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회사의 유언대용신탁 독과점, 입법적 대비 필요하다 국내 첫 유언대용신탁과 유류분 관계 판결의 의미와 해설 (이화연 판사 논문을 중심으로) 유명수 법무사(전라북도회) 지난 1.10. 수원지법 성남지원의 유언대용신탁과 유류분 관계에 대한 국내 첫 판결(2017가합408489)에 대해 『사법논 집』(제65집)에 게재된 이화연 판사의 논문을 중심으로 세부적인 해설을 하고, 판결의 의미와 향후 대법원에서도 동일한 논리의 판결이 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제언한다. <편집자 주> 01 들어가며 _ 유언대용신탁과 유류분 충돌, 첫 기준 제시 지난 1.10. 각 언론 매체를 통해 유언대용신탁과 유 류분 관계와 관련하여 눈에 띄는 판례 하나가 나왔 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3부(재판장 김수경 부장판 사)가 2017.11.11. 사망한 박 모(여) 씨의 며느리와 그 자녀들이, 박 씨가 2014.4. 은행에 신탁한 부동산과 현금 3억 원을 박 씨의 사망 직후 취득한 둘째 딸을 상 대로 “유류분 부족액 11억여 원을 반환하라”며 낸 소 송(2017가합408489)에서 “사망하기 3년 전 은행에 신탁한 재산은 유류분 반환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시 하고, 그에 따라 유류분 부족분이 발생하지 않았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것이다. 이 판례는 「신탁법」 상 유언대용신탁을 원인으로 재산승계를 받는 자와 이로 인하여 상속재산을 전혀 받지 못하는 자의 「민법」 상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충 돌로 법정분쟁화 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처음으로 판 시했다는 점에서 법조계의 주목을 끌었다. 위 유언대용신탁과 유류분의 충돌 문제는 애초 「신 44 법무사 시시각각 업계 핫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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