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5월호

탁법」 개정 입법 과정에서도 규율을 위한 조문을 두 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학자들 간에도 학설에 따른 치열한 논쟁이 있는 쟁점이라 끝내 입법이 되지 는 못하고 학설과 판례에 맡긴다는 취지로 유보(留保) 한 것이었다. 비록 1심판결이긴 하지만, 법원이 처음으 로 그 기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판결이 라 하겠다. 그런데 이번 사건에 대해 대부분의 언론에서는 “신 탁을 이용하면 피상속인이 지정한 자에게 재산권을 승계해 주면서, 재산을 받지 못하는 상속인들에게 한 푼도 뜯기지 않게 할 수 있다”는 점만을 부각하고 법 논리에 대한 세부사항은 보도하지 않으면서 마치 신 탁회사의 신탁상품을 홍보하는 기사처럼 되었는데, 이는 국민들에게 잘못된 법률 정보를 전달할 우려가 있는 것이다. 이에 본 글에서는 1심법원이 위와 같은 결론을 내리 게 된 판결의 논리와 귀결에 대해 분석하고 그 세부내 용을 올바로 전달함으로써, 일반인들이 유언대용신 탁에 관한 유류분반환청구와 관련해 오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자 한다. 이를 위해 1심 법원의 판례에 가장 부합하는 논리 를 제공하는 이화연 판사의 『사법논집』(제65집) 논문 「재산승계수단으로서의 신탁과 상속」을 토대로 해설 하였음을 알려드린다. 이 글에 대해 법률가 및 법학자 분들은 비판적인 논리와 시각으로 판단하여 읽어주 시기를 권한다. 02 「민법」 상 유류분반환청구권의 고찰 이번 1심 판결(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가합 408489)의 해설에 앞서, 「민법」 상 유류분반환청구 권에 관한 의의 및 판례를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 다. 원고 및 피고 간에 주요한 다툼의 대상이 된 논쟁 이 세부적인 내용들이라 그 배경지식들을 먼저 확인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가. 유류분반환청구권 의의 “유류분”이란 피상속인의 생전처분(증여, 유언대용 신탁 등) 또는 유언에 의한 상속재산의 처분에 대한 자유를 제한하여 법정상속인 중 일정한 범위의 근친 자(近親者)에게 법률상 유보된 상속재산의 일정비율 을 말하는바1),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 유언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피상속인의 재산처분행위로부 터 유족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상속재산 형성에 대 한 기여,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를 보장하려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2) 즉, 상속재산에 대하여 유류분에 상응하는 비율만 큼의 재산액에 대해서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 또는 사후에 재산을 받지 못한 상속인은 유류분을 침해하 여 더 재산을 많이 받은 다른 상속인들에 대해 반환 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나. 유류분반환청구권에 관한 유류분 침해액 계산 산정방식 이에 대한 근거 규정은 「민법」 제1112조 이하에 규 정되어 있으나, 조문만으로는 그 개념을 파악하기 어 려우므로, 이화연 판사의 논문 게재 내용을 아래3)와 같이 인용한다. ● 유류분침해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 산(A) X 당해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비율(B)] - 1) 제9판 『민법강의』 p.2105(지원림 저) 2) 2010.4.29. 2007헌바144 3) 『사법논집』 제65집 p.491 45 법무사 2020년 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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