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5월호

만나고 싶었습니다 / 인터뷰 배삼희 양육비이행관리원장 세계의 법률, 세상의 창 영국의 「명예훼손법」과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비범죄화 업계 핫이슈 법무사 업무영역 침탈 증가 현황과 조직적 대응을 위한 과제 052020

발행인 최영승 편집인 김충안 편집위원 강신기·권중화·김병학·김종모·나희숙 민경화·박재승·이경록·이상진·조희창 편집장 임정와 발행처 대한법무사협회 발행일 2020년 5월 5일 통권 제635호 디자인·인쇄 주식회사 더블루랩 일러스트 안우정 정기간행물 등록 1965년 5월 7일 강남, 라 00102호 주소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651 (논현동, 법무사회관) 전화 02)511-1906~9 팩스 02)546-4362 이메일 <편집부> kabl@hanmail.net 홈페이지 www.kabl.kr 비매품 ※ 본지에 게재된 글들은 대한법무사협회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변화하는 현대가족 Life Style”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은 대부분 배우자와의 사별과 이혼, 별거 등의 가족해체로 인해 부모 중 한쪽과 자녀로 구성되는 가족입니다. 최근에는 혼외임신, 입양, 위탁양 육 등으로 더욱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07년 구 「모·부자복지법」을 개정해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18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한부모들을 위해 생계비와 주 거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013년에는 「양육비이행확보·지원법」을 제정해 한부모가족 미성년자녀의 양육비 이행·확보에 국가가 나서 지원하는 등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궁핍과 자 녀양육 부담 등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한부모가족에 대한 편견과 차별들이 남아 있 습니다. 법 제도를 넘어 사회문화적 차원의 인식 변화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번 호에서는 양육비이행관리원장님의 인터뷰에 맞춤하여 다양한 한부모 가족들의 생활상을 담아보았습니다. 법무사는 변화하는 시대, 변화하는 가족의 모습에 적합한 법률서비스의 제 공을 위해 언제나 노력하겠습니다. 05월 커버 스토리

2020년 5월 vol. 635 Contents ■ 만나고 싶었습니다 ■ 동정 등록 ■ 법으로 본 세상 08 인터뷰 _ 배삼희 양육비이행관리원장 14 세계의 법률, 세상의 창 _ 영 국의 「명예훼손법」과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비범죄화 20 곧 다가올 미래, 12가지 안내서 _ F uture Guide 5. 유통의 미래 26 주목! 이 법률 _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디지털 성범죄 관련법의 개선과제 30 법률고민 상담소 _ 민사, 가사 분야 34 새로 시행되는 법령 _ 「근로기준법」 일부개정(2020.3.31. 시행) 등 99 내가 만난 법무사 _ 이신영 법무사 88 협회는 지금 _ 협회 · 지방회 · 법무사 91 법무사 신규등록 · 등록공고 98 편집위원회 레터 _ 봄의 위안

■ 법무사 시시각각 ■ 현장활용 실무지식 ■ 문화가 있는 삶 36 업계 핫이슈 _ 법무사 업무영역 침탈 증가 현황과 조직적 대응을 위한 과제 _ 국내 첫 유언대용신탁과 유류분 관계 판결의 의미와 해설 50 와글와글 발언대 _ 금융기관 허위대출사건 판례를 통해 본 「민법」 상 대 리권 적용의 문제 _ 의뢰인 H씨의 편지 56 화제의 법무사 _ 2020년 ‘따뜻한 후견인’상 수상자, 김은숙 법무사 60 맞춤형 최신판례 요약 _ 대법원 2020.2.27.선고 20183다232898판결 등 64 나의 사건수임기 _ 21년 화해조서에 의한 대위상속과 공유물분할등기(1) 70 법무사 실무광장 _ 「상가임대차보호법」 필수조문 간이해설 78 성공하는 브랜드 만들기 _ 나는 브랜드다, 나의 고객은 누구인가? 82 영혼을 치유하는 음악 한 곡 _ 신해철의 「It’s alright」 84 드라마 온 넷플릭스 _ 「아웃랜더(Outlander)」 시즌 1~5 86 한의사가 전하는 ‘내 몸 스스로 돌보기’ _ 번아웃 증후군의 관리와 한의학적 처방

배삼희 양육비이행관리원장 양육비는 채무가 아니라 ‘아동의 생존권’입니다 진행 김충안 본지 편집위원장 · 대한법무사협회 부협회장 사진 김흥구 더블루랩 8 만나고 싶었습니다 인터뷰

모든 양육비 이행 관련 서비스, 무료 지원 2014년,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양육비이행법」)이 제정되면서 그에 근거 해 양육비이행관리원(이하 ‘이행원’)도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행원이 무엇을 하는 곳인지 간단히 소개부터 해주실까요? ‘양육비이행관리원’은 미성년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 록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양육비이 행법」에 근거해 2015.3.25.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건강 가정진흥원에 설치되었어요. 양육비에 관한 상담부터 당사자 간의 협의성립, 양육비 관련 소송과 추심, 불 이행 시 제재조치 등의 법적 절차를 지원하고, 그 외 에도 다양한 양육비 관련 지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009년 「민법」과 「가사소송법」을 개정해 원활 한 양육비 이행을 위한 여러 제도가 도입된 것으 로 압니다만, 이후 독자 법이 만들어지고 국가가 나서 이행원까지 설치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2009년에 「민법」이 개정되어 ‘양육비부담조서’ 제 도가 도입되었습니다. 협의이혼 시 당사자들이 양육 비 부담에 관해 협의한 내용을 가정법원이 확인하고, 그에 관한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토록 한 제도지요. 양육비부담조서에는 확정판결에 준하는 집행력이 부여되어 조서상의 양육비 지급의무가 이행되지 않 을 경우, 조서를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도 할 수 있 게 되었습니다. 또, 「가사소송법」도 개정되어 가정법원이 다양한 이행조치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 이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행명령을 내 릴 수 있고, 2차례 이상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월급 에서 차압이 가능한 직접지급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되 었습니다. 또, 봉급생활자가 아니어서 월급을 차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일정금액을 담보로 제공하도록 담보제공명 령제도도 도입되었죠. 담보제공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는 ‘일시금지급명령’을 내릴 수 있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새로운 제도를 도입해도 정작 양육 한부모의 원활한 양육비 이행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5년 설립된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올해로 5주년을 맞았 다. 지난 5년간 양육비 이행을 둘러싼 우리 사회의 인식은 크게 변한 것이 없는 것 같지만, 그 속에서도 관리원은 5년 누 적 총 5,715건의 양육비 실이행건수와 666억 원의 이행금을 확보하는 실적을 올렸다. 그러나 여전히 비율적으로는 이행률이 35.6%에 머물고 있어 이행률을 크게 높이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양육비이행관리원 배삼희 원장을 만났다. 서초동 조달청 건물 5층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내에 자리한 이행원은 요즘 어떤 일들을 하고 있을까. 사람 좋은 인상의 배삼희 원장과 이행원의 현황과 발전을 위한 제도적 과제들, 그리고 향후 계획 등 이행원의 A부터 Z까지를 함께 나누어본다. <편집부> Q Q 9 법무사 2020년 5월호

