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5월호

새 법령 시행, 우리 생활이 달라집니다! 1년 미만의 계속 근로자도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가 적용돼요. 도급체제 근로자의 보호를 강화하고, 연차휴가 보장을 위한 「근로기준법」이 지난 3.31. 개 정, 시행되었다. 이번 개정법에서는 사업이 한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해지는 경우, 수급인이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의 도급인과 수급인 연대책임을 명확히 명시함으로써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였다. 또, 계속 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가 연차 유급휴가를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 행사 하지 않으면 소멸되도록 규정하는 한편, 1년 미만의 계속 출근 근로자와 1년간 80% 미만 출 근자의 연차 유급휴가에도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를 적용하도록 하여 연차휴가의 사용을 보 장하였다. 「근로기준법」 일부개정 (2020.3.31. 시행) 공공병원 없는 지역에 공공병원 건립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어요. 최근 코로나-19 감염병의 전국적 확산에 따라 공공병원 등의 건립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4.7.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이 시행되면서 공공병원이 없는 지 역의 공유부지에 공공병원을 건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유·공유재산을 공공의료기관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는바(법 제 10조제1항), 이번 개정법에서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 공 유재산에 영구시설을 축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을 신설(법 제10조제3항)한 것이다. 이에 공공병원이 한 곳도 없는 울산시 등의 경우, 지역의 요구가 높았던 공공병원의 건립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단, 시설물의 대부나 사용·수익 기간이 끝나는 때에는 영구시설물을 지자체에 기부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해야 한다.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0.4.7. 시행) 34 법으로 본 세상 새로 시행되는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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