각합니다. 최근 법무사의 개인회생·파산 신청사건의 대리 권을 규정한 「법무사법」 개정법률이 공포되었습 니다. 시민회의에서도 입법을 위해 여러 노력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시민회의에서도 「법무사법」 개정안의 국회 법사위 진행상황과 개정 현황에 대해 파악하고, 개정안의 국회통과를 위한 입법 전략과 국민의 사법 접근권 보장에 대한 대국민 홍보의 필요성에 대해 제 언한 바 있습니다. 위원들 중 몇 분은 신문기고 등 언론을 통해 민생법 안으로서의 「법무사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개인회생·파산 신청사건이 법무사의 고유영역으로서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을 역설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협회에서 여러 입법 활동을 해왔지 만, 변호사들이 다수 장악하고 있는 행정부와 국 회의 문턱을 넘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결국 ‘변호사 독점주의’ 문제인데, 이를 개선할 수 방안에 대해 시민 회의 위원으로서 교수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법무사와 변호사의 업무영역에 있어 상호 존중과 협력체계의 구축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변호사업계도 변화하는 현대사회에 부응하는 개방적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고, 다른 법률직역과의 협력체계도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변호사와 법무사의 업무는 상호 밀접한 관련 이 있는 업무영역이므로 법무사협회와 협조해 시민에 게 보다 효율적이고 편리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의 직역이 다른 직역들을 독점하는 시 대는 지났습니다. 서로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공동으 로 시대변화에 위기의식을 가지고 적극 대처하지 않 으면 미래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변호사 업계도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제도 변화는 우선 「변호사법」을 포함 한 관련법의 개정이 선결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과정 에서 개인 법무사님들의 노력과 법무사협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법무사 구성원, 주체적인 태도로 제도개혁에 참여해야 앞으로 ‘법무사발전시민회의’가 더 활성화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를 위해 법무 사업계에 요청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허심탄회하게 말 씀해 주십시오. 시민회의에 참여하는 위원들은 법무사 업무에 대 Q 12 만나고 싶었습니다 인터뷰

시민회의 위원들의 제언이 실무적 관점에서 보면 다소 의문시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비판적 의견일지라도 외부인의 입장에서 진정성을 담은 의견이므로 법무사협회는 물론, 법무사 개개인이 적극적으로 고민해 보고 실천하려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해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법무사협회에 대한 애 정도 깊습니다. 그러나 결국 법무사직역의 발전은 내 부 구성원에 의한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시민회의에서 논의된 여러 내용들은 공론에 그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시민회의 위원들은 실제 법무사 업을 하고 있 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무적 관점에서 보면 다소 의 문시되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비록 비판적 의견이라 할지라도 외부인의 입장에서 법무사업계 발전에 대한 진정성을 담은 의 견이므로 법무사협회는 물론, 법무사 개개인이 적극 적으로 고민해 보고 실천하려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 을까 합니다. 마지막으로 시민회의의 활동에 기대를 가지고 있는 법무사들에게 시민회의를 대표하여 한 말 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여러 가지로 부족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시 민회의를 통해 법무사 직역의 발전에 조금이나마 도 움이 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 고 있습니다. 