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5월호

Q1 아버지가 사망한 이후 많은 부채를 지고 계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속포기를 하려 고 했는데, 그러자니 빚도 순차적으로 상속되기 때문에 아버지의 형제자매들까지 상속포기를 해야 한 다고 해서 상속포기가 아닌 상속한정승인신청을 하여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으나 얼마 후 아버지의 채권자가 저를 상대로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저는 이미 상속한정승인을 받았고, 실제 상속받은 재산도 없어 상속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 았기 때문에 별 생각 없이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한정승인 받은 재산 내에서 집행하라 는 조건 없이 이행판결을 했고, 채권자는 제 고유재산에 강제경매 신청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속한정승인을 받아 망자 채권자의 대여금청구소송에 대응하지 않았 더니 제 재산에 강제집행 신청을 했습니다. 민사 소송에 대응해 상속한정승인 사실을 적극 주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청구이의의 소’를 통해 다퉈야 합니다. 상속한정승인은 채무의 존재를 한정하는 것이 아니 라 단순히 그 책임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상속의 한정승인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상속 채무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위 채권 자의 대여금청구소송에서 법원은 당연히 귀하의 상 속채무 전부에 대한 이행판결을 선고한 것입니다. 다만, 그 채무가 상속인인 귀하의 고유재산(망인의 상속재산이 아닌 상속인 본래의 재산)에 대해서는 강 제집행을 할 수 없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채권자 의 집행력을 제한하기 위해 법원은 이행판결 주문에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집행할 수 있다(유도부 조 건)”는 취지를 명시하게 됩니다. 그런데 위 소송에서는 채권자나 재판부가 귀하의 상속한정승인 사실을 알 수 없으니 귀하가 소송에 적 극적으로 대응하여 한정승인 사실을 입증하는 결정 문을 첨부한 답변서를 제출했어야 하지만, 어떤 이유 에서든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법원은 유보부 조건을 기재하지 않은 채 판결을 한 것입니다. 어떻든 상속한정승인을 주장하지 않아 무유보부 판결이 났고, 강제집행이 들어온 현 상황을 해결해야 하는데, 이런 경우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유보부 판결을 받았는데도 고유재산에 강제집행이 들어왔다면 청구이의의 소가 아닌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하지만, 귀하처럼 무유보부 판 결을 받은 경우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 다. 결론적으로 비록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겠지 만, 청구이의의 소 혹은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해 다 투어 승소판결을 받은 후,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강 제집행이 되도록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A 30 법으로 본 세상 법률고민 상담소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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