비 채권자들은 이런 법적 절차가 있는지 잘 모르거나, 알아도 혼자 힘으로 하기는 절차가 너무 복잡해 전문 가의 조력을 받아야 하는데, 그럴 만한 경제적 여유가 없는 경우도 많아서 제도 이용이 매우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나서서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양육비이행법」을 만들고, 이행원도 설치하게 된 것입니다.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한부모가 양육비이행 관리원의 도움을 받고자 한다면 어떤 절차를 통 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우선은 온라인이나 전화, 방문상담을 통해 대상자 가 되는지부터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양육비이행 법」에 따라 만 19세 미만의 자녀를 가진 한부모나 조 손가족 등이 대상자가 되는 등 일정 정도 제한이 있 거든요. 상담을 받고 대상자에 해당하면, 이제 이행원 홈페 이지 자료실이나 각 지역 주민센터에서 지원신청서를 받아 작성한 후에 우편이나 온라인으로 이행원에 접 수하시면 됩니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우선 당사자 간 의 합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협의성립을 지원합 니다. 협의 성립이 되지 않으면, 소송과 같은 법적 절 차를 지원하게 되죠. 법적 절차에서는 ‘양육비부담조서’와 같은 집행권 원이 없다면, 자녀인지청구소송, 양육비청구소송, 양 육비변경청구소송 등 집행권원 확보를 위한 소송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소송 후에도 양육비를 이행하지 Q 이행원이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할 수 있지만, 동의를 받아야 가능하기 때문에 동의율이 낮고,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해도 강제수색이나 압류 권한이 없으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외국처럼 운전면허 정지나 출국금지와 같은 강력한 제재조치가 필요합니다. 10 만나고 싶었습니다 인터뷰

Q 않는다면, 각종 명령신청이나 이행확보소송, 강제집 행, 채무자 재산압류, 강제경매 신청 등의 추심소송과 제재조치를 지원하죠. 각종 소송은 이행원의 인력과 서울에만 있는 등의 제한이 있어 이행원이 직접 하기보다는 대한법률구 조공단이나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한변협 법률구조 재단을 통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행원에서는 확보한 양육비의 이행이 한 번으로 그치지 않고, 정기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 인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요. 양육비 지급을 중단한 채무자가 있으면 연락해서 이행을 촉구하는 등의 지 원을 하는 것이죠. 이 모든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되 고 있습니다. 5년간 이행금액 총 666억 확보 등 실적 올려 올해로 이행원 출범 5주년이 되었는데, 그동안 이행원의 지원 서비스를 통해 얼마나 많은 한부 모들이 도움을 받았는지, 그 실적과 성과가 궁금합니 다. 우리 이행원의 통계에 따르면, 2015.3.25. 이행원 출 범 후부터 지난 12월 말까지 한부모의 양육비 상담 은 총 145,507건이었고, 이 중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 스 신청을 한 건수는 20,157건, 그리고 양육비 이행 금액은 총 666억 24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 되었습니다. 이행금액은 설립 첫해인 2015년에는 약 25억 원 정 도에 불과했지만, 해마다 증가해 2017년에는 약 142 억 원, 지난해인 2019년에는 약 262억 원이 되었습 니다. 채권확보 등으로 양육비 이행의무가 확정된 건 수 대비 실제 이행건수를 나타내는 ‘양육비 이행률’도 2015년에는 21.2%에 불과했지만, 2017년에는 32.0%, 2019년에는 35.6%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 실적이 상당한데, 언론에서는 여전히 이행원의 활동만으로 양육비 이행률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어렵다고 지적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하기까지 평균 8개월, 길면 2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행원이 양육 비 채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할 수는 있지만, 채무 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하기 때문이죠. 당연히 채무자의 동의율은 낮고, 의도적으로 타인 명의로 재산을 은닉한 경우에는 이행원이 강제수색 을 하거나 압류할 권한도 없습니다. 이런 제도 하에서 는 열심히 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도 재산 은닉 등의 방법으로 양육비를 지 급하지 않는 채무자에 대해 외국처럼 강력한 제재조 치가 필요합니다. 지난해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운전 면허 제한, 출국금지, 명단공개 도입, 형사처벌 등을 규정한 「양육비이행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지만, 아직 계류 중입니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은 단순한 사인 간의 채무 불이 행으로 볼 것이 아니라 “자녀의 생존과 복지를 위해 반드시 지급되어야 하는 공적인 문제”라는 인식을 가 져야 합니다. 실제 현장에서 사람들을 만나보면 아직 이런 인식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 행원에서도 양육비 관련 홍보와 교육, 캠페인 등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 우리나라에서도 양육비 대지급제도가 이슈가 된 적이 있었는데, 원장님 말씀처럼 외 국의 경우는 양육비 미이행 시 형사처벌을 하는 등 제 Q Q 11 법무사 2020년 5월호