특히 최영승 협회장님께서 대외적으로 넓은 인맥을 가지고 계시고, 법무사의 위상 확대를 위해 많은 노력 을 해오셔서 최근 법무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많이 달라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법무사 직역에 대한 이해는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법무사 여러분들이 주체적인 태도로 법무사직역의 발전을 위한 제도 개 혁이나 법안의 제·개정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고, 실 천해 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바람직한 법무 사제도의 구현을 위해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 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Q 13 법무사 2020년 4월호

독일, 가짜뉴스 강력 규제 입법 지난 2월 20일, 청주시에서는 청주 모 병원의 공지 문 형태로 작성된 문자메시지와 SNS가 온라인을 타 고 삽시간에 퍼졌다. 내용인즉 청주시에 코로나-19 확 진자가 발생했고, 일부 병원이 폐쇄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당시 청주에는 코로나-19 환자가 한 명도 없 었고, 폐쇄된 병원도 없었다. 허위정보였던 것이다. 이 로 인해 해당 병원은 문의전화가 폭주해 업무가 마비 될 지경이었다. 경찰이 나서 추적한 결과 문자메시지를 작성한 사 람은 20대 회사원이었다. 경찰은 이 회사원을 병원 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실제로 는 가짜뉴스를 유포한 행위로 입건해야 했지만, 가짜 뉴스 유포 행위로 입건하기에는 그 법적 근거가 마땅 치 않았다. 최근 가짜뉴스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위와 같은 사 례를 방지하기 위해 가짜뉴스 유포행위자를 처벌하 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 아지고 있다. 하지만, ‘가짜뉴스(fake news)’가 무엇이냐에 대한 학술적 정의조차 확립되어 있지 않을뿐더러 가짜뉴 스냐 아니냐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임금님의 귀가 길다고 해서 이 를 ‘당나귀 귀’라고 표현하면 가짜뉴스일까? 또, 가짜뉴스 유포 행위에 대한 처벌이 헌법상 기본 권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사회적 논쟁도 매우 치열하다. 가짜뉴스를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 지만, 실제의 입법 상에서는 가짜뉴스를 어떻게 정의 하고, 어떻게 법적으로 규율할 것인가는 이렇듯 쉽지 않은 문제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수많은 논란들을 뒤로하고, 가짜 가짜뉴스, 처벌이냐 자율이냐? 독일의 「소셜네트워크 법집행법」과 가짜뉴스 규율의 문제 가짜뉴스의 규제는 세계적 관심사다. 독일은 신나치 우익세력의 인종차별, 혐오발언 확산 으로 2017년 SNS 상에서의 가짜뉴스 차단을 위해 「소셜네트워크 법집행법」을 제정했지 만,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반면 미국은 팩트체크와 같은 민간 자율 규제 방식을 쓰고 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조유진 처음헌법연구소장 14 법으로 본 세상 세계의 법률, 세상의 창

뉴스(허위정보)를 비롯한 각종 혐오 표현들에 대한 강력한 규제 법안을 도입해 시행 중인 나라가 있다. 바로 독일이다. 나치를 찬양하고, 인종차별적인 나치의 논리를 그 대로 주창하는 신나치, 극우세력의 창궐과 난민문제 로 촉발된 그들의 가짜뉴스 유포 등 반 헌법적 선동 등의 문제로 몸살을 앓았던 독일에서는 2017년 연방 회의의 주도로 페이스북 등 SNS 상의 혐오표현과 가 짜뉴스를 규제하는 「소셜네트워크 상의 법집행 개선 에 관한 법률」(약칭 「소셜네트워크 법집행법」)을 제 정, 시행한 바 있다. 