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5월호
다. 1심판결의논리 1심 판결은 제1설 에 의한 입장을 취했다. 유류분 산 정의기초가되는재산중적극재산의상속액(a)에포 함할 수 없는 것으로 본 것이다. 다만,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되는재산중증여재산(b)에해당되는지에대 해서는해당될수있음을전제로 신탁계약에따른소 유권이전이 위탁자(피상속인)가 사망하기 전 언제쯤 에 이뤄졌는지 판단하였는데, 수탁자는 위탁자의 상 속인이 아닌 제3자(은행)였고, 사망하기 3년 전 에 유 언대용신탁을한것으로확인되어 「민법」 제1114조의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 중 증여재산(b)으 로볼수없다 고하여원고의유류분반환청구를기각 하였다. 해당 1심판결은 『사법논집』 제65집이화연판사검 토 의견(p.495~496)과 견해를 같이하는 것으로, ① 「신탁법」 제2조에 신탁재산의 이전 또는 담보권의 설 정 그 밖의 처분을 신탁의 필수요건으로 규정하고 있 고, 이에 수반하는 등기 또는 등록 또한 물권법적 변 동이 있는 것이며, ②신탁재산에 관한 대내외적 소유 권에 대해서 수탁자의 소유로 본다는 판례 5) 에 비춰 봤을 때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신탁계약상의 이해관 계인이므로 위탁자를 소유권자인 것처럼 판단하는 것은이중(二重)의소유권을인정하게되는것이다. 따라서 이는 ‘물권법정주의’에 반하게 되며, ③법적 안정성 측면에서도 아주 예전에 행한 유언대용신탁 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및 신탁한 재산에 대해서까 지유류분산정의기초가되는재산중적극재산의상 속액(a)에 당연히 포함시키는 것은 이 또한 법률관계 의안정성을해할우려가크다는점에서제1설을지지 하고있다. 라. 신탁설정 방식 따라 달라지는 유류분반환청구의 비일 관성문제(사견) 제1설은 현행 「민법」 상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법문 해석(형식설)과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 기의 물권적 변동 성격, 수탁자가 대내외적 소유권을 보유한다는 대법원 판례의 확고함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컨대, 가장법적안정성이있는해석이라할수있 다. 그런데 이러한 법문해석은 「신탁법」 상의 유언대용 신탁에있어그신탁의설정방법에따라 유류분산정 의 기초가 되는 재산 중 증여재산(b)에 해당되는지 여부에대한해석이각각달라져일관성및구체적타 당성이없다 는비판에직면하게된다. 「신탁법」 제59조의 유언대용신탁은 위탁자가 살아 있을 때 수탁자와의 신탁계약에 의하여만 성립되는 것이아니다. 위탁자가살아있을때자신이수탁자지 위를 겸하는 형태의 자기신탁선언(「신탁법」 제3조제1 항제3호) 방식으로도성립이가능하다. 특히 자기신탁선언에 의한 신탁인 경우에는 「부동 산등기법」 상의 공시방법적 성격에 대해 “소유권이 전”이 아닌 “소유권 변경” 6) 의 형태를 띠게 되는데, 이 러한경우에는소유권이전이없으므로자기신탁선언 을 한 신탁재산은 「민법」 제1114조의 “증여”로 보지 않고 당연히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 중 적 극재산의 상속액(a) 으로 본다 7) 고 제1설은 주장하고 있다. 또한, 유언신탁(「신탁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대해 서도 위탁자 사망 이후에 수탁자에게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수익자에게 귀속을 원인으로 곧바로 소유 권이전등기가 되는 것이 아님)가 된다는 점에서 당연 히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 중 적극재산의 상속액(a) 으로본다 8) 고한다. 5) 대법원 2008.03.13.선고 2007다54276판결외다수 6) 「신탁등기사무처리에관한예규」[등기예규제1673호, 시행 2019.5.27.] 7) 『사법논집』 제65집 p.494 8) 『사법논집』 제65집 p.511 48 법무사시시각각 업계핫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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