Q Q 재조치가 강력하다고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와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앞서 양육비는 ‘공적인 문제’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나라는 양육비를 사인 간의 채권채무관계로 보 는 반면, 외국의 경우는 공적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양육비 미이행 행위를 가족유기 범 죄로 보고, 형사처벌을 하고 있어요. 미국이나 캐나 다, 영국은 양육비 미이행자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 등 행정적 강제수단을 취하고 있고, 호주나 뉴질랜드는 출국금지 등의 제재조치를 가하고 있습니다. 양육비는 사적 채무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의 권리이자 사회보장과 같은 공적 문제라는 것이 이들 의 시각입니다. 그래서 양육비 회수과정에 국가가 적 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것이죠. ‘배드 파더스’ 무죄 판결, 양육비에 대한 인식전환 계기되길 현행법 하에서는 양육비 미이행에 대한 가장 강 력한 조치가 30일 이내 구금이 가능한 ‘감치명 령’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치명령을 받 고도 이행하지 않으면 더 이상 방법이 없으니 외국과 같은 강력한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만, 개정 법안 은 왜 통과되지 못했나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양육비를 사인 간의 채권채 무관계로 보고, 강한 제재조치를 취하는 것이 다른 일반 채권채무관계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어 제도 도 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양육비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 가 변하지 않고서는 법적 변화도 어려운 상황이 군요. 그런데 최근 진일보한 판결이 나오지 않았습니 까. 양육비 미이행 부모의 신상을 공개하는 ‘배드 파더 스’ 사이트가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발되어 재판을 받았지만,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번 판결 이 제도 변화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양육비 미지급 이 아이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로, 단순한 금전 채무의 불이행과는 다른 특수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양육비를 양육자와 비양육자 사인 간의 채권채무 관계로 보는 관점에서 진일보해 공적 인 문제로 바라보는, 매우 전향적인 시각이죠.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보고, 이번 판결이 양육비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 전환에 영향을 미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양육비를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경우도 있겠지 만, 경제적 형편상 양육비 지급이 어려운 경우 도 있을 텐데, 그런 경우도 이행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양육비 지급이 어려운 경우에 이행원 에서 양육비를 직접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 다. 다만, 이행원에 지원신청을 한 분들 중에서 자녀 의 복리가 위태로운 경우 등에 한시적으로 최장 12개 월간 1인당 월 20만 원 정도의 금액을 긴급지원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발적인 양육비 이행 위해 ‘면접교섭’ 서비스 확대할 것 양육비 지급의 여유가 있음에도 이혼한 전 배우 자가 밉거나 아이한테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믿 Q Q 12 만나고 싶었습니다 인터뷰

그동안은 양육비 채권 확보를 위한 법률 지원과 양육비를 받아내는 것에 역점을 두었다면, 앞으로는 면접교섭 서비스와 비양육부·모에 대한 교육 등을 강화해 자발적으로 양육비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체계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을 수 없어 못 주겠다고 하는 사람도 많다고 합니다. 원 활한 양육비 이행을 위해서는 이런 경우에 대해서도 이행원의 대응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를 신청하신 분들 중에서 도 상대방에 대한 불신과 서로 얽히는 것이 싫어서 양 육비를 포기하겠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행원에서는 전화상담이나 대면상담을 통 해 양 당사자가 양육비에 대해 서로 협의·조정할 수 있도록 협의성립의 지원에 애쓰고 있습니다. 또, 비양육부·모와 미성년자녀가 꾸준히 만나서 관 계 개선을 하면, 자발적으로 양육비 이행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면접교섭 중재, ▵면접교섭 코칭과 상 담, ▵지속적 면접을 독려하는 면접교섭 모니터링, ▵ 비양육자와 자녀의 친밀감 증진을 위한 집단면접 프 로그램 제공 등 다양한 면접교섭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행원의 발전을 위해 어떤 계획을 가지 고 있는지요? 양육비 이행 확보는 아동 생존권 보장을 위한 최소 한의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행원에서는 양육비가 잘 이행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의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그동안에는 양육비 채 권 확보를 위한 법률 지원과 양육비를 받아내는 것에 역점을 두었다면, 앞으로는 면접교섭 서비스와 비양 육부·모에 대한 교육 등을 강화하여 자발적으로 양 육비를 이행하도록 하는 지원체계를 확대해 나갈 계 획입니다. 그 일환으로 올해부터 면접교섭 서비스를 부산, 전 주, 안산, 제주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서 확대 운영 합니다. 또, 각 지역의 주민센터에서도 양육비 이행지 원 신청서를 받을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감 사합니다. Q 13 법무사 2020년 5월호

있었던 사실을 말해도 「형법」 상 범죄로 처벌 거짓이 아닌 진실한 사실, 실제로 있었던 일을 말한 것도 죄가 될까? 그렇다. 우리나라는 「형법」 제307조제1항에서 “공 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 다”고 규정,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인정하고 있다. 물론 단서조항이 있다. 제310조(위법성의 조각)에 서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 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7년, 미국에서 시작된 성범죄 피해자들의 피해 사실 공개운동인 ‘미투(Me Too)’ 선언이 우리나라에 서도 활발히 일어나면서 차기 대선주자로 촉망받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 노벨문학상 후보에 오르내리던 시인 고은 씨 같은 유명인들이 하루아침에 추락하는 일들이 벌어졌다. 그러나 이처럼 유명인사들에 대한 미투는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때’에 해당한다 고 법원이 판단해 처벌되지 않을 수 있으나, 문제는 일반인들 간에 발생하는 미투의 경우, ‘공익성’을 인 정받을 가능성이 낮아 피해자가 오히려 사실적시 명 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비단 미투 선언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나라 기자 3명 중 1명은 명예훼손 등으로 송사에 휘말린 경 험이 있고, 전체 기자들 중 절반은 협박을 받아본 경 험이 있다고 한다. 자신들이 취재하는 사건과 관련해 송사에 휘말리 거나 협박을 받는 경우, 기사 작성을 포기하거나 ‘자 기 검열’을 통해 기사의 수위를 낮추게 된다는 것이다. 사실을 말해도 형사처벌, 이 형벌은 여전히 합당한가? 영국의 「명예훼손법」과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비범죄화 명예훼손죄의 전통이 강했던 나라, 영국에서 2010년 명예훼손죄에 대한 형벌 폐지에 이 어 2013년, 표현의 자유를 강화하는 개정 「명예훼손법」을 발효했다. 세계적으로 명예훼 손죄를 형사처벌하는 나라는 거의 없지만, 우리나라는 여러 이유로 사실을 적시한 명예 훼손죄도 형벌의 대상이 된다. 과연 바람직한 것일까? 조유진 처음헌법연구소장 14 법으로 본 세상 세계의 법률, 세상의 창

