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었던 사실을 말해도 「형법」 상 범죄로 처벌 거짓이 아닌 진실한 사실, 실제로 있었던 일을 말한 것도 죄가 될까? 그렇다. 우리나라는 「형법」 제307조제1항에서 “공 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 다”고 규정,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인정하고 있다. 물론 단서조항이 있다. 제310조(위법성의 조각)에 서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 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7년, 미국에서 시작된 성범죄 피해자들의 피해 사실 공개운동인 ‘미투(Me Too)’ 선언이 우리나라에 서도 활발히 일어나면서 차기 대선주자로 촉망받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 노벨문학상 후보에 오르내리던 시인 고은 씨 같은 유명인들이 하루아침에 추락하는 일들이 벌어졌다. 그러나 이처럼 유명인사들에 대한 미투는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때’에 해당한다 고 법원이 판단해 처벌되지 않을 수 있으나, 문제는 일반인들 간에 발생하는 미투의 경우, ‘공익성’을 인 정받을 가능성이 낮아 피해자가 오히려 사실적시 명 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비단 미투 선언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나라 기자 3명 중 1명은 명예훼손 등으로 송사에 휘말린 경 험이 있고, 전체 기자들 중 절반은 협박을 받아본 경 험이 있다고 한다. 자신들이 취재하는 사건과 관련해 송사에 휘말리 거나 협박을 받는 경우, 기사 작성을 포기하거나 ‘자 기 검열’을 통해 기사의 수위를 낮추게 된다는 것이다. 사실을 말해도 형사처벌, 이 형벌은 여전히 합당한가? 영국의 「명예훼손법」과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비범죄화 명예훼손죄의 전통이 강했던 나라, 영국에서 2010년 명예훼손죄에 대한 형벌 폐지에 이 어 2013년, 표현의 자유를 강화하는 개정 「명예훼손법」을 발효했다. 세계적으로 명예훼 손죄를 형사처벌하는 나라는 거의 없지만, 우리나라는 여러 이유로 사실을 적시한 명예 훼손죄도 형벌의 대상이 된다. 과연 바람직한 것일까? 조유진 처음헌법연구소장 14 법으로 본 세상 세계의 법률, 세상의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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