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가 있었지만, 현재의 상황을 보면 산발적이고 단발 적인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업무 침탈 또는 위축 행태 등은 더욱 다양화되고 확 장되어 가고 있는 데 비해, 우리의 대응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본 글에서는 비단 불 법적 침탈뿐 아니라 나아가 법무사 직역을 위축시키 는 제반 행태의 현황과 경과를 개략적으로 살펴보고, 이와 관련된 법제연구소의 조사연구위탁의 연구보 고, 한일학술교류회의 주제발표 등 그간의 연구 결과 를 참고하여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02 사인(私人)에 의한 직역 침탈 사례 가. 법무법인의 등기사무원 모집 및 복대리업체 등록 법무법인의 등기사무원 모집 문제는 오래전부터 언 급되어 왔고, 이른바 하청법무사들의 문제도 있어왔 다. 최근 OO법무법인의 등기사무원 선발 담당자가 전국의 각 지역별로 등기사무원을 모집하면서 1건당 6,500원의 수고비(접수수당, 수입은 월 150만 원 정 도)를 지급하고, 등기사무원(제출사무원)으로 등록시 켜준 법무사(또는 변호사)에게 매월 소정의 사례비를 지급하겠다는 내용으로 모집 안내를 발송한 사례가 있었다. 위와 같은 법무법인의 등기사무원 모집 안내는 그 자체가 전문자격사제도의 근간을 훼손하는 전형적인 법조브로커의 행태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법제연구 소가 조사연구위탁의 연구보고를 통해서 건의한 바 와 같이, 협회는 법조부조리 정화에 공조하는 차원에 서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이라 한다)에 위 법무 법인의 등기사무원 모집관련 사실 및 자료를 통보하 고, 위법행위가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불법적인 해당업체, 관련 변호사 및 법무사 등에 대하여 변협과 공조 또는 협회 자체적으로 형사고발, 징계 등을 즉시 이행하여 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 는 적극적인 대응이 요망된다.2) 나. 법무통 이용 문제3) 법무통을 이용하는 일반고객은 법무사 사무실의 특색이나 법무사의 성실성, 전문성 등을 고려하지 않 고 오로지 견적서의 비용만을 보고 저렴한 비용을 제 시한 법무사를 선정하게 된다. 법무통에 등록된 법무 사들은 법무사 보수기준에서 정한 액수보다 지나치 게 저렴한 견적을 보내야만 사건을 수임할 수 있게 됨 에 따라 보수 덤핑과 법무사 품위 문제는 물론, 정당 한 보수를 받고 일하는 법무사가 비난의 대상이 되게 만들기도 한다.4) 또한, 사무원이 법무사의 이름을 무단으로 사용해 앱에 회원으로 등록하고 법무통을 통해 사건을 위임 받아 처리해도 이를 통제할 수단이 없다.5) 2) 위 사안과 유사한 등기사무원 모집안내 발송에 대해 광주전남회와 충북회는 각 회원들에게 이러한 복대리업체에 협력하지 말 것을 요청하고, 해당 업체와 연락하 여 사과문과 자진해산하겠다는 답을 얻어냈다고 한다. 3) 법무통은 회원으로 등록한 법무사의 수, 앱을 이용하는 고객수 등을 공개하고 있지 않으며, 법무통을 이용하는 법무사나 일반인들로부터 등록비나 이용 수수료를 받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4) 2019년 4월경 거래은행으로부터 경매낙찰을 받은 의뢰인의 소유권이전등기와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수임하여 정당한 보수를 받고 완벽하게 업무를 처리하였는 데, 그 후 의뢰인이 찾아와 법무통의 견적과 비교하며 과다한 보수를 받았다고 항의, 보수의 일부를 돌려주었음에도 해당 은행의 감사관실을 찾아가 다시 항의를 해 정당하게 업무처리를 한 법무사가 비난의 대상이 되는 일도 있었다. 5) 2016년 11월경 법무사나 법무사 사무원도 아닌 자가 타인이 분실한 법무사의 제출사무원증을 습득한 후 이를 위조하여 법무통에 회원으로 가입, 10여 건의 이전 등기사건을 수임 받아 불법으로 등기신청을 하여 공문서위조 등으로 처벌받은 사례가 있다. 37 법무사 2020년 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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