위와 같은 사례들은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한 ‘명예 훼손죄’가 많은 경우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개인 의 기본권을 억압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를 들어 현행 「형 법」 상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해야 한다는 지 적이 오랫동안 이어져 왔다. 하지만 여전히 사회적 합 의는 쉽지 않다. 그러나 최근 영국은 명예훼손에 관한 입법을 극 적으로 전환해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영국은 2010년부터 잉글랜드와 웨일스, 북아일랜드에서 명 예훼손죄에 대한 형벌을 폐지했다. 또, 2013년에는 「명예훼손법」을 개정하여 명예훼 손 피해자의 인격권보다 표현의 자유를 강화하는 방 향으로 선회하였다. 영국, 명예훼손죄 형사벌 폐지하고 민사책임 인정 제국주의 시대 영국의 식민지 통치를 강조하는 분 들은 인정하지 않겠지만, 적어도 우리 한국인들에게 영국은 신사의 나라, 명예를 중시하는 나라로 각인되 어 있다. 실제로 영국에는 13세기 에드워드 1세 당시 부터 명예훼손을 처벌하는 법률이 존재했었다. 그래 서 영국은 흔히 “전 세계 명예훼손죄의 수도”라고 불 리기도 한다. 영국에서는 전통적으로 ‘구두(口頭)에 의한 명예훼 손’은 처벌하지 않고, 문서에 의한 명예훼손에 대해서 만 벌금이나 징역형을 부과하도록 해왔다. 그러나 명예훼손을 처벌하는 법률이 있었어도 1878년부터 1978년까지 100년 동안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은 12건, 좀 더 범위를 넓혀 1605년부터 15 법무사 2020년 5월호

2009년까지 약 400년 동안 명예훼손죄로 판례집에 실린 사건은 119건에 불과했을 정도로 실제로는 거의 적용되지 않았던 사문화된 죄목이었다. 그리고 그마저도 민주주의의 진전으로 종래 귀족 등 주로 상류층에 의해 이용되어온 명예훼손죄의 존 재 의미가 상당 부분 삭감되었고, 영국이 가입한 「유 럽인권협약」과도 양립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면 서, 2010.1.1. 결국 영국의회가 더 이상 명예훼손죄를 처벌하지 않기로 하는 「2009년 검시관 및 사법에 관 한 법률」(Coroners and Jusctice Act 2009)을 통과 시켰다. 한편, 2013년에는 「명예훼손법(Defamation Act 2013)」을 개정하여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으 로 ①심각한 피해의 원칙(진술로 타인의 명예에 심각 한 피해가 발생했을 것), ②금전적 손실의 원칙(영리 목적 단체의 경우, 진술로 인하여 심각한 금전적 손해 가 발생했을 것)의 두 가지 기준을 규정, 명예훼손의 민사책임(손해배상)을 명시하였다. 또, 개정 「명예훼손법」에서 명예훼손에 대한 입증 책임과 면책에 대해서도 몇 가지 원칙을 제시하였다. 첫째, 명예훼손적 진술이 정당행위로 인정되기 위 해서는 진술의 모든 부분이 진실인 것으로 입증될 필요는 없다. 핵심적 내용만 진실임을 입증하면 정 당행위로서 면책된다. 이는 우리 헌법재판소가 “신속한 보도를 생명으로 하는 신문의 속성상 허위를 진실한 것으로 믿고서 한 명예훼손적 표현에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거나, 중요한 내용이 아닌 사소한 부분에 대한 허위보도 는 모두 형사제재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 다”는 입장과도 일치한다(헌재 1999.6.24. 97헌마 265). 둘째, 논평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공익에 관 한 ‘정직한 의견’을 면책사유로 하였다. 이 경우에 는 피고(진술자)의 논평이 악의적이라는 것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셋째, 진술이 공익에 관한 것이고, 그 진술의 공표 가 공익에 해당한다고 합리적으로 신뢰한 경우에 는 이를 입증함으로써 면책될 수 있다. 이때 무엇 이 공익인가의 판단은 판례에 의하여 확립된 기준 에 의한다. 이러한 원칙에 의하면 어떤 정치인이 주 장한 사실의 진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어도 이를 보도하는 것이 공익에 해당하면 이를 보도한 언론 사는 면책된다. 넷째, 학술지에 실린 진술이 과학적, 학술적 사항 에 관한 것이고, 출간되기 전에 학술지의 편집부 또는 관련 분야의 한 명 이상의 전문가에 의한 심 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면책된다. 영국의 명예훼손죄 폐지로 영국인들은 자신이 내 뱉은 말이 타인의 명예를 침해함으로써 민사상의 책 임을 지는 것은 별개로 하더라도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막연한 불안감에서 벗어났다. 아울러 언론의 자유가 보다 폭넓게 보장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는 “명예훼손죄의 원조 국가”라는 명예로운(?) 타 이틀을 영국인들 스스로 포기한 것이다. 한편, 명예훼손 행위에 대한 민사 책임을 규정한 2013년 「명예훼손법」이 장차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는 관련 판례의 축적을 기다리면서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다. UN 인권이사회,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권고 우리나라는 명예훼손 관련 형사사건이 대단히 많 이 발생하는 국가에 속한다. 「형법」 상 명예에 관한 죄로 접수된 사건은 2004년 12,648건에서 2013년 16 법으로 본 세상 세계의 법률, 세상의 창

