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한 것은 1994.1.5.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부터다. 1998년에는 위 법률에 ‘촬영물’과 관련해 ‘통신매 체를 이용한 음란죄’와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등이 추가되면서 관련 규제가 강화되었고,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에 몰래카메라 범죄 규정(제14조의2)을 신설하 면서 그 범위와 대상도 확대하였다. 2006년에는 통신매체이용 음란죄의 법정형을 상 향 조정하고, 본인의사에 반해 촬영된 성표현물의 유 통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도입하였다. 한편, 1997년 청소년 성매매 문제가 사회적으로 등 장하고, 당시 청소년이 직접 찍은 「빨간마후라」 사건, 영화 「거짓말」 상영을 둘러싼 논쟁 등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된 바 있다. 이를 계기로 지금의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약칭 「청소년성보호법」)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이 2000.2.3. 제정1)되어 실제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의 제작·배 포에 대해 규율하고자 하였다. 2000년 중반 이후에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 죄자들이 범죄 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다수 또는 장기간 시청하였거나 소지했던 것으로 밝혀지면 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규제가 사회적으 로 공론화되고 강화되었다. 그러던 중, 2010년대 후반 소라넷 사건과 웹하드, 리벤지 포르노 유포 사건 등이 사회적으로 불거지면 서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이 사회적으로 이슈화 되 었고, 올해 3월 n번방 사건이 일어났다. 2) 디지털 성범죄 관련 국내 법규 현황 현재 우리나라는 디지털기기를 사용한 여성, 아동 청소년 대상 불법 촬영·유포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 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0.4.15. 제정, 이하 「성폭력 처벌법」)과 「청소년성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등 에서 규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성폭력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 용한 음란행위)에서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 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 키는 말·음향·글·그림·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서 성적욕 망과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의 반포·판매·임 대·제공·전시·상영에 대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에서는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 유통에 대하여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영리목적의 판 매·대여·배포·전시·상영에 대해서는 10년 이하의 징 역,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 소지한 자는 1년 이 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 고 있다. 「정보통신망법」에서도 제44조의7 제1항제1호와 제 3호에서 음란한 부호·문언·화상·영상을 배포·판매·임 대·전시하는 경우와 공포심을 유발하는 부호·화상·영 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경우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3) 국회 ‘n번방’ 방지법안 제출 현황 현재 국회에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 기 위해 다수의 ‘n번방’ 방지법이 제출되어 있다. 1) 김소라, 「1987년 이후 성표현물 관리정책의 구성과 변동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7. 27 법무사 2020년 5월호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