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 안내하는 행위를 두고 법무사의 업무를 행하였다 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더욱이 위 판례(대법원 2003.6.13.선고 2003도935 판결)에서 보듯이 「법무사법」 위반 여부의 판단에는 그 행위의 목적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므로, 법원이 나 등기소에서 ‘대국민 민원서비스 제공’이라는 목적 을 가지고 민원인을 위하여 구두로 절차안내 등을 행 할 경우에는 사실상 법무사업계에 손실이 있다 하더 라도 ‘「법무사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그 중단을 요 청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하지만 ‘민원상담’이라는 행위가 구체적인 서면작 성을 지도하는 등으로 실질적으로는 사실상 서류의 작성으로 볼 수 있을 정도에까지 이르고 지속적으로 반복·확대된다면, 이는 ‘법무사’라는 전문자격사제도 를 유지하는 목적과 상충된다 할 것이므로, 위 두 목 적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 운영될 수 있도록 협회 및 각 지방회 차원에서 적절한 민원상담제도의 운영에 관한 협조요청을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 다. 동시에 ‘민원상담’이라는 명목으로 법무사업무를 침해하는 행위를 하는지 여부를 수시로 점검할 수 있 는 시스템을 구성하여, 침해사례 적발 시 법원에 즉시 시정을 요구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 의지와 행동을 보 여야 할 것이다.26) 한편, 최근 「등기신청절차 안내 등에 관한 사무처리 지침」27)이 시행되었는바, 민원상담과 관련하여 안내 할 수 있는 사항과 안내하지 않을 수 있는 사항을 열 거하고 있고, 등기소에서는 일반적인 등기신청절차에 대해서만 안내할 수 있을 뿐, 구체적인 등기신청사건 에 대해서는 안내할 수 없음을 게재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그간 위와 같은 협회 및 지방회의 지속적인 노력 이 반영된 결과로 평가할 수 있다. 라. 회생법원과 개인파산·회생지원변호사단의 업무협약 서울회생법원은 2017.11.8. 서울지방변호사회와 개 인도산지원변호사단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2018.10. 서울지방변호사회 내에 ‘개인파 산·회생지원변호사단’이 구성되었다. 서울회생법원 홈페이지에는 서울지방변호사회의 개인회생지원변 호사단으로 연결되는 링크를 두고 있으며, 개인파산· 회생지원변호사가 신청한 사건은 신속하고 효율적으 로 진행하도록 협력한다고 하며, 이에 따라 지원변호 사단에 등록된 변호사들은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위 업무협약 내용을 광고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최근 「법무사법」의 개정으로 개인회생·파산사건에 대해서도 법무사에게 대리권이 인정되었다. 따라서 서울회생법원은 법무사에게도 개인파산·회생지원변 호사단과 동등한 대우를 해야 할 것이며, 법무사협회 는 회생법원에 법무사의 개인파산·회생사건에 대한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적극적인 협력요청과 시스템 을 구성할 수 있도록 요청해야 할 것이다. 04 맺으며 법무사 직역은 인근 전문자격사, 무자격자의 업무 침탈뿐만 아니라, 대국민 서비스 차원의 일환으로 시 26) 최근 경기도 소재 OO등기소에서는 법무사자격을 가진 퇴직 법원공무원이 임의로 상담석 앞에 ‘법무사’란 팻말을 두고 등기민원상담을 해온 사실이 있었다. 이에 대해 동 등기소 관할 지방법무사회가 법원과의 간담회에서 이 상황의 시정을 요구하고 위 상담자도 본인 스스로 2019년 4월경 퇴직한 이후로는 ‘법무사’라고 표 시하는 행위는 없어졌다고 한다. 27) [등기예규 제1679호, 시행 2019.12.19.] 42 법무사 시시각각 업계 핫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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