34,383사건으로 10년 만에 3 배 가까이 늘었다. 이 중 기소 된 사건도 2,477건에서 11,579 건으로 4.7배 증가했다. 여기에 허위사실에 의한 온 라인상의 명예훼손을 처벌하 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범 을 포함시키면 훨씬 더 늘어난 다. 400년간 119건인 영국의 경우와는 비교 자체가 되지 않 는다. 이에 2011년, UN인권이사회는 사실적시에 의한 명 예훼손은 형사 범죄로 취급해서는 절대 안 되며, 허 위사실로 타인의 명예를 실추한 경우에도 그 처벌 이 신체 구속에 의한 것이어서는 안 된다고 전제하 면서, 한국의 명예훼손죄 존속 이 표현의 자유에 미칠 악영향 을 고려하여 모든 종류의 명예 훼손죄를 대한민국 형법전에 서 제거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2010년 프랭크 라 뤼(Frank La Rue) UN 특별보고관의 한 국 내 ‘표현의 자유’ 침해 실태 조사를 위해 서울 및 광주광역 시를 현지조사한 후 보고한 내 용]. UN인권이사회는 2018년에도 「워킹그룹 보고서」를 통해 한국이 명예훼손 행위에 대한 법적 규율을 영국 과 같이 형사처벌에서 민사적 제재(손해배상)로 대체 하고, 표현의 자유를 좀 더 보호하는 방향으로 나아 명예훼손죄의 역사가 깊은 영국은 최근 명예훼손에 관한 입법을 극적으로 전환 했다. 2010년부터 잉글랜드와 웨일스, 북아일랜드에서 명예훼손죄에 대한 형 벌을 폐지하고, 2013년에는 「명예훼손 법」을 개정하여 명예훼손 피해자의 인 격권보다 표현의 자유를 강화하는 방향 으로 선회한 것이다. 17 법무사 2020년 5월호

갈 것을 권고하였다. 2018년, 우리나라의 한국형 사정책연구원도 「사실적시 명 예훼손죄의 비범죄화 논의와 대안에 관한 연구」를 통해 사 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가 바 람직하다는 결론을 제시한 바 있다. 세계적으로도 명예훼손, 특 히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을 처벌하는 나라는 극히 드물다. 미국은 명예훼손행위에 대하여 대부분의 주에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으로 처리할 뿐, 형사처벌 을 하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 대부분의 주에서 명 예훼손죄를 형사 처벌하는 조항이 위헌 결정에 의하 여 무효화되거나 주 의회에 의해서 폐기된 것이다. 미국에서 명예훼손 행위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 상책임도 정치인 등 공인의 공 적사안의 경우에는 ‘현실적 악 의’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적용된다. 즉, 고위 공무원이 언론보도 의 피해자인 경우에는 보도 내 용에 일부 허위사실이 있다고 하여 곧바로 언론사의 손해배 상책임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보도가 ‘현실적 악의’에 의하 여 이루어졌음을 피해자 측이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현실적 악의’는 그 보도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피고가 알았거나 혹은 허위의 개연성이 높음 에도 불구하고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을 원고 가 증명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 같은 ‘현실적 악의 의 원칙’은 ‘뉴욕타임스 대 설리번 사건’에서 확립된 원칙으로 공적 인물에 대한 자유로운 비판을 가능 우리 사회의 유교적 특성, 명예감정을 중시하는 문화, 성폭행 피해자에 대한 2 차피해 등을 들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의 폐지가 시기상조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으나, 진실을 이야기하는 것이 어떠한 경우에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윤리의 제1덕목’을 재정 립해야 한다. 18 법으로 본 세상 세계의 법률, 세상의 창

하게 하였다. 제20대 국회, 명예훼손죄 축소법안 9개 발의 반면, 우리나라는 피고가 적시한 사실이 진실한 것 인 동시에 그 사실을 적시한 동기가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야 처벌하지 않는다. 이는 바꿔 말 하면 한국을 포함하여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규정한 나라들 중에서도 한국이 특히 처벌의 가능성을 넓게 잡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면책사유로 ▵진실 성과 ▵공익성을 함께 요구하는 입법례로는 한국 이 외에 일본이 있다. 그러나 일본은 일정한 경우에 공익 성을 간주하거나 공익성을 요하지 않는다는 특례 조 항을 둠으로써 그만큼 면책사유에 대한 피고인의 입 증책임을 경감하고 있다. 즉, 아직 공소제기가 되지 않은 사람의 범죄행위에 관한 사실을 적시하는 것은 당연히 공공의 이익에 관 한 것으로 간주하며(일본형법 제230조 제2항), 공무 원 또는 선출직 후보자에 관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는 그것이 진실하다는 점만 입증하면 되고, 따로 공 공의 이익을 위한 것임을 입증할 필요가 없다(일본형 법 제230조 제3항). 이런 점을 볼 때 우리나라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는 매우 광범위한 처벌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지난 제20대 국회에서 사실적시 명예 훼손죄를 축소하는 9개의 개정 법안이 발의되었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제310조의 위법성 조각사유에 공공의 이익 외에 당사자의 법익 침해와 관련된 것도 포함시키는 안(이혜훈 의원), 제307조의 사실적시 명 예훼손의 구성요건으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을 추가 하는 안(표창원 의원), 제307조의 면책 사유로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피 해사실을 적시한 경우를 추가하는 안(진선미 의원), 제307조의 명예훼손에서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 를 제외하는 안(금태섭 의원, 박영선 의원) 등이 있다. 한편, 일부 안에서는 반의사불벌죄인 사실적시 명 예훼손죄를 친고죄로 전환하자는 의견이 대세를 이 루고 있다(금태섭 의원, 유승희 의원, 이찬열 의원, 박 영선 의원). 그러나 위의 법들은 국회에서 논의가 진전되지 못 한 채 고스란히 제21대 국회의 몫으로 남게 되었다. 진실을 말한 것은 형사처벌 대상 되어선 안 돼 진실한 사실을 말한 행위를 형사 처벌한다는 것은 전근대적인 ‘허명(虛名)’을 보호하기 위해 개인의 표 현의 자유는 물론 신체의 자유까지 제한하겠다는 것 으로서, “법은 불의에 양보할 필요가 없다”는 법학의 근본명제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진실한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 손죄를 처벌함으로써 내부고발을 통한 사회의 진보 가 상당부분 억압되어 왔다. 정치인이나 고위공직자 의 부정부패를 보도하는 행위도 사실적시 명예훼손 죄로 인하여 사실상 제지되는 효과가 있다. 일부 학자들은 우리 사회의 유교적 특성, 명예감정 을 중시하는 문화, 잊혀질 권리와의 충돌, 성폭행 피 해자에 대한 2차피해 우려(가해자가 피해자의 감추고 싶은 사생활을 폭로하는 등) 등을 들어 사실적시 명 예훼손죄의 폐지에 대하여 시기상조라고 보기도 한 다. 그러나 사회적 합의과정을 통해 예상되는 부작용 의 예방책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진실을 이야기하는 것이 어 떠한 경우에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고 하는 ‘윤리의 제1덕목’을 우리 시대에 기필코 재정 립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19 법무사 2020년 5월호

