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는 법무통에 대해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 침 해의 정지 및 필요한 조치의 통지를 한 바 있고,6) 각 지방회장을 수신인으로 하여 그 소속 회원들과 사무 원들에 대해 법무통과 관련한 등기시장 교란행위의 근절을 위한 자발적인 참여 독려와 건전한 시장질서 의 확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기도 했다. 그러나 법무통이 법무사나 앱 이용자로부터 알선 수수료를 받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법무통을 고발하 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7) 법무통 에 대한 고발이 무위로 돌아가면 면죄부를 줄 수도 있 는 것이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고, 법무통이 적법과 위법의 한계선에 있다는 점을 볼 때 무위로 돌아간다고 해도 현재의 상황과 크게 달라지 지 않을 것이므로 적극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 도 있다.8) 고발 자체에 대해서는 신중함을 기해야 할 것이나, 훼손된 시장 질서를 방치할 수도 없다는 점에서 가능 한 법리를 동원한 협회 및 지방회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망된다.9) 다. 무료 법인설립 광고 일부 세무사 및 회계사 또는 플랫폼업체 등의 세무 기장을 조건으로 한 법인설립등기 무료광고가 우후 죽순으로 늘어나고 있다. 심지어 법무사 밴드에까지 광고가 실릴 정도로 무작위 광고의 행태가 도를 넘어 섰다. 무료 법인설립 광고와 관련하여 알선업체의 경우에 는 적극적인 고발을 검토해야 할 것이나, 세무사 또는 회계사 등 자격사 등의 광고에는 달리 판단해야 할 점 이 있다. 허위광고를 통해 일반인에게 그릇된 인식을 주어 법무사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닌, 법무사와의 협업을 전제로, 기장 계약을 조건으로 하여 법인설립 비용을 세무사 등이 지불하는 것으로 광고하는 것은 업무 확장을 위한 광고의 자유영역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중단요청 내용의 공문 발송이 효 과를 보지 못한 점을 고려하여 접근해야 할 것이다.10) 라. 무자격자의 법무사업무 사실상 대행 행위 법인의 직원이 소송서류 등의 작성 및 제출을 사실 상 업으로 행하거나, 일부 행정사 및 공인중개사들이 법무사 업무를 사실상 대행하는 사례가 문제된다.11) 「소송서류 기타 사건관계 서류의 접수사무에 관한 처리지침」12)에서는 변호사 또는 법무사 아닌 자가 소 송서류 등에 대한 일정한 절차를 거쳐 접수의 대리(대 6) 협회 홈페이지의 ‘법무사찾기’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저작권법」 제4조)을 무단 이용하여 「저작권법」 제46조를 위반하였고, 법무사와 그 소속 사무원에 관해 확 인도 없이 회원으로 가입시켜, 그 결과 무자격자 내지 사무원으로 하여금 법무사 명의를 도용하여 등기사건을 수임하도록 알선함으로써 법령을 위반한 사례가 발 견되었다는 이유로 위법행위 등의 침해 정지 및 그에 대한 필요한 조치 청구, 손해배상청구 및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내용으로 통지하였다. 7) ‘업’으로 법무사 업무 또는 사건의 알선을 ‘업’으로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가 제시한 요소 중, ‘영업성’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고발 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있으나, ‘업’으로 한다의 의미에 대해서, 영업성이 필수적인 요소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없지 않다. 구체적 사안 및 입법취지에 따라 영업 성이 필수적인 요소가 될 수도 있고, 단지 하나의 판단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편, 알선에 대한 대가와 관련하여 반드시 일반 이용자와 등록 법무사 로부터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는 것만으로 국한시켜 볼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8) 고발이 무위로 돌아간다 해도 이를 이유로 법무통에서 (위법성을 징표하는) 수수료를 받기 시작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9) 법제연구소는 법무통과 관련한 연구보고에서, 법무통이 법무사나 앱 이용자로부터 아무런 수수료를 받고 있지 않은 현재의 상황에서 법무통을 직접 통제할 방법 이 없고, 법무통을 이용하여 사건을 수임한 것인지 여부와 법무통에 제시한 견적 내용을 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현실에서 법무통을 이용한 법무사를 제재할 방법 또한 없다는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법무통을 이용하는 법무사들에게 보수덤핑은 「법무사법」 제48조제1항제5호 위반이자 법무사업계 전체를 공멸시 키는 행위임을 자각하도록 하여 법무사 스스로 정당한 보수로 사건을 수임하도록 유도하고, 본직본인확인제도의 입법 및 지문이나 홍체인식 등 생체인식 IT기술을 활용하여 본직이 직접 위임인을 확인하였음을 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전산프로그램을 법원행정처와 공동으로 개발, 도입하는 등의 방안 등을 제시한 바 있다. 10) 서울중앙회에서는 무료법인설립과 관련한 자료를 계속적으로 수집해 오고 있으며, 이에 대한 고발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준비 중에 있다고 한다. 11) 법원제출 사건의 서류를 작성하여 본인제출로 처리하는 등 사실상 법무사의 업무를 대행하는 사례 38 법무사 시시각각 업계 핫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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