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지방회 공조 ‘전국 단위 컨트롤타워 대응기구’ 설치해야 법무사 업무영역 침탈 증가 현황과 조직적 대응을 위한 과제 이창용 법무사(서울동부회) ·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위원 최근 민·관을 불문하고 다양한 방식의 법무사업무 영역침탈 행위가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협회 차원의 적극적 대응이 요 구되는 시점이다. 이에 법제연구소에서 그간 연구한 직역침탈 관련 현황과 바람직한 조직적 대응에 대해 검토하고, 실효 성 있는 정책대안에 대해 제언한다. <편집자 주> 01 들어가며 최근 IT산업 발전에 편승해 법무사의 업무영역(이 하 ‘직역’이라 함)을 침탈하는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 고 있다. 인터넷상에 수없이 올라오는 ▵무료 법인설 립 광고, ▵무자격자들의 법무사 업무 사실상 대행행 위, ▵복대리업체의 불법적 등기접수사무원 모집 등 위법 행위의 수가 점점 늘어가고 있는 것이다. 또한, 대국민 편익을 명목으로 제공되고 있는 행정 지원, 예컨대 ▵정부의 중소기업 육성방안에 따른 온 라인 법인설립 시스템, ▵행정서비스라는 명분으로 셀프등기를 유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서비스, ▵법원(등기국 또는 등기소)의 민원인에 대한 등기신 청 안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과도한 지원 등도 법무사 의 직역을 위축시키고 있다.1) 법무사제도의 발전 및 직역수호, 건전한 시장질서 유지, 나아가 국민의 재산권 보장을 위해 이러한 상황 에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동안 후술하는 바와 같이 협회 및 지방회의 대응에 따른 성 1) 정부나 법원의 행정지원은 공공기관의 대국민 편익 제공 목적이라는 점에서 직역 ‘침탈’이라는 표현이 적절치 않은 면이 있으나,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에게만 특 정 업무를 허용하는 전문자격사제도의 취지, 공공기관에 의해 법무사 직역의 사실상 위축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공공기관의 사례의 경우에는 직역 ‘위축’이라는 표현을 쓰기로 한다. 36 법무사 시시각각 업계 핫이슈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