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5월호

업성은 인정되기 어렵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보 수 수령 유무와 무관하게 「법무사법」 위반 여부를 판 단한 등기선례19)에 비추어 행정기관이 민원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판례가 영업성, 즉 보수의 수령 여부를 위법성 판단의 기준으로 할 것인 지에 관해서는 달리 볼 수 있는 여지는 있다. 다만 위법성 여부에 대하여 반복·계속성, 영업성 외 에 ‘행위의 목적 기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판례의 입장 에 비추어, 정부 차원의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사 업이라는 목적 등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을 운영하게 된 제반 사정을 고려한다면 결국 판례의 최종적인 판 단으로는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결국 법무사업계의 입장에서 유리한 논거를 찾는다 면, 「법무사법」 규정의 문리해석 및 등기선례를 들 수 있지만, 정부 차원의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에 대해 법무사의 이익을 위해 반대의 목소리만 고집 한다면, 자칫 ‘직역 이기주의’로 비칠 수도 있다는 점 에서 이 문제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 신중할 필요가 있 을 것이다. 그렇다고 하여 무작정 손을 놓고 정부정책만 따라 갈 수도 없는 노릇이므로, 이 문제는 ‘전문자격사제도 를 둔 취지’와 ‘국민 편의를 위한 정부정책’과의 조화 로운 해결책이 강구되어야 할 문제임을 인식하고, 그 에 맞추어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또, 위법 판단을 전면에 내세울 수 없는 결론에 이 른다면, 배척보다는 참여가 현실적일 수 있다. 즉, 협회 와 중소벤처기업부(창업진흥원)의 업무협약을 통한 법무사의 참여를 고려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20) 나. 지방자치단체의 셀프등기 안내서비스 정부 차원의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만 고집한다면, 자칫 ‘직역 이기주의’로 비칠 수도 있어 신중할 필요가 있다. 전문자격사제도의 취지와 국민 편의를 위한 정부정책과의 조화로운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18) 법무사가 아닌 자가 법무사의 사무를 ‘업으로’ 하였는지의 여부는 사무처리의 반복 계속성, 영업성 등의 유무와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 횟수, 기간, 태양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반복 계속하여 보수를 받고 그러한 사무를 처리하는 것은 물론, 반복 계속할 의사로써 그 사무를 하면 단 한 번의 행위도 이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6.13.선고 2003도935판결). 19) 법무사가 아닌 자는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을 업으로 할 수 없으며, 비록 군청 등의 행정기관에서 민원서비스 개선 일환으로 부동산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을 대행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보수의 수령 유무와 관계없이 계속적 반복적으로 하는 “업”으로 하는 것에 해당하여 「법무사법」 제3조제1항에 위반될 것이다.[등기선례 제6-16](2001.1.17.제정) 20) 국세청이 세무사 자격을 갖춘 변호사에게 세무사 등록을 거부하고 있어,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이 반쪽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법률신문』 기사가 있다 (2020.02.17.). 일종의 기획기사라고 볼 수 있는데, 업무 협력과 관련하여 변협의 대응 방향을 간접적으로나마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40 법무사 시시각각 업계 핫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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