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일부 지자체에서는 민원서비스 개선의 일환으로, 이른바 ‘나홀로 등기’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 및 홍보하고 있었던바, 그 주요사례로는 ①서울특별시 중랑구청의 ‘등기도움서비스 사업’21), ②인천광역시 부평구청의 ‘토지등기부 주소변경 등기신청서 작성 서비스사업’22), ③경기도 용인시 처인구청의 ‘셀프등 기 안내서비스’23), ④서울특별시 마포구청의 ‘셀프등 기 안내서비스’ 등이 있다. 이는 법무사자격 없이 법무 사 업무를 사실상 대행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부실 등기를 양산할 위험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2) 그간의 경과 및 대응 위와 같은 사안에 대해, 협회 및 각 지방회는 위 각 구청의 등기 관련 서비스사업 시행 등의 증거자료와 등기선례24)를 첨부하여 행정기관에서의 구민들을 위 한 민원서비스 개선 일환으로 등기 관련 서비스사업 등을 하는 것은 비록 구민을 위한 순수한 목적이라 할 지라도, 단순한 서비스를 넘어 작성대행으로 볼 수 있 을 정도까지 나아간다면 이는 법무사의 고유 업무영 역을 침범하는 것으로서 법무사법 제3조 제1항에 위 반됨을 주지시키고 등기 관련 사업을 중단하여 줄 것 을 촉구하는 공문 발송 및 현장 방문을 하였다. 이에 해당 행정기관에서는 등기 관련 서비스사업을 중단하였음을 회신하거나 법무사 업무영역을 침해하 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행하고 있음을 알려왔다. 특히, 마포구청의 경우는 2018. 3월 서울서부회에서 직접 항의방문을 통해 상담 시 법무사업무가 침해되는 일 이 없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하였고, 법무사 업무를 침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행하겠다는 확답을 받기 도 하였다. 이러한 소기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법무사법」 위 반 소지가 있는 구청의 안내서비스 정보를 파악할 때 마다 각 구청에 공문발송 및 항의방문을 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이므로, 중앙행정기관에 중단 및 행정 지침을 요청하거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다면 이러한 사안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다. 법원의 민원상담 1) 개요 등기신청서를 접수하다 보면, 접수창구에서 신청서 작성과 관련한 안내를 요구 또는 받는 민원인들이 적 지 않다. 이로 인해 신속하게 등기사건을 접수해야 할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함은 물론이다.25) 한편, 등기국 등 큰 규모의 민원상담실에서 등기신 청서 작성과 필요서류에 대한 상담을 하는 모습은 그 리 낯설지 않게 되었다. 등기 민원상담의 주 내용이 되 는 ‘등기신청서의 작성’은 사실상 법무사의 주요 업무 인 등기업무 자체라고 볼 수도 있어, 법원의 다른 업무 관련 민원상담보다 법무사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 다 할 것이다. 2) 「법무사법」 위반 여부와 접근방법 업무 상담과 절차안내의 구별이 쉽지 않기 때문에 법원이나 등기소의 민원상담이 신청서 등의 작성행위 에 이르지 않는 한, 단지 구두로 절차나 작성방법 등 21) 구청 내에 등기안내 매뉴얼 및 신청서 서식을 만들어 비치하고 등기하고자 하는 구민은 상담을 통해 등기 매뉴얼대로 따라 하기만 하면 누구나 쉽게 등기를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 22) 토지소유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소유자주소변경 신청 시 소유자가 직접 등기신청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신청서 무료 작성서비스 23) 구청 민원봉사과 부동산관리팀에 셀프등기를 안내할 직원 4명을 지정하고, 등기절차 순서도와 준비서류 등을 상세히 기재한 『내 집 등기는 내 손으로』라는 리플 릿을 제작해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 및 리플릿을 보고도 추가 상담 희망자는 구청 민원봉사과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24) [등기선례 제6-16](2001.1.17.제정) 25) 특히 법무사의 경우에는 신속한 업무처리가 더욱 저해되는데, 출입국사무소에서는 행정사의 신속한 접수를 위한 별도의 창구를 마련하고 있다고 한다. 41 법무사 2020년 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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