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5월호

그동안은양육비채권확보를위한 법률지원과양육비를받아내는것에 역점을두었다면, 앞으로는면접교섭서비스와 비양육부·모에대한교육등을강화해 자발적으로양육비를 이행할수있도록하는지원체계를 확대해나갈계획입니다. 을수없어못주겠다고하는사람도많다고합니다. 원 활한 양육비 이행을 위해서는 이런 경우에 대해서도 이행원의대응이필요할것같은데, 어떻습니까?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를 신청하신 분들 중에서 도상대방에대한불신과서로얽히는것이싫어서양 육비를 포기하겠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행원에서는 전화상담이나 대면상담을 통 해 양 당사자가 양육비에 대해 서로 협의·조정할 수 있도록 협의성립의 지원에 애쓰고 있습니다. 또, 비양육부·모와 미성년자녀가 꾸준히 만나서 관 계개선을하면, 자발적으로양육비이행이일어날수 있기 때문에 ▵면접교섭 중재, ▵면접교섭 코칭과 상 담, ▵지속적 면접을 독려하는 면접교섭 모니터링, ▵ 비양육자와 자녀의 친밀감 증진을 위한 집단면접 프 로그램 제공 등 다양한 면접교섭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행원의 발전을 위해 어떤 계획을 가지 고있는지요? 양육비 이행 확보는 아동 생존권 보장을 위한 최소 한의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행원에서는 양육비가 잘 이행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의개선을추진하는한편, 그동안에는양육비채 권 확보를 위한 법률 지원과 양육비를 받아내는 것에 역점을 두었다면, 앞으로는 면접교섭 서비스와 비양 육부·모에 대한 교육 등을 강화하여 자발적으로 양 육비를 이행하도록 하는 지원체계를 확대해 나갈 계 획입니다. 그 일환으로 올해부터 면접교섭 서비스를 부산, 전 주, 안산, 제주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서 확대 운영 합니다. 또, 각 지역의 주민센터에서도 양육비 이행지 원 신청서를 받을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감 사합니다. Q 13 법무사 2020년 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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