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5월호
34,383사건으로 10년 만에 3 배 가까이 늘었다. 이 중 기소 된 사건도 2,477건에서 11,579 건으로 4.7배 증가했다. 여기에 허위사실에 의한 온 라인상의 명예훼손을 처벌하 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범 을 포함시키면 훨씬 더 늘어난 다. 400년간 119건인 영국의 경우와는 비교 자체가 되지 않 는다. 이에 2011년, UN인권이사회는 사실적시에 의한 명 예훼손은 형사 범죄로 취급해서는 절대 안 되며, 허 위사실로 타인의 명예를 실추한 경우에도 그 처벌 이 신체 구속에 의한 것이어서는 안 된다고 전제하 면서, 한국의 명예훼손죄 존속 이 표현의 자유에 미칠 악영향 을 고려하여 모든 종류의 명예 훼손죄를 대한민국 형법전에 서제거할것을권고한바있다 [2010년 프랭크 라 뤼(Frank La Rue) UN 특별보고관의 한 국 내 ‘표현의 자유’ 침해 실태 조사를위해서울및광주광역 시를 현지조사한 후 보고한 내 용]. UN인권이사회는 2018년에도 「워킹그룹보고서」를 통해한국이명예훼손행위에대한법적규율을영국 과 같이 형사처벌에서 민사적 제재(손해배상)로 대체 하고, 표현의 자유를 좀 더 보호하는 방향으로 나아 명예훼손죄의역사가 깊은 영국은 최근 명예훼손에관한입법을극적으로전환 했다. 2010년부터 잉글랜드와 웨일스, 북아일랜드에서 명예훼손죄에 대한 형 벌을 폐지하고, 2013년에는 「명예훼손 법」을 개정하여 명예훼손 피해자의 인 격권보다표현의자유를강화하는방향 으로선회한것이다. 17 법무사 2020년 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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