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되는 국가기관의 행정지원 등으로 사실상 영향을 받고 있다. 따라서 법무사 직역을 침탈 내지 위축시키는 다양 한 형태의 위험에 대해 각 유형에 따라서 적절하고도 효과적인 대응책을 꾸준히 강구해나가야 할 필요성 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다만, 그동안 법무사업계를 위축시키고 있는 여러 현황에 대한 대응28)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비슷 한 유형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단발 적이고 산발적인 대응에는 그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 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직시하는 한편, 다양하고 확 대되어가는 법무사업무 위축환경에 대하여 지속적이 고 체계적인 대응과 효율적인 직역수호를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러한 현황에 대한 대응을 전문으로 하는 전담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전담기구를 상설위원회로 할 것인지, 특별위원회로 할 것인지는 제반 상황에 맞추어 준비해야 할 것이나, 그 기구는 법무사업계를 위축시키는 여러 상황에 대 해 조직적이고 능동적으로 기능하는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한편 18개의 각 지방회에도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전국 단위의 자료를 수집 및 공유하여 협회와 지방회 가 긴밀한 협력을 통해 대응을 해야 그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것이다.29) 법무사업무 침탈 등에 대해 지속적 인 모니터링과 대응을 위해, 전국 단위의 정보를 수집 하고, 협회와 지방회가 유기적이고 긴밀하게 작용하 는 기구의 설치를 기대해 본다. 28) 불법적인 침탈과는 달리 대국민서비스의 일환으로 제공되는 행정부나 법원의 지원에 대해서는 위법의 선을 넘지 않도록 관계기관에 적절한 조치를 함으로써 직 역수호를 도모함과 더불어 전향적인 자세로 상호 협력의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직역이기주의의 비난을 피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따라서 양자는 구별해서 그 대응책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부동산등기와 관련하여 법무사업무에 대한 침탈 등에 대한 의미 있는 대응방법의 하나로 입법추진된 것이 본직본인확인제도인바, 법무사(변호사 포함) 본직이 의무자 본인 및 의무자의 의사를 직접 확인한다면, 법무통을 통한 과도한 가격경쟁을 회피할 수 있을 것이며, 법무법인의 불법적인 등기사무원 모집, 사무장 중심의 법무사 또는 변호사 사무실의 불법적인 운영에 제동을 걸어 전문자격사제도의 존재의의를 살리고, 나아가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가 될 수 있으므로 향후 본직본인확인 입법의 관철을 위한 지속적 노력도 요구된다. 29) 참고로 변협은 2019.4. 미래기획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 규정을 제정하였는데, 동 위원회는 ▵변호사직역 수호 및 확대에 관한 사항, ▵변호사 직역에 관 한 법·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와 추진방안을 심의하여 입법지원 및 자문역할을 수행하는 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나아가,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 적으로 수행하고 전문적인 연구 활동을 위하여 ‘미래기획본부’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동 본부 산하에는 전문변호사회(노무, 등기경매, 세무, 채권추심, 특허 등) 지원센터와 변호사법 입법활동지원센터 등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여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직역수호를 위한 방안을 마련한바, 이를 유의미하게 받아들일 필 요가 있다. 법무사업무 위축환경에 대해 지속적·체계적인 대응을 전담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의 전담기구가 필요하다. 또한, 18개의 각 지방회에도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전국 단위의 자료를 수집·공유하여 협회와 지방회가 긴밀한 협력을 통해 대응해야 그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43 법무사 2020년 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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