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5월호

디지털 ‘성착취’ 개념 도입, 수사ㆍ처벌의 실효성 높여야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디지털 성범죄 관련법의 개선과제 지난 3월, 서울경찰청이 텔레그램 비밀대화방을 통 해 디지털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일명 “박사방” 운 영자 조주빈과 공범 13명을 검거하고, 이 중 5명을 구속 하면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대책 마련 에 대한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텔레그램 대화방 “n번방”은 디지털 성착취물을 공유 하는 것으로 유명해지면서 SNS, 채팅 애플리케이션 등 을 통해 회원이 수만 명으로 확대되었고, 운영자는 성 착취물을 거래하여 가상화폐 등을 통해 수억 원의 이 익을 취득하였다. 디지털 성착취물 제작·유포와 관련한 이번 사건의 피해자는 총 74명으로, 이 중 16명이 미성 년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우리 사회의 디지털 성범죄 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그 수치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대검찰청 「범죄분석」 자료 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에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로 접 수된 건수는 2012년 2,412건, 2014년 6,635건, 2016년 5,249건, 2017년 6,615건, 2018년 6,085건으로 나타나 고 있다. 그러나 신고·접수된 건수에 비해 실제 기소에 까지 이른 경우는 2016년 31.5%, 2017년 35.1%, 2018년 46.9%의 비율로 그리 높지 않다.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배포와 관련해서는 2012년 1,446건, 2014년 634건, 2016년 831건, 2018년 988건이 발생하고 있다. 이와 같은 통계에서 2018년 카 메라 등 이용 촬영 피해자의 93.3%가 여성이고, 이는 카메라 촬영죄 범죄에 있어 가해자와 피해자의 성별이 분명하게 대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디지털 성범죄, 어떻게 대처해 왔나? 1) 우리나라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법의 역사 우리 사회에서 디지털 성범죄를 법률로써 규율하기 전윤정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26 법으로 본 세상 주목! 이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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