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5월호
Q 않는다면, 각종 명령신청이나 이행확보소송, 강제집 행, 채무자재산압류, 강제경매신청등의추심소송과 제재조치를 지원하죠. 각종 소송은 이행원의 인력과 서울에만 있는 등의 제한이 있어 이행원이 직접 하기보다는 대한법률구 조공단이나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한변협법률구조 재단을 통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행원에서는 확보한 양육비의 이행이 한 번으로 그치지 않고, 정기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 인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요. 양육비 지급을 중단한 채무자가 있으면 연락해서 이행을 촉구하는 등의 지 원을 하는 것이죠. 이 모든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되 고 있습니다. 5년간 이행금액 총 666억 확보 등 실적 올려 올해로 이행원 출범 5주년이 되었는데, 그동안 이행원의 지원 서비스를 통해 얼마나 많은 한부 모들이 도움을 받았는지, 그 실적과 성과가 궁금합니 다. 우리이행원의통계에따르면, 2015.3.25. 이행원출 범 후부터 지난 12월 말까지 한부모의 양육비 상담 은 총 145,507건이었고, 이 중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 스 신청을 한 건수는 20,157건, 그리고 양육비 이행 금액은 총 666억 24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 되었습니다. 이행금액은설립첫해인 2015년에는약 25억원정 도에 불과했지만, 해마다 증가해 2017년에는 약 142 억 원, 지난해인 2019년에는 약 262억 원이 되었습 니다. 채권확보 등으로 양육비 이행의무가 확정된 건 수대비실제이행건수를나타내는 ‘양육비이행률’도 2015년에는 21.2%에불과했지만, 2017년에는 32.0%, 2019년에는 35.6%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 실적이 상당한데, 언론에서는 여전히 이행원의 활동만으로 양육비 이행률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어렵다고 지적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하기까지 평균 8개월, 길면 2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행원이 양육 비채무자의소득과재산을조사할수는있지만, 채무 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하기 때문이죠. 당연히 채무자의 동의율은 낮고, 의도적으로 타인 명의로 재산을 은닉한 경우에는 이행원이 강제수색 을 하거나 압류할 권한도 없습니다. 이런 제도 하에서 는 열심히 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도 재산 은닉 등의 방법으로 양육비를 지 급하지 않는 채무자에 대해 외국처럼 강력한 제재조 치가 필요합니다. 지난해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운전 면허 제한, 출국금지, 명단공개 도입, 형사처벌 등을 규정한 「양육비이행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지만, 아직 계류 중입니다. 양육비채무불이행은단순한사인간의채무불이 행으로 볼 것이 아니라 “자녀의 생존과 복지를 위해 반드시지급되어야하는공적인문제”라는인식을가 져야 합니다. 실제 현장에서 사람들을 만나보면 아직 이런인식이많이부족하다는것을느끼게됩니다. 이 행원에서도양육비관련홍보와교육, 캠페인등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 우리나라에서도 양육비 대지급제도가 이슈가 된 적이 있었는데, 원장님 말씀처럼 외 국의경우는양육비미이행시형사처벌을하는등제 Q Q 11 법무사 2020년 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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