가짜뉴스를 규제하는 방식에는 입법을 통한 규제 와 팩트체크를 통한 자율규제의 두 가지 방식이 있는 데, 독일은 소셜네트워크 사업자의 의무와 처벌을 규 정한 입법을 통해 가짜뉴스를 규율하고자 하는 전자 의 방식을 취하고 있다. SNS 플랫폼 사업자, 가짜뉴스 ‘24시간 내 삭제’ 의무 독일의 「소셜네트워크 법집행법」 도입에는 2016년 10월 발생한 사건이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 난민 문제 로 촉발된 극우파의 준동 속에서 한 난민이 대학생을 살해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그러자 얼마 후 페이스북 의 한 극우성향 페이지에 독일 녹색당의 정치인 레나 테 퀴나스트(Renate K nast)가 “트라우마를 가진 난 민 청년이 살인을 저질렀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지금 그를 도와야 한다”고 했다는 글이 게시되었다. 진보성향의 정치인을 공격하고, 사회적 분열을 선 동하는 명백한 가짜뉴스였다. 사건은 검찰로 넘어갔 으나 가짜뉴스의 작성자가 스위스 정치인으로 독일에 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며 검찰은 기소중지를 했고, 글 이 게시된 페이스북에서는 3일 간이나 게시물을 삭제 하지 않고 방치했다. 15 법무사 2020년 4월호

변호사로 당시 독일연방회의 의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던 퀴 나스트는 이 일을 계기로 SNS 상에서 가짜뉴스를 규제하는 법안의 입법에 적극 나섰다. 국 회도 신속하게 논의에 들어갔다. 그리고 이듬해인 2017년 9 월, 독일연방회의는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이용자 수 200만 명 이상의 대 형 소셜미디어 플랫폼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가짜뉴 스 등이 게시된 후 24시간 내에 지우도록 강제하는 「소셜네트워크 법집행법」을 도입, 그해 10월부터 시 행했다. 이 법의 규제 대상에는 가짜뉴스(허위정보)뿐 아니 라 각종 혐오발언과 모욕, 아동포르노, 나치범죄 부정 등 독일 「형법」 상 범죄가 되는 총 21가지의 행위들이 포함되 었다. 구체적으로는 ▵반 헌법 단체의 홍보물 배포, ▵반 헌 법단체의 상징로고 사용, ▵국 군과 공권력 기관에 대하여 반 헌법적 영향력을 미치는 행위, ▵내란, ▵반역 목적의 위조, ▵ 범죄선동, ▵소요죄, ▵범죄단 체조직, ▵혐오선동, ▵폭력행 위 묘사, ▵범죄고무, ▵종교·이념 관련 단체에 대한 명예훼손, ▵포르노 배포, ▵방송·미디어·통신을 통 한 포르노 배포, ▵모욕, ▵사실적시 명예훼손, ▵허 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몰래카메라, ▵협박, ▵데 이터 위변조 등이다. 플랫폼 사업자들은 이와 같은 내용의 게시물이 올 독일의 「소셜네트워크 법집행법」은 가 짜뉴스를 생산자가 아니라 가짜뉴스가 유통되는 SNS 플랫폼 사업자를 규제함 으로써 가짜뉴스를 규율하려는 법이다. SNS 상에서 유포되는 각종 가짜뉴스 등은 현재의 독일 「형법」으로도 규율이 가능하지만, SNS 상에서 가짜뉴스의 최 초 작성자를 특정해 내기가 쉽지 않아 법 적용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16 법으로 본 세상 세계의 법률, 세상의 창

라왔을 때,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고, 신고가 들어오면 위법성을 판단한 후 24시간 이내에 관련 콘텐츠를 삭제 또는 차단해야 한다. 위법성 판단이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 접수 후 7일 이내에 ‘자율규제기구’에 결정을 의뢰할 수 있는데, 자 율규제기구는 7일 이내에 이를 신속히 검토해야 한다. 또, 소셜네트워크 사업자는 6개월마다 신고 및 처 리건수 등을 담은 결과 보고서를 발행해야 하고, 만 일 이와 같은 의무를 위반하면 최대 500만 유로(한 화 약 659억 원)의 벌금이 부과되는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다. 독일정부, ‘표현의 자유’ 논란에도 법 시행의지 확고해 독일의 「소셜네트워크 법집행법」은 가짜뉴스를 생 산자가 아니라 가짜뉴스가 유통되는 SNS 플랫폼 사 업자를 규제함으로써 가짜뉴스를 규율하려는 법이 다. SNS 상에서 유포되는 각종 가짜뉴스 등은 현재 의 독일 「형법」으로도 규율이 가능하지만, SNS 상에 서 가짜뉴스의 최초 작성자를 특정해 내기가 쉽지 않 아 법 적용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결국 정부가 해야 할 일을 플랫폼 사업자에게 떠맡 긴다는 지적 속에서도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높이 는 방식으로 가짜뉴스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 이 법의 취지다. 그러나 이 법은 제정과 동시에 독일사회의 엄청난 비판에 직면해야 했다. 독일 기본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다. 