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5월호

Q Q 재조치가강력하다고들었습니다. 우리나라와는어떤 차이가있나요? 앞서양육비는 ‘공적인문제’라는말씀을드렸는데, 우리나라는 양육비를 사인 간의 채권채무관계로 보 는 반면, 외국의 경우는 공적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양육비 미이행 행위를 가족유기 범 죄로 보고, 형사처벌을 하고 있어요. 미국이나 캐나 다, 영국은양육비미이행자에대한운전면허취소등 행정적 강제수단을 취하고 있고, 호주나 뉴질랜드는 출국금지 등의 제재조치를 가하고 있습니다. 양육비는 사적 채무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의 권리이자 사회보장과 같은 공적 문제라는 것이 이들 의 시각입니다. 그래서 양육비 회수과정에 국가가 적 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것이죠. ‘배드 파더스’ 무죄 판결, 양육비에 대한 인식전환 계기되길 현행법 하에서는 양육비 미이행에 대한 가장 강 력한 조치가 30일 이내 구금이 가능한 ‘감치명 령’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치명령을 받 고도 이행하지 않으면 더 이상 방법이 없으니 외국과 같은 강력한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만, 개정 법안 은왜통과되지못했나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양육비를 사인 간의 채권채 무관계로 보고, 강한 제재조치를 취하는 것이 다른 일반 채권채무관계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어 제도 도 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양육비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 가 변하지 않고서는 법적 변화도 어려운 상황이 군요. 그런데 최근 진일보한 판결이 나오지 않았습니 까. 양육비미이행부모의신상을공개하는 ‘배드파더 스’ 사이트가사실적시명예훼손으로고발되어재판을 받았지만, 1심법원이무죄를선고했습니다. 이번판결 이제도변화에영향을미치지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양육비 미지급 이아이들의생존권을위협하는행위로, 단순한금전 채무의 불이행과는 다른 특수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양육비를 양육자와 비양육자 사인 간의 채권채무 관계로 보는 관점에서 진일보해 공적 인 문제로 바라보는, 매우 전향적인 시각이죠.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보고, 이번 판결이 양육비에 대한근본적인인식전환에영향을미치는계기가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양육비를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경우도 있겠지 만, 경제적 형편상 양육비 지급이 어려운 경우 도 있을 텐데, 그런 경우도 이행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양육비 지급이 어려운 경우에 이행원 에서양육비를직접지원해줄수있는방법은없습니 다. 다만, 이행원에 지원신청을 한 분들 중에서 자녀 의 복리가 위태로운 경우 등에 한시적으로 최장 12개 월간 1인당 월 20만 원 정도의 금액을 긴급지원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발적인 양육비 이행 위해 ‘면접교섭’ 서비스 확대할 것 양육비 지급의 여유가 있음에도 이혼한 전 배우 자가 밉거나 아이한테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믿 Q Q 12 만나고싶었습니다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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