Future Guide 5. 유통의 미래 언택트·무인점포, 코로나-19가 가속화한 ‘모바일 유통시대’ 양성식 미래연구소 ‘ThinkFutures’ 퓨처에이전트 20 법으로 본 세상 곧 다가올 미래, 12가지 안내서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감염병의 확산으로 사회 전 반에 큰 변화가 예고된 가운데, 이미 디지털 트랜스포 메이션(Digital Transformation)을 위한 새로운 실험 과 혁신의 바람이 불고 있던 유통업계에도 변화의 속 도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국가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시책으로 유동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국내 오프라인 유통의 매출이 급 감한 반면, 온라인 유통은 중장년층까지 사로잡으며 확고한 대세로 자리 잡았다. 또한, 감염을 걱정하는 소비자를 잡기 위해 온·오 프라인 할 것 없이 디지털기술을 융합한 언택트(Untact) 서비스를 확대하면서 ▵키오스크 주문, ▵셀프 계산, ▵비대면 서빙, ▵비대면 배송은 이제 필수적인 절차가 되어 가고 있을 정도다. 유통산업은 이제 코로나-19 이전과 이후로 나뉠 만 큼 전반적인 트렌드의 변화가 예상된다. 코로나-19 이 후 펼쳐질 유통의 미래는 어떠할 것인가. 함께 퓨처마 킹(future marking) 해 보자. 코로나-19가 앞당긴 오프라인 유통의 몰락 지난 3월 3일, 통계청이 발표한 「2월 온라인쇼핑 동향」에 따르면 2월 현재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11조 9618억 원으로 1년 전 같은 달보다 24.5%(2조 3545 억 원) 증가했다. 그중 모바일쇼핑 거래액은 8조 1436 억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31.1% 증가하면서 총 거래 액 중 모바일쇼핑 비중은 68.1%로 전년 동월 대비 3.5% 포인트 상승했다. 또, 전체 소매판매액 중에서 온라인쇼핑 거래액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27.7%로 역 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코로나-19로 온라인쇼핑이 전 연령층에서 급증하 며 오프라인 유통이 무섭게 추락 중이다. 대형 유통 업체들은 오프라인 매장 정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마트는 ‘스타필드 마곡점’ 건설부지로 매입했던 업무용지를 매각하는 한편, 지난해 이미 13개 지점을 정리하는 등 오프라인 축소, 온라인 강화로 사업방향 을 빠르게 전환 중인 것으로 보인다. 롯데쇼핑도 창사 이래 최대 규모의 오프라인 매장 구조조정을 진행 중이다. 지난 2월, 롯데백화점과 롯 데마트 등 오프라인 매장 700여 개 중 실적이 부진한 약 200곳을 닫겠다고 밝힌 가운데, 코로나-19가 본 격화된 지난 4월 롯데쇼핑 7개 유통 계열사를 한곳 에 모아 빅데이터·AI 기반의 온라인쇼핑 플랫폼 ‘롯 데 ON’을 발표했다. 한편, 카카오 선물하기 서비스를 운영하는 ‘카카오 커머스’도 지난 4월 1일, “지난해 거래액은 약 3조 원 으로, 2017년(약 1조 원)보다 세 배 증가했다”며 실적 을 발표했다. 코로나-19로 각종 모임이나 행사를 개최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축하선물을 모바일로 보내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모바일 유통이 급성장하면서 오프라인 유통의 몰락 등 유통시장에 큰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키오스크, 비대면 서빙·배송, 무인점포 등 언택트 서비스가 확대되고, 오프라인 매장들은 스토리 콘텐츠를 입힌 새로운 경험 공간으로 변신 중이다. 모바일 쇼핑에 눈뜬 5·60대 액티브 시니어가 유통시장의 새로운 다크호스로 부상하고 있으며, 세계화의 위험성으로 자유무역시대에서 지역화로의 변화가 예고되는 가운데, 통관절차에 블록체인 기술이 도입되며 당일배송까지 가능한 해외직구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21 법무사 2020년 5월호

문화가 정착된다면 향후 성장성은 무궁무진할 것으 로 전망된다. 생일, 입학, 졸업, 어린이날, 어버이날, 그 리고 유통가의 각종 DAY행사 등 코로나-19가 장기 화될수록 그 유용성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그야말로 온라인 유통과 모바일 유통의 전성시대 가 아닐 수 없다. 주문에서 배송까지 ‘언택트(Untact)’ 확산 코로나-19 확산은 불가피하게 유통기업들의 언택트 (Untact) 서비스 확대를 불러왔다. 국내의 대표적인 키오스크 사업자 ‘비티원’의 지난 3월 제품 공급량은 전년 동월 대비 3배 가까이 증가했다. 고객이 직접 주 문·결제를 할 수 있는 셀프 주문시스템 ‘키오스크’는 매장 점원과 고객 간의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어 최저 임금 상승세 및 전염병 확산이라는 사회적 이슈와 맞 물려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뿐만 아니라 드라이브 스루 검진이 전 세계적으 2026년 초고령 사회를 앞둔 시점에 코로나-19로 인한 집콕족의 증가로 5060세대의 가상세계 소비 활동성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등 액티브 시니어들이 유통산업의 새로운 다크호스로 급부상함에 따라 젊어진 노인층 ‘욜드(Yold : Young old)’들이 경제와 소비를 주도하는 ‘욜디락스(Yoldilocks)’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로 유명세를 탄 이후 드라이브 스루 방식이 패스트푸 드와 카페를 넘어 백화점에서까지 적용되고 있다. 이 베이코리아는 무인택배함 ‘스마일박스’의 지난 3월 사 용량이 2019년 같은 기간보다 470% 늘었다고 밝혔다. 비대면 배송은 소비자는 24시간 분실과 감염 우려 없이 안전하게 상품을 전달받을 수 있고, 배송기사도 이동 동선을 줄일 수 있어 배송시간 최적화가 가능한 장점이 있다. 이 외에도 이미 작년부터 시범운행 중이 었던 이마트의 자율주행 배송차량과 매장에서 고객 을 따라다니는 자율주행 카트, 그리고 우아한 형제들 의 자율주행 서빙로봇과 같은 시범사업들도 전염병 확산의 영향으로 향후 더욱 빠르게 현실로 자리 잡아 갈 것으로 보인다. 진화하는 언택트 기술, NO캐셔 ‘무인점포’의 증가 하나금융경영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부 터 무인편의점 ‘아마존 고’를 운영해왔던 아마존은 지 22 법으로 본 세상 곧 다가올 미래, 12가지 안내서