독일 기본법 제5조제1항 은 “모든 사람은 자신의 생각을 말이나 글, 그림으로 자유롭게 표현하고 전파할 권리 및 일반적으로 접근 할 수 있는 정보원으로부터 방해받지 않고 정보를 얻 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독일의 하이코 미스 법무장관은 “(기본법 상의) 표 현의 자유가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면허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법안의 타당성을 변호했지만, 법 시행이 3년이나 지난 지금까지도 끊임없는 비판이 이어지며, 현재는 실효성에 대한 논란까지 일고 있다. 또, 공익을 침해하는 가짜뉴스를 처벌할 수 있는 근 거 규정이 이미 「전자정보법률」에 있으므로, 필요 없 는 법이라며, 특히 가짜뉴스 등의 위법성 판단은 사 법의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플랫폼 사업자에게 그 판 단 권한을 부과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는 지적도 거세다. 그러나 독일 정부의 법 집행에 대한 의지는 매우 강력하다. 지난 6월 법무장관으로 새로 임명된 크리 스틴 람브레이트(Christine Lambrecht)는 소셜네트 워크 플랫폼 사업자의 의무를 더욱 강화하여 위법적 인 게시물을 발견하는 즉시 수사관청에 신고토록 법 을 개정하겠다고 발표해 파장을 일으켰다. 수많은 논 란에도 불구하고 독일 정부의 법 개정 의지는 현재까 지 확고해 보인다. 미국은 독일과 달리 ‘팩트체크’ 등 민간 자율규제 그렇다면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가짜뉴스를 규율 하고 있을까. 프랑스와 싱가포르는 독일과 같이 입법 을 통한 규제를 하고 있다. 먼저 프랑스는 2019년 선거운동 기간의 가짜뉴스 를 규제하기 위해 「정보조작대처법」을 제정, 시행 중 이다. 법에 의하면 후보자는 선거일 전 3개월 동안 SNS 상의 가짜뉴스 내지 거짓정보 확산을 막기 위해 법원에 허위로 의심되는 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 다. 이 경우 판사는 48시간 이내에 해당 사이트의 폐 쇄 또는 차단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싱가포르는 2019년부터 「온라인 허위정보 및 정보 조작 방지법」을 시행하고 있다. 허위사실을 진술함으 17 법무사 2020년 4월호

로써 공익을 해치는 게시물에 대해 정부가 사업자나 이용자를 대상으로 정정 또는 삭제명령을 할 수 있다. 만약 정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기업에는 최 대 100만 싱가폴달러의 벌금형을, 개인에게는 3~5년 의 징역형 또는 3~5만 싱가폴달러의 벌금을 부과한다. 그러나 미국은 독일·프랑스·싱가포르와 같이 입법 을 통한 규제와는 정반대로, 팩트체크와 같은 민간의 자율규제를 통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펜실베이니아 대학 공공정책연구소가 운영하는 ‘factcheck.org’는 주로 정치인 발언의 진실 여부를 검증함으로써 대중들에게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한편, 국제적 팩트체크 네트워크 인 IFCN도 미국에 거점을 두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JTBC 뉴스룸이 이 IFCN에 가입되어 있다. 그 밖에 말레이시아 의회는 2018년 가짜뉴스 유포 행위를 처벌토록 규정한 「가짜뉴스 처벌법」을 폐지했 다. 이 법이 언론 탄압과 정부 비판을 가로막는 수단 으로 악용된다는 이유에서다. 20대 국회, 가짜뉴스 관련법 20여 개 제출 가짜뉴스를 둘러싼 표현의 자유 논쟁에 있어 우리 나라는 일찍이 헌법재판소가 국민이 누리는 표현의 자유를 국가기관의 명예보다 중시하는 입장을 취해 왔다(96헌마345, 2012헌마271참조). 헌법재판소는 국 가나 지자체와 같은 공법인 또는 이에 준하는 자는 원 칙적으로 기본권의 수범자일 뿐, 기본권 향유의 주체 가 아니라고 보는 입장이다. 따라서 가짜뉴스라는 이유로 국가 또는 지자체가 국민을 상대로 명예훼손을 제기하는 것은 헌법정신 에 배치되는 것이다. 한편, 온라인 상의 가짜뉴스에 대응하는 우리나라 의 대표적인 법률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있다. 이 법은 온라인 상에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을 당한 사람은 해당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게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 재를 요구할 수 있으며, 권리 침해 여부의 논란이 있으 면 30일 이내의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제44조의2). 또한 동 법은 9가지 유형의 불법정보(음란물, 비방· 거짓, 불안감 유발, 컴퓨터 바이러스, 청소년 유해매체 물, 사해행위, 국가기밀, 국가보안, 범죄목적)의 유통 을 금지하고 있다. 20대 국회에는 가짜뉴스 대응을 위해 20여 개의 법안이 제출되었다. 