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발달장애인센터, 주간 및 방과 후 활동서비스가 추가 지원돼요. 지난 4.7.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 시행되면서 각 지역에 설치된 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지원이 보다 확대된다. 발달장애인센터는 발달장애인의 적절한 발달과 원활한 사회통합을 촉진하기 위해 위 법에 근거해 설립된 기관으로 중앙과 각 지역에 설치되어 있다. 이번 개정법에서는 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업무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및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서비스 사업 지원을 추가함으로써 지원센터의 활동서비스 범위와 대상을 확대하였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0.4.7. 시행) 투기과열지구 주택우선공급 실거주기간, ‘1년→2년’으로 상향됐어요. 지난 4.17.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주택 투기수요 억제와 실거주자 주택공급 지원 정책이 강화된다. 기존에는 지자체의 장이 수도권의 투기과열지구인 주택건설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는 자에게 주택을 우선공급토록 할 수 있었으나, 이제부터는 2년 이 상 거주로 상향된다. 또, 주택 재당첨 제한기간도 지역이나 평형에 관계없이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이거나 투기 과열지구 내 주택의 당첨자는 10년, 청약과열지역 주택의 당첨자는 7년으로 강화되고, 공급 질서 교란행위를 한 경우 주택의 유형과 상관없이 10년간 입주자자격이 제한된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2020.4.17. 시행) 소방공무원, 국가직·지방직 이원화체제에서 ‘국가직’으로 일원화됐어요. 현재 국가소방공무원과 지방소방공무원으로 이원화된 소방공무원제도가 국가가 임명권 을 가지는 것으로 일원화된다. 지금까지 소방공무원직은 이원화체제로 인해 지자체별 재정여 건에 따라 소방인력과 소방장비 등에서 편차가 발생하면서 화재, 재난·재해 등의 위급한 상황 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소방사무가 균등한 수준에서 일관성 있 게 집행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지난 4.1. 소방공무원직의 일원화를 골자로 하는 「소방공무원법」을 전부개정, 시행하 면서 이제부터 이원화되어 있던 소방공무원의 계급체계가 일원화되고, 국가소방공무원의 계 급과 동일하게 소방총감, 소방정감, 소방감 등으로 구분하게 된다. 「소방공무원법」 전부개정 (2020.4.1. 시행) 35 법무사 2020년 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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