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5월호

우선 백혜련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폭력처벌법」 일 부개정법률안(2020.3.20. 의안번호 2024820)과 「청 소년성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2020.4.20. 의안번호 2024850)은 불법촬영물에 대한 법정형 상향과 본인 신체촬영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는 규정, 불법촬영 물 다운로드 시의 처벌 규정과 아동청소년 성범죄의 하한을 설정해 법정형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 다. 또, 송희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청소년성보호법」 일 부개정법률안(2020.3.25. 의안번호 2024824)은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배포·알선의 법정형을 상향 하고,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의 구입과 소지에 대해 서도 형량 강화,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에게 삭제의무 를 부과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또, 박광온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성폭력처벌법」 일 부개정법률안(2020.3.31. 의안번호 2024830)은 불법 촬영물에 대한 법정형의 상향, 불법촬영물 이용 협박 죄의 신설, 불법촬영물로 인한 이익의 몰수·추징 근거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처럼 ‘n번방’ 방지를 위한 법안은 20대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제안되어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현행법은 이를 경미한 범죄로 간주하여 수사와 처벌의 실효성이 떨어지며, 실제 피해자 보호 및 피해 차단을 위한 게시물 삭제와 관련한 법적, 행정적 조치가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 되고 있다. 이에 그 대안으로 ▵디지털 ‘성착취’ 개념의 도입과 함께 ▵디지털 성착취물 접근·시청 등에 대한 처벌 강 화, 그리고 ▵피해차단 및 피해자 보호제도의 보완 등 이 제기되고 있다.2) 디지털 성범죄 관련법안, 개선 과제3)는? 1) 디지털 ‘성착취’ 개념의 도입 현행법상 카메라 촬영물과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 물의 용어와 정의가 디지털 성범죄를 경미한 범죄로 인식하게 한다는 비판적 시각에 따라 디지털 ‘성착취’ 개념을 법률에 도입할 필요가 있다. 포르노그래피 등 이미지에 기반한 학대 개념은 2008년 국제사회에서 본격적으로 제기되었다.4) 성 적 이미지의 동의 없는 촬영과 배포를 ‘학대’의 한 유 형으로 정의하고, 그 이미지가 피해자와 피해자와 관 련된 사람을 위협·협박·조종하기 위해 사용되었다면 ‘성적 착취(sexual exploitation)’에 해당된다는 것이 다.5) 참고로 이와 같은 개념을 법제화하고자 “아동·청 소년 이용 음란물”을 “아동·청소년 성착취 음란물”로 변경하는 「청소년성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 호 2023806, 2024853 등)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다. 수사와 처벌이 보다 실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 서는 이에 대한 명확한 정의뿐만 아니라 처벌기준과 행위 양태, 대상을 보다 구체화하고, 이에 대한 처벌 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2) 촬영물 이용 협박죄의 신설과 소지·시청·접근의 단계적 처벌 강화 현행법에서는 성인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 는 불법촬영·유포·소지 등에 있어 처벌을 구분하여 다르게 정하고 있다. 즉, 성인대상의 불법 촬영·배포의 경우와 아동·청 2) 안정민·김슬기·정소영,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해외 주요국의 제도적 대응 실태조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2018.12. 3) 전윤정, 「텔레그램 ‘n번방’ 디지털 성범죄 대책 현항과 개선과제」, 『이슈와 논점』, 국회입법조사처, 1690호, 2020. 4) 브라질 제3차 아동·청소년 성착취 근절 세계대회(World Congress III against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and Adolescents)에서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로 성매매, 포르노그래피, 성관광, 인신매매 등을 근절해야 할 것으로 선언하였다. 5) McGlynn, Clare & Rackley, Erika, 「Image-Based Sexual Abuse」, Oxford Journal of Legal Studies, Volume 37, Issue3, 2017 28 법으로 본 세상 주목! 이 법률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