그중 대표적인 법안으로는 박광 온 의원이 대표발의 한 「가짜정보 유통 방지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김성태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정보통 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안이 있다. 박광온 의원 안은 가짜뉴스의 정의를 분명히 하고, 그 유통의 금지를 규정하는 법안이고, 김성태 의원 안 은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해 인터넷 상에서 게 시글을 작성·조작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법안이다. 이 밖에도 팩트체크 인증기구를 지원하는 내용의 「신문 법」과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도 발의되어 있다. 독일의 「SNS 법집행법」, 우리나라 도입은 어려워 표현의 자유는 진실만을 이야기할 자유일까. 만약 그렇다면 굳이 표현의 자유를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보장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표현의 자유는 어느 정도 의 거친 표현, 어느 정도의 거짓말까지도 보장할 때 비 로소 그 존재 이유가 있을 것이다. 다만 표현의 자유도 무제한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헌법」 제21조제4항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표현의 자 유는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 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헌법적 가이드라인을 지 18 법으로 본 세상 세계의 법률, 세상의 창

켜야 한다. 하지만 명예, 권리, 도덕, 윤 리는 매우 광범위하고 추상적 개념이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이들 경계선을 침해하는 것인 지 판단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 운 일이다. 결국은 그 시대의 일반적인 기준을 통해서 결정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처럼 불명확한 개념을 가지고 개인 또는 기업에게 처벌 또는 불이익한 처분을 하는 것은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다. 많은 선진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팩트체크에 기반한 자율규제에 자꾸 시선이 가 는 것은 아마도 이 때문일 것이다. 특히 우리는 온라인 정보의 홍수와 소통과잉(때로 는 역설적이게도 소통의 단절) 속에서 무엇이 진실인 지 애매모호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자기가 듣고 싶 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면서 스스로 설정한 확증편 향의 틀에 갇혀버린다. 결국 자기가 옳다고 믿는 것 만을 진실로 인정하는 인식론 적 오류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진실의 미명하에 남을 재단하 는 일의 두려움이 바로 이 지점 에 존재하고 있다. 독일의 「소셜네트워크 법집행법」을 우리나라에 그 대로 도입하는 것은 많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 무엇보 다 독일과 우리나라는 온라인 환경이 다르다. 우리나 라는 온라인의 댓글문화가 매우 활성화되어 있는 반 면, 독일은 댓글이 거의 없다. 따라서 우리가 이 법을 도입할 경우에는 독일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 에 휩싸이게 될 것이다. 독일과 우리나라는 온라인 환경이 다 르다. 우리나라는 온라인의 댓글문화가 매우 활성화되어 있는 반면, 독일은 댓 글이 거의 없다. 따라서 우리가 이 법을 도입할 경우에는 독일과는 비교할 수 없 을 정도로 많은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 에 휩싸이게 될 것이다. 19 법무사 2020년 4월호

Future Guide 4. 모빌리티의 미래 자율주행차·플라잉카, 자동차 혁신이 ‘부동산시장’ 잡는다 양성식 미래연구소 ‘ThinkFutures’ 퓨처에이전트 20 법으로 본 세상 곧 다가올 미래, 12가지 안내서

