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5월호

당해 유류분권리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 류분권리자의 순상속분액(D) •A = 적극적 상속재산(a) + 증여재산(b) - 상속채 무액 •B = 피상속인의 배우자,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 분의 1/2 •C = 당해 유류분권리자의 수증액 + 수유액(피상 속인으로부터 증여 및 유증으로 받은 것) •D = 당해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에 의하여 얻는 재 산액 - 상속채무 분담액 다.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이 되는 재산(A)에 대한 고찰 해당 판례의 해설에 있어 유류분침해액 전체를 다 루는 것은 그 양이 방대하므로, 유류분침해액 계산 내역 중에서 당해 유류분권리자의 특별수익액(C)과 당해 유류분권리자의 순상속분액(D)은 없는 것으로 두고(“0”으로 두고) 글을 전개하여 논점의 집중성을 높이고자 한다(유류분반환청구권자의 관심사 또한 유류분반환청구의 산정액(유류분침해액) 계산 시에 유류분반환가액에 증가되는 요소에 해당하는 것들 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 1)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 중 적극재산의 상속 액(a) 피상속인이 사망할 당시에 잔류하는 재산 전체를 말 한다. 소극적 상속재산(부채)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뒤에서 논의될 사항으로서 유언대용신탁을 한 신탁재 산이 적극재산의 상속액에 산입되어야 할 사항인지에 대해서 학설과 1심 판례가 다툼의 대상을 삼고 있다. 2)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 중 증여재산액(b) 여기서 “증여”의 의미는 본래적인 의미의 증여계약 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행한 모든 무상처분을 포함하는 것4)이다. 이 증여재 산을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으로 산입해야 하는 것인지 판단에 대해서는 「민법」 제1114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즉, ①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1년간 행한 증여와 ②사망하기 전 1년 이전에 행한 증여라 할지라도 유 류분권리자의 손해를 가하는 것을 알고 행한 것에 대 해서는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증여재산으로 산 입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이를 반대로 해석하면,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1년 이전에 행한 증여로서 유류 분권리자의 유류분침해 손해를 알지 못하고 증여받 은 재산에 대해서는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 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된다). 한편, “상속인”이 피상속인에게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판례에서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 터 재산의 생전 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 는 경우에는 「민법」 제1114조의 규정은 그 적용이 배 제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여부,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 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고 할 것이다(95다17885 판 례)”라고 판시, 무조건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 산으로 보고 있다. 03 논점의 시작 _ 수탁자에게 유언대용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 전·신탁한 재산이 유류분침해 계산 산정 시 포함 되는가? 4) 『사법논집』 제65집 p.491 46 법무사 시시각각 업계 핫이슈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