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5월호

위와 같은 사례들은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한 ‘명예 훼손죄’가 많은 경우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개인 의 기본권을 억압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를 들어 현행 「형 법」 상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해야 한다는 지 적이 오랫동안 이어져 왔다. 하지만 여전히 사회적 합 의는 쉽지 않다. 그러나 최근 영국은 명예훼손에 관한 입법을 극 적으로 전환해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영국은 2010년부터 잉글랜드와 웨일스, 북아일랜드에서 명 예훼손죄에 대한 형벌을 폐지했다. 또, 2013년에는 「명예훼손법」을 개정하여 명예훼 손 피해자의 인격권보다 표현의 자유를 강화하는 방 향으로 선회하였다. 영국, 명예훼손죄 형사벌 폐지하고 민사책임 인정 제국주의 시대 영국의 식민지 통치를 강조하는 분 들은 인정하지 않겠지만, 적어도 우리 한국인들에게 영국은 신사의 나라, 명예를 중시하는 나라로 각인되 어 있다. 실제로 영국에는 13세기 에드워드 1세 당시 부터 명예훼손을 처벌하는 법률이 존재했었다. 그래 서 영국은 흔히 “전 세계 명예훼손죄의 수도”라고 불 리기도 한다. 영국에서는 전통적으로 ‘구두(口頭)에 의한 명예훼 손’은 처벌하지 않고, 문서에 의한 명예훼손에 대해서 만 벌금이나 징역형을 부과하도록 해왔다. 그러나 명예훼손을 처벌하는 법률이 있었어도 1878년부터 1978년까지 100년 동안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은 12건, 좀 더 범위를 넓혀 1605년부터 15 법무사 2020년 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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