난 2월 25일, 식료품점 ‘아마존 고 그로서리’를 오픈했 다. 카메라와 알고리즘 등의 개선으로 무인매장의 면 적 확대가 가능해지면서 식료품점으로 무인매장 분 야를 확장한 것이다. 관련 기술의 발달로 점점 진화하는 언택트 기술은 매장에서 캐셔의 필요성을 느낄 수 없게 만들고 있다. 이는 향후 전염병의 확산으로 언택트 쇼핑을 당연시 하게 될 미래사회 퓨처스토어(future store)의 비전 (vision)일지도 모른다. 최근 국내에서도 GS리테일이 ‘아마존 고’ 모델을 적용한 무인편의점 ‘GS25 을지스마트점’을 오픈했다. 고객은 BC페이북의 QR코드를 스피드게이트에 접촉 해 입장하고, 매장 안에서는 딥러닝 스마트 카메라 30여 대가 고객의 행동을 인식한다. 매대에는 총 300여 개의 무게감지 센서가 장착되 어 고객이 어떤 물건을 고르는지를 감지, 딥러닝 스마 트 카메라와 함께 고객의 구체적인 소비 행동까지 파 악한다. 고객이 물건을 고른 후 매장을 나오면 자동결 제가 진행되어 모바일 영수증이 발송된다. 최근 다이소 ‘서울시청광장점’은 아예 100% 셀프계 산 시스템으로 바꿨다. 계산대 직원은 한 명도 없고, 안내 직원만 3~4명 있을 뿐이다. 1위 대형마트인 이마 트는 전국 142개 점포(위탁운영 매장 제외) 중 지금까 지 95개 매장(66.9%)에 무인 계산대를 설치했다. 코 로나-19의 영향으로 앞으로 그 숫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무인편의점뿐 아니라 이미 운영 중인 ▵무인빨래 방, ▵무인코인노래방, ▵무인로봇카페, ▵무인아이스 크림할인점까지, 다양한 무인점포의 증가는 기존 매 장 직원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 그러나 점포들의 무인화작업은 최저임금의 상승으로 인해 이미 진행 중이었고, 코로나-19로 더 빨라지는 것뿐이다. 유통 산업에서 오프라인 매장이 줄어들고, 인간의 일자리 가 사라지는 것은 막을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다. 유통산업의 다크호스, 5060 액티브 시니어의 급부상 유통산업에 있어 온라인쇼핑, 언택트 서비스, 무인 점포의 증가와 더불어 온라인 장보기를 뒤늦게 경험 한 시니어들의 ‘온라인 고객화’ 현상도 눈여겨봐야 할 트랜드다. G마켓에 따르면 올해 식품과 생필품 부문 에서 50대 이상 고객이 구매한 비중이 크게 늘어나 각각 22%, 17%를 차지했으며, 지속적인 구매로 이어 지고 있다고 한다. 은퇴 이후에도 하고 싶은 일을 능동적으로 찾아 도 전하는 50~60대를 ‘액티브 시니어(Active Senior)’ 라고 한다. 적극적으로 소비와 문화 활동에 나선다는 점에서 ‘실버 세대’와 구분되며, 스마트폰 사용에 익숙 하고 디지털 기기도 활발히 사용한다. 온라인 설문조사업체 ‘라임’의 조사에 따르면, 베 이비붐 세대(55~63년생) 응답자 72.5%가 “어떤 일을 할 때 스마트폰으로 관련 정보를 탐색”하고, 61.2%가 “필요에 따라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다운 받아 활용 한다”고 답했다. 주로 모바일 메신저만 사용하던 50대 주부들도 코 로나-19로 인해 자녀들에게 모바일 쇼핑을 배우기 시 작했다. 신선식품은 반드시 눈으로 확인하고 사야 한 다고 생각했던 60대 주부들도 자녀들이 온라인으로 주문해준 신선식품을 새벽배송으로 받아보고는 생 각이 바뀌고 있다고 한다. 아마도 코로나-19 이후 대형마트들은 매장을 기반으 로 한 자체 온라인쇼핑몰 오픈 등 액티브 시니어 고객 확보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만간 대형마트 문화 센터에서 온라인·모바일쇼핑이나 간편결제 방법을 배 우는 시니어들의 모습을 보게 될지도 모를 일이다. 2026년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어서는 초고 령 사회를 앞둔 시점에 코로나-19로 인한 집콕족의 증가로 5060세대의 가상세계 소비 활동성이 급격하 게 증가하는 등 액티브 시니어들이 유통산업의 새로 23 법무사 2020년 5월호

