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5월호
갈 것을 권고하였다. 2018년, 우리나라의 한국형 사정책연구원도 「사실적시 명 예훼손죄의 비범죄화 논의와 대안에 관한 연구」를 통해 사 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가 바 람직하다는 결론을 제시한 바 있다. 세계적으로도 명예훼손, 특 히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을 처벌하는 나라는 극히 드물다. 미국은 명예훼손행위에 대하여 대부분의 주에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으로 처리할 뿐, 형사처벌 을 하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 대부분의 주에서 명 예훼손죄를 형사 처벌하는 조항이 위헌 결정에 의하 여 무효화되거나 주 의회에 의해서 폐기된 것이다. 미국에서 명예훼손 행위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 상책임도 정치인 등 공인의 공 적사안의 경우에는 ‘현실적 악 의’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적용된다. 즉, 고위 공무원이 언론보도 의 피해자인 경우에는 보도 내 용에 일부 허위사실이 있다고 하여 곧바로 언론사의 손해배 상책임이인정되는것이아니라 그보도가 ‘현실적악의’에의하 여이루어졌음을피해자측이입증해야한다는것이다. 여기서 ‘현실적 악의’는 그 보도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피고가 알았거나 혹은 허위의 개연성이 높음 에도 불구하고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을 원고 가 증명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 같은 ‘현실적 악의 의 원칙’은 ‘뉴욕타임스 대 설리번 사건’에서 확립된 원칙으로 공적 인물에 대한 자유로운 비판을 가능 우리 사회의 유교적 특성, 명예감정을 중시하는문화, 성폭행피해자에대한 2 차피해등을들어사실적시명예훼손죄 의 폐지가 시기상조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으나, 진실을이야기하는것이어떠한 경우에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윤리의 제1덕목’을 재정 립해야 한다. 18 법으로본세상 세계의법률, 세상의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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