2019년 10월, 현대자동차 노사 외부 자문위원들은 “2025년 현대차 제조인력의 20~40% 축소가 불가피 하다”고 발표했다. 친환경차로 자동차산업이 급변하고 있을 뿐 아니라, 4차 산업혁명과 함께 생산 공정의 자 동화가 이뤄지면서 인력 감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2018년, GM(제너럴 모터스)은 “빠르면 5년 안에 자 동차산업은 과거 100년에 맞먹는 변화를 겪게 될 것” 이라며 GM 군산공장을 비롯한 전 세계 7개 공장의 생산중단 및 14,000여 명의 인력을 감축했다. 자동차산업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일반 소비 자의 입장에서는 늘 타던 자동차를 똑같이 운전하고 있을 뿐, 대체 무슨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체감하기 어렵다. 그러나 지금 자동차산업은 폭풍전야다. 모빌리티의 미래는 과연 어디로 향하고 있을지, 그 변화가 몰고 올 미래의 모습을 상상해 보자. 2020년, 내연기관차에서 친환경 전기차로 2018년 12월, 유럽연합(EU)은 2030년까지 승용차 의 이산화탄소(CO2) 배출량 감축 규제책을 시행했다. 이에 폭스바겐은 2026년부터 새로운 내연기관 엔진 의 개발 중단을 선언했고, 스웨덴의 볼보도 올해부터 내연기관차 생산의 단계적 중단과 함께 신차는 전기 차만 생산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이브리드(HEV) 차량을 고집해온 일본의 토요타 역시 2025년부터는 더 이상 내연기관차를 생산하지 않겠다고 파격적인 선언을 한 상태다. 이처럼 내연기관차의 생산은 점차 줄어드는 반면, 전기차는 2020년 이후 전 세계 출시 예정 전기차가 485종에 달할 정도로 생산이 급증하고 있다. 그야말 로 글로벌 전기차 전국시대가 아닐 수 없다. 더욱 놀라운 것은 올해 폭스바겐과 르노 등은 3000만 원대 전기차를 출시하며, 내년부터는 현대· 기아·GM 등도 3000만 원대 전기차를 출시할 예정 으로 소비자들의 부담도 해소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글로벌 전기차 제조기업인 미국 테슬라는 올해 연 간 단위 흑자로 돌아설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면서 주 가는 연초 418.33달러에서 2.21. 기준 900.03달러로 2배 이상 치솟았다. 우리나라도 경기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2015~2019년 사이 친환경차(전기차+수소차) 시장이 16.5배 증가하고, 소비자들의 친환경차에 대 한 관심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추세는 2020년 올해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 된다. 다만, 앞으로 정부와 지자체가 보조금 등 혜택을 줄일 예정이긴 하나, 최근 1회 충전 시 400~600km 까지 주행이 가능해졌고, 유지비용도 저렴하며 가장 큰 문제인 전기충전소 보급도 다소 더디지만 지속적 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충전기술도 빠르게 발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생산기술의 혁신과 소비자 니즈의 변화로 인해 최근 자동차산업은 ‘딥 체인지(Deep Change)’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내연기관차에서 친환경 자동차인 전기차로 생산시스템 전반이 전환 중에 있으며, 자율주행차의 상용화에 따라 자동차 소유에 대한 니즈도 점차 줄어들 것이 예상되면서 차량공유서비스와 플라잉카, 1인 모빌리티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를 통해 자동차기업들은 제조사를 넘어 ‘모빌리티 플랫폼’으로의 전환을 서두르는 한편, 교통체증 없는 시대의 도래는 부동산시장의 변화도 예고하고 있다. 21 법무사 2020년 4월호

최근 현대자동차가 올해 상반기 오픈을 예고한 세 계 최대 규모의 전기차용 초급속 충전소는 대형 주유 소를 전기차 충전소로 전면 교체하게 되는 첫 사례로 서 2~3분 동안 100㎞, 5분 동안 200㎞의 주행이 가 능한 전기를 충전할 수 있다고 한다. 이로써 전기차도 주유소와 같은 충전소에서 ‘정차 중 충전’이 가능한 패턴으로 전환될 것이 예상된다. 자율주행 ‘레벨 3’ 시대, 완전자율주행도 시간문제 전기차와 더불어 자율주행 기술의 발전도 눈부시 다. 최근 자율주행 기술을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구글 ‘웨이모’는 3조 원 가까운 투자를 유치하며 전기차 ‘재 규어 I-Pace’에 5세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자율주 행세트를 장착, 주행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3200만 km가량의 자율주행, 160억 km가 량의 자율주행 시뮬레이션 결과를 공개, 이번 5세대 장비는 카메라를 통해 500m 떨어져 있는 표지판도 읽을 수 있을 정도로 진화했다고 발표했다. 