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5월호

위와 같은 사례들은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한 ‘명예 훼손죄’가 많은 경우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개인 의기본권을억압하는결과를가져올수있다는것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를 들어 현행 「형 법」 상의사실적시명예훼손죄를폐지해야한다는지 적이 오랫동안 이어져 왔다. 하지만 여전히 사회적 합 의는 쉽지 않다. 그러나 최근 영국은 명예훼손에 관한 입법을 극 적으로 전환해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영국은 2010년부터 잉글랜드와 웨일스, 북아일랜드에서 명 예훼손죄에 대한 형벌을 폐지했다. 또, 2013년에는 「명예훼손법」을 개정하여 명예훼 손 피해자의 인격권보다 표현의 자유를 강화하는 방 향으로 선회하였다. 영국, 명예훼손죄형사벌폐지하고민사책임인정 제국주의 시대 영국의 식민지 통치를 강조하는 분 들은 인정하지 않겠지만, 적어도 우리 한국인들에게 영국은 신사의 나라, 명예를 중시하는 나라로 각인되 어 있다. 실제로 영국에는 13세기 에드워드 1세 당시 부터 명예훼손을 처벌하는 법률이 존재했었다. 그래 서 영국은 흔히 “전 세계 명예훼손죄의 수도”라고 불 리기도 한다. 영국에서는전통적으로 ‘구두(口頭)에의한명예훼 손’은 처벌하지 않고, 문서에 의한 명예훼손에 대해서 만 벌금이나 징역형을 부과하도록 해왔다. 그러나 명예훼손을 처벌하는 법률이 있었어도 1878년부터 1978년까지 100년 동안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은 12건, 좀 더 범위를 넓혀 1605년부터 15 법무사 2020년 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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