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동 법무사(울산회) Q2 현재 24살의 남성입니다. 저의 어머니는 4명의 남성(갑, 을, 병, 정)과 이혼과 재혼을 거듭하셨는데, 저 를 출생신고 할 당시 두 번째 재혼남이던 을의 친생자인 양 출생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가족관 계등록부상 아버지인 을이 자신은 이미 어머니와 이혼했고, 친아버지도 아니니 빨리 가족관계등록부 를 정리하라고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저의 친아버지가 누구인지 물어보았는데, 어머니는 일부러 그러는지, 실제 친아 버지가 누구인지 몰라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친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는 어떻게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할 수 있을까요? 어머니와 이혼한 가족관계등록부상 아버지가 등록부를 정리하라고 하는데, 친부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가사 친부를 몰라도 등록부상 아버지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소송을 제기해 정정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기 전에 먼저 귀하와 가 족관계등록부상 아버지인 을과의 사이가 친생자관계 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해두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즉, 「친자관계의 판결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절차예규(제300호)」 제2장(출생신고하지 않는 부모 와 친생자부존재 확인판결이 확정된 경우) 제2조(부 와 친생자관계가 부존재한 경우)에 따라 을을 상대 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고, 승소 후 1개월 내에 관할관청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을 해야 합니다(2008.1.1. 이전 출생자는 등록부 정정 시 재적부도 함께 정정해야 함). 그런데 이때 당시 누가 출생신고를 했는지에 따라 등록부의 정정 방법이 달라집니다. 당시 을이 허위로 귀하를 자신의 친생자인 양 출생신고를 했다면, 위법 한 출생신고로서 귀하의 가족관계등록부는 폐쇄되 고, 어머니가 새로 출생신고를 해야 합니다. A 그러나 어머니가 출생신고를 했다면, 출생신고는 적법한 것이 되어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하지 않고 귀하의 성·본을 어머니의 성·본으로 정정하는 취지를 기록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재작성, 정정할 수 있습 니다. 이 경우, 귀하의 가족관계등록부 상 부(父)는 공 란으로 처리됩니다. 그런데 귀하가 가족관계등록부에 친생부(父)를 기 재하고 싶다면, 별도로 친생부(父)의 인지절차를 거쳐 야 하는데, 현재는 어머니가 친생부에 대해 밝히기를 거부하고 있으므로 인지절차를 거치기는 어려울 것 으로 보입니다. 우선은 어머니에게 누가 출생신고를 했는지부터 알 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후 그에 따라 절차 를 진행하면 될 것입니다. 을이 출생신고를 한 경우에 해당해 어머니가 새롭게 출생신고를 했다면, 이후 절 차는 어머니가 출생신고를 한 경우와 같습니다. 31 법무사 2020년 5월호 Counsel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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