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5월호

소년 음란물의 제작·유통·배포·소지의 경우를 구분 해 처벌하는 것이다. 하지만 시청·접근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제가 없다. 주요 국가들은 디지털 성착취물 피해의 심각성과 지 속성, 확장성을 고려하여 접근(다운로드)·시청·관음 에 대해서도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는 것을 참고하여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피해자를 협박하여 자신의 신체를 촬영하게 하거나 촬영물을 이용한 유포 등의 협박을 통해 성착 취물을 제작하고, 배포하는 경우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3) 피해차단·보호를 위한 사법·행정제도 도입 가해자의 처벌뿐만 아니라 실제 피해 차단을 위한 게시물의 삭제와 같은 대책도 중요하다. 유포 시 이루 어지고 있는 현행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삭제 조치 가 효율성과 신속성을 인정받고 있지만, 법원이나 행 정기관의 업체에 대한 처벌 등의 절차가 보완되어 성 착취물의 무제한적인 확대와 유포에 적극적으로 대 응하여야 한다. 호주의 48시간 삭제 제도와 피해구제 제도를 참고 하여 가해자, SNS서비스 제공업체, 웹사이트 및 콘텐 츠 호스트 등에 사법과 행정적인 강제 절차를 공식적 으로 마련해야 한다. 4) 형사·사법절차의 개선6) 그동안 지적되어 왔듯이 디지털 성범죄물을 영리 목적으로 유통하고 수익을 얻는 경우, ‘n번방’처럼 함 정수사, 잠입수사 등의 기법을 도입하여 검거할 수 있 도록 하는 수사절차의 개선이 필요하다. 또, 디지털 성범죄물의 제작과 유통이 이미 거대한 산업(시장)으로 존재해 있고 이를 통한 수익 발생 규 모도 큰 것을 감안하면 산업적인 규제방안도 적극 마 련되어야 한다. 아동·청소년 성범죄물의 유통업자나 제작자 등 죄질이 심각한 경우, 적극적으로 신상을 공개하고 수익금의 몰수, 추징 등 규정 개선을 검토 할 필요가 있다. 5) 상시적인 감시·신고체계 마련 인터넷상 성착취물의 제작과 유통은 국경과 사법 권의 경계가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상시적인 전담 신 고·수사기관을 설치하고, 그 내용을 정기적으로 공표 하는 등의 체계를 마련하며, 국제 공조를 지속적으 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7) 또한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과 변화된 환경, 지능화 된 범죄형태가 결합하여 디지털 성범죄의 양상도 날 로 진화하고 있다. 디지털 성범죄는 웹하드, 다크웹, 텔레그램 등을 통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넘나들며 기존의 상식과 법체계를 넘어서고 있어 특별법 형태 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또한 영국과 호주에서는 관음행위에 대한 법률이 가해자 관점에서 협소하게 정의되어 있어 경미한 처 벌에 머물러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최근 디지털 성 범죄에 대한 접근과 태도를 피해자 관점으로 전환하 는 중이다. 호주의 2018년과 2019년의 디지털 성범 죄 관련법의 개정은 디지털 성착취물에 대한 강경한 대응과 피해차단·보호를 중심에 두고 있다. 우리도 이러한 견해를 적극적으로 참고하여 입법 적 공백을 메우고, 국민 법 감정에 부합하는 정책적 대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8) 6) 전윤정·최진응, 「다크웹상 아동청소년음란물의 규제현황 및 개선과제」 ,『이슈와논점』 제1636호, 국회입법조사처, 2019. 7) 전윤정·최진응(2019) 같은 글. 8) (편집자 주) 지난 4.23.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위와 같은 개선과제 등을 포함하는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이 심의·확정되었 다. 정부의 강력한 시행 의지에 따라 향후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해 실효성 있는 법안의 마련이 기대되고 있다. 29 법무사 2020년 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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