자율주행차의 발달 수준은 자율주행 기능 없는 일 반차량인 레벨 0에서 사람이 타지 않고도 움직이는 무인주행차인 레벨 5까지 총 6단계로 구분된다. 얼마 전 국토부는 2020년 7월부터 자동 차로유지 기능이 탑재된 레벨 3(부분자율주행) 자율주행차의 출시·판 매를 허가했다. 지정된 구간에서는 자율차의 책임 아래 운전자가 손을 떼고도 지속적인 차로유지 자율주행이 가능하 도록 한 것인데, 이는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레벨 3 안전기준」을 도입했기 때문이다(단, 사고발생 시의 책임은 여전히 운전자에게 있다). 앞으로 사람이 핸들을 잡지 않아도 되는 레벨 4, 5 (완전자율주행)까지의 상용화에는 시간이 좀 걸릴 테 지만, 그렇게 된다면 자율주행차를 서비스하는 플랫 폼기업들은 이동 중의 여유시간을 적극적으로 활용 하고자 하는 고객의 니즈에 따라 다양한 컨셉의 차 량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자율주행 영화관, 자율주행 병원, 자율 주행 도서관, 자율주행 편의점, 자율주행 옷가게, 자 율주행 미용실 등 상상할 수 있는 아이템은 무궁무 진하다. 따라서 미래 자동차산업은 아마도 공간 비 즈니스산업으로 전환해 업의 본질 자체가 흔들릴지 도 모른다. 그런데 이쯤에서 한 가지 질문을 해보자. 우리는 자 율주행차를 진정으로 원하고 있는가? 운전을 즐기거 나 기계에게 운전을 맡기는 것이 불안한 사람도 있겠 지만, 우리가 운전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이동의 필 요 때문이다. 장거리 운전을 많이 하는 필자에게 운전은 하고 싶 지 않은 것 1순위다. 매일 접하는 교통사고 뉴스들과 꽉 막히는 도로사정, 숨 막히는 미세먼지 등을 생각 할 때 친환경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된다면 언제든지 운전대를 놓을 준비가 되어 있다. 전 세계적인 고령화와 함께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도 급증하는 현실에서 친환경 자율주행차에 대한 소 비자의 욕구는 더욱 강해지고 상상이 현실이 되는 것 또한 빨라질 것이다. 얼마 전 기아자동차의 신형 ‘K5’는 말로 창문을 제 어하는 음성인식 기능과 스스로 미세먼지를 감지해 실내공기를 정화하는 기능들을 새롭게 탑재했다. 어 릴 적 즐겨 봤던 미국 드라마 「전격 Z작전」 속 스마트 자동차 ‘키트’가 이미 우리 앞에 와 있는 것이다. 교통체증 없는 시대, 자동차 소유에서 공유로 자율주행차의 시대가 현실이 된다면 어떨까. 대중교통인 버스와 택시를 비롯해 물류차량들까지 22 법으로 본 세상 곧 다가올 미래, 12가지 안내서

자율주행을 한다면 아마도 지금과 같은 교통체증은 사라질 것이다. 교통체증이 없다면 굳이 내 차를 소유 하고 직접 운전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 등 모든 면에서 나을 게 없어질 것이다. 그렇다면 자동차는 점차 소유 의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을까? 굳이 자율주행차의 시대가 아니더라도 자동차 소 유에 대한 인식은 크게 변화했다. 국내 카셰어링업계 1위인 ‘쏘카’의 회원수는 2013년 7만 명에서 2019년 600만여 명으로 6년 사이 90배 가까이 급증했다. 국토부 통계에 따르면 30대의 신차 등록대수는 최 근 2년 만에 3만 대 넘게 감소했고, 같은 기간 40대에 서도 3만 여 대 감소한 수치를 보였다. 20대에서도 마 찬가지 상황이었으나 특히 3, 40대의 자차 소유 증가 세가 뚜렷하게 꺾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카셰어 링 서비스는 개인 차량 2천만 대에 달하는 시장을 대 체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국의 차량공유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글로벌 기업 들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다. 다임러 모빌리티가 한국에 설립한 ‘메르세데스벤츠 모빌리티 코리아(MBMK)’ 는 지난해 말 장기 렌터카를 시작으로 국내에서 본 격적인 사업에 나섰다. 미래를 위한 장기 전략적 행 보로 보인다. 현대자동차그룹 역시 지난해 11월, 국내가 아닌 미 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쏘카와 비슷한 서비스인 ‘모션 카셰어 서비스’를 시작했다. 자동차업계의 한 관계자 는 “세계 완성차 업체들은 더 이상 차를 생산해 판매 하는 것만으로는 생존할 수 없다. 자동차제조기업에 서 모빌리티 기업으로 변신하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현대모비스의 박정국 대표는 한 강연에서 “자동차 산업은 현재 기후변화에 직면한 북극곰과 같다”고 했 다. 현재의 상황을 그대로 말해주는 한마디가 아닐 수 없다. ‘플라잉카’ 상용화, 부동산시장 안정에도 기여 자동차를 넘어 새로운 모빌리티의 변화도 가속화되 사람이 핸들을 잡지 않아도 되는 완전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된다면, 이동 중의 여유시간을 활용하고자 하는 고객의 니즈에 따라 자율주행 영화관·도서관 등 다양한 컨셉의 차량이 등장할 것이다. 따라서 미래 자동차산업은 ‘공간 비즈니스산업’으로 전환해 업의 본질 자체가 흔들릴지도 모른다. 23 법무사 2020년 4월호