운 다크호스로 급부상함에 따라 젊어진 노인층 ‘욜드 (Yold : Young old)’들이 경제와 소비를 주도하는 ‘욜 디락스(Yoldilocks)’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오프라인 유통, 새로운 경험과 스토리를 선사하라 코로나-19로 오프라인 유통업계는 오프라인 플랫 폼만의 차별화전략이 절실해졌다. 온라인 플랫폼이 제공할 수 없는 오프라인에서의 새로운 경험을 고객 에게 선사함으로써 잠재적 고객을 유치하고, 기존 고 객들의 이탈을 막아야 하는 것이다. 이번에도 확인했 지만 미세먼지, 전염병에도 밖으로 나가 외부활동을 하고자 하는 인간의 욕구를 막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아모레퍼시픽이 지난해 성수동에 오픈한 ‘아모레 성수’는 오픈 2개월 만에 방문자 2만 4천 명을 기록하 며 ‘핫플레이스’로 부상 중이다. 이곳은 2천300여 개 화장품을 자유롭게 체험할 수 있지만, 상품을 구매할 수는 없는 ‘체험형 매장’이다. 침대 전문 브랜드 시몬스도 경기도 이천에 쇼룸 외에 정원과 라운지, 브랜드 스토리를 담은 공간을 한곳에 서 만나볼 수 있는 ‘시몬스 테라스’를 오픈, 개장 1년 만에 누적 방문객 수 10만 명을 기록했다. 세계 최대 오프라인 유통업체 월마트는 지난해 조 지아주에 5G 이동통신 기술을 기반으로 다양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지털 헬스케어 클리닉’ 두 곳을 오픈, 스마트폰 영상 스트리밍을 통해 의사 및 다른 헬 스케어 제공 업체들과의 인터랙션을 제공한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월마트의 고객이 자신 의 의료정보를 앱에 저장하면, 이 앱은 고객이 월마트 매장에 들어올 때 이를 확인하고 예방 치료를 위한 방 문을 자동으로 등록한다. 또, 고객이 치료를 받은 후 처방전을 들고 월마트 매장에서 식료품을 쇼핑할 때, 카트에 있는 상품들을 다시 채워놓아야 하는지 확인 하도록 해준다고 한다. 이런 시스템은 앞에서 언급한 욜드(Yold)족들이 주 타깃이 될 것 같다. 오래전부터 국내의 대형마트와 백화점들은 문화센 터를 기반으로 고객들을 유인해 왔다. 하지만 이제는 고객들이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경험을 선사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매력적인 스토리의 콘텐츠를 개발해 고객의 발길을 사로잡아야 한다. 또, 불확실성이 커지고 온라인과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 미래 유통시장 환경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는 IT기술의 융합을 통해 코로나-19 이후 익숙해진 언택트 서비스를 한층 더 강화하는 서비스 개발에 나 서야만 한다. 다만, 소비자들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적절히 오 가며 쇼핑하는 만큼 유통업체들도 온·오프라인 채널 의 다양성을 확보해 어디서나 일관된 브랜드 경험이 가능하도록 ‘옴니채널(Omni-channel)’ 전략을 구사 해야 할 것이다. 세계 최대 온라인쇼핑몰인 미국의 아 마존과 중국의 알리바바도 최근 오프라인 유통에 집 중 투자하면서 옴니채널 전략을 적극 구사하고 있다. 해외직구, 블록체인 기술로 ‘당일 배송’ 꿈꾼다 이번 코로나-19로 세계화의 위험성이 제기되고, 4차 산업혁명이라는 생산성 혁명에 따라 과거 인건비 부 담으로 해외로 공장을 이전했던 글로벌 기업들이 자 국으로 회귀하는 ‘리쇼어링(re-shoring)’이 가속화되 는 가능성도 생겨나고 있다. 이에 최근 맥킨지는 ‘세계 화(globalization)에서 지역화(regionalization)로의 변 화’를 넥스트 노멀로 꼽았다. 전염병의 확산 역시 세계화에 따른 빈번한 교류가 큰 원인이었다는 점에서 앞으로는 원격화상기술과 가 상현실(VR) 기술의 발달로 직접적인 인적교류나 해 외관광의 비중이 감소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황금알 24 법으로 본 세상 곧 다가올 미래, 12가지 안내서

은 낳는 사업이었던 면세점 사업이 위기를 맞고 있다. 이와 같은 변화들은 지금까지의 메가트렌드로서 ‘세 계화(globalization)에 기반한 글로벌 자유무역 시대’가 저물고, ‘지역생산, 지역소비 중심의 지역화(regionalization) 시대’로 다시 돌아갈 가능성을 떠올리게 한다. 이미 개인 소비자들은 국내에 없는 물건을 해외직 구를 통해 직접 구입하고 있다. IT기술의 발달로 언어 의 장벽도 무너지고 있어 앞으로는 해외직구뿐 아니 라 해외 소비자들이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을 구입하는 ‘역직구 시장’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전 세계 소비자들에게 시장이란 ‘글로벌 원마켓 (one market)’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런 흐름 속에서 각국의 유통 플랫폼들의 경쟁력 은 해당 지역 소비자들이 만족할 만한 글로벌 상품 콘 텐츠의 확보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외직구 소비자 입장에서 가장 불편한 배송비와 배송시간 및 통관절차 역시 자율주행 선박·비행기의 발달로 비용 절감이 예상되고, 해외 전자상거래 물품 통관에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되는 등 수출입 업무처 리 속도도 빨라질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관세청은 이미 2018년부터 블록체인 기반의 ‘전자상거래물품 개인통관 시범서 비스’를 진행 중이다. 앞으로 구매자는 관세청의 ‘블 록체인 통관정보 온라인 포털’(가칭)을 통해 원스톱 으로 자신의 화물 위치 정보와 세관 신고정보 등을 조회할 수 있다. 이러한 블록체인의 도입으로 전자상 거래 및 운송업체의 업무 처리가 자동화되어 전체 통 관시간이 최소 반나절 이상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4차 산업혁명으로 촉발된 유통산업의 디지털 트랜 스포메이션은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가속화되고 있 다. IT기술 융합을 통해 소비자들의 새로운 문제를 빠르게 해소하며, 신유통의 시대를 열어 갈 것이다. 또한, 길어지는 실내 생활로 인간의 야외활동에 대 한 욕구가 얼마나 강한지가 확인된 만큼, 오프라인 유 통 역시 새로운 경험 제공을 위한 변화와 혁신으로 이 위기를 돌파해 나가려 할 것이다. 그리고 지역화로의 새로운 추세와 블록체인 기술 의 발달로 더욱 진화하는 해외직구 시대의 도래가 예 상됨에 따라 소비자로서 글로벌 당일 배송 시대가 현 실이 되는 미래를 상상해 본다. 개인 소비자들은 국내에 없는 물건을 해외직구를 통해 직접 구입하고 있다. IT기술의 발달로 언어의 장벽도 무너지고 있어 앞으로는 해외직구뿐 아니라 해외 소비자들이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을 구입하는 ‘역직구 시장’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전 세계 소비자들에게 시장이란 ‘글로벌 원마켓(one market)’으로 인식되고 있다. 25 법무사 2020년 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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