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5월호
하게 하였다. 제20대국회, 명예훼손죄축소법안 9개발의 반면, 우리나라는 피고가 적시한 사실이 진실한 것 인 동시에 그 사실을 적시한 동기가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위한것’이어야처벌하지않는다. 이는바꿔말 하면 한국을 포함하여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규정한 나라들 중에서도 한국이 특히 처벌의 가능성을 넓게 잡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면책사유로 ▵진실 성과 ▵공익성을 함께 요구하는 입법례로는 한국 이 외에일본이있다. 그러나일본은일정한경우에공익 성을 간주하거나 공익성을 요하지 않는다는 특례 조 항을 둠으로써 그만큼 면책사유에 대한 피고인의 입 증책임을 경감하고 있다. 즉, 아직 공소제기가 되지 않은 사람의 범죄행위에 관한 사실을 적시하는 것은 당연히 공공의 이익에 관 한 것으로 간주하며(일본형법 제230조 제2항), 공무 원또는선출직후보자에관한사실을적시한경우에 는 그것이 진실하다는 점만 입증하면 되고, 따로 공 공의 이익을 위한 것임을 입증할 필요가 없다(일본형 법 제230조 제3항). 이런 점을 볼 때 우리나라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는매우광범위한처벌가능성을열어놓고있음을알 수 있다. 이에 지난 제20대 국회에서 사실적시 명예 훼손죄를 축소하는 9개의 개정 법안이 발의되었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제310조의 위법성 조각사유에 공공의 이익 외에 당사자의 법익 침해와 관련된 것도 포함시키는 안(이혜훈 의원), 제307조의 사실적시 명 예훼손의 구성요건으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을 추가 하는 안(표창원 의원), 제307조의 면책 사유로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피 해사실을 적시한 경우를 추가하는 안(진선미 의원), 제307조의 명예훼손에서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 를제외하는안(금태섭의원, 박영선의원) 등이있다. 한편, 일부 안에서는 반의사불벌죄인 사실적시 명 예훼손죄를 친고죄로 전환하자는 의견이 대세를 이 루고 있다(금태섭 의원, 유승희 의원, 이찬열 의원, 박 영선 의원). 그러나 위의 법들은 국회에서 논의가 진전되지 못 한 채 고스란히 제21대 국회의 몫으로 남게 되었다. 진실을말한것은형사처벌대상되어선안돼 진실한 사실을 말한 행위를 형사 처벌한다는 것은 전근대적인 ‘허명(虛名)’을 보호하기 위해 개인의 표 현의 자유는 물론 신체의 자유까지 제한하겠다는 것 으로서, “법은 불의에 양보할 필요가 없다”는 법학의 근본명제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그동안우리나라는진실한사실적시에의한명예훼 손죄를 처벌함으로써 내부고발을 통한 사회의 진보 가 상당부분 억압되어 왔다. 정치인이나 고위공직자 의 부정부패를 보도하는 행위도 사실적시 명예훼손 죄로 인하여 사실상 제지되는 효과가 있다. 일부 학자들은 우리 사회의 유교적 특성, 명예감정 을 중시하는 문화, 잊혀질 권리와의 충돌, 성폭행 피 해자에대한 2차피해우려(가해자가피해자의감추고 싶은 사생활을 폭로하는 등) 등을 들어 사실적시 명 예훼손죄의 폐지에 대하여 시기상조라고 보기도 한 다. 그러나 사회적 합의과정을 통해 예상되는 부작용 의 예방책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진실을 이야기하는 것이 어 떠한 경우에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고 하는 ‘윤리의 제1덕목’을 우리 시대에 기필코 재정 립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19 법무사 2020년 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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