고 있다. 하늘을 나는 ‘플라잉카(Flying Car)’는 새롭 게 뜨는 유망시장이다.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총괄 수석부회장은 올해 1 월, 미국 라스베이거스 ‘CES 2020’의 현대자동차 미 디어 행사에 참석해 도심 항공 모빌리티(Urban Air Mobility·UAM)의 미래 비전을 밝히고, 우버와 협력 해 제작한 개인 항공기(PAV) 콘셉트 ‘S-A1’을 최초 로 공개했다. 모건스탠리는 2040년까지 글로벌 UAM 시장 규모 를 1조 5천억 달러(1800조 원)로 예상했다. 보잉, 에어 버스, 아우디, 아마존 등 굵직한 기업들이 UAM 개발 에 뛰어든 가운데, 우버는 2023년 상용화를 목표로 올해부터 플라잉카를 이용한 ‘항공택시’를 시범적으 로 선보일 방침이다. 우리나라도 지난 2.27. 국토교통부가 「2020년 업무 계획」을 발표, 오는 11월 ‘드론택시’의 시험비행에 들 어간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정부는 2025년까지 플라잉카 실용화를 선언했는데, 국토부는 “플라잉카 를 이용하면 인천공항부터 과천청사까지 49.4km를 17분이면 주파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따라 자유로운 드론 비행환경을 조성하기 위 해 ‘비행자유화구역’을 지정하는 등 도심 항공 모빌리 티(UAM) 성장기반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일본도 2018년 12월, 「항공이동 혁명을 위한 로드맵」 을 발표하면서 플라잉카와 관련한 보험의 필요성을 역 설했다. 그리고 4개월 후 일본의 대형 손해보험사 도쿄 해상일동화재보험이 플라잉카 보험을 출시, 현재 일본 플라잉카 개발회사 ‘스카이 드라이브’가 가입한 상태다. 플라잉카가 상용화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2018년 앨리슨 우버항공사업 대표가 “서울에 근무 하는 사람이 보다 저렴한 서울 근교에 살면서 출퇴 근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돼 부동산가격도 안정 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한 발언이 하나의 단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시간이 걸리겠지만, 앞으로 자율주행차와 플 라잉 택시가 상용화되어 교통체증 걱정이 없어진다 면, 도심 주택부족 사태와 부동산 양극화 해소에 기 여할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가져본다. 1인 모빌리티 시대, 공유플랫폼도 성장 플라잉택시의 상용화는 아직은 먼 미래지만, 이미 새로운 형태의 모빌리티로서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시장이 있다. 바로 1인 모빌리티 시장이다. 성장 속도 가 너무 빨라 미처 대비하지 못한 교통사고 문제 등 다양한 돌출 문제들로 인해 전 세계가 골머리를 앓고 있을 정도지만, 그만큼 1인용 모빌리티 제품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라스트 마일 모빌리티 - 짧은 거리를 빠르고 간편하게 최근 자동차 제조사들은 ‘라스트 마일 모빌리티 (Last mile mobility)’에 관심을 쏟고 있다. 라스트 마일 모빌리티는 전기 자전거, 전동 킥보드 등 개인 전동형 이동수단을 지칭하는 말로, 목적지까 지 남은 마지막 거리를 이동할 수 있는 최종 이동수단 을 말한다. 가까운 거리를 빠르고 간단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다. 아우디가 2018년 출시한 새로운 전동킥보드 ‘이트 론(e-tron)’은 약 12kg의 접이식 형태로 되어 있어 차 량 트렁크에 손쉽게 보관할 수 있어 편리하다. 현대자 동차도 2019년 자동차 빌트인 전동 스쿠터를 공개했 는데, 10.5Ah 크기의 작은 리튬이온 배터리를 사용 해 1회 충전으로 약 20㎞를 주행할 수 있으며, 차량 내부 충전과 3단 접이식 디자인을 적용해 빠르고 간 편하다. 24 법으로 본 세상 곧 다가올 미래, 12가지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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