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죽으면 특정인에게 재산승계가 되도록 같은 내용으로 원하는데, 「신탁법」 제3조제1항 각호의 신 탁설정 방식을 각 달리하면 「민법」 상 유류분반환청 구권에 대해 어떤 신탁(신탁계약에 의한 소유권이전 및 신탁)은 청구권을 배척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어 떤 신탁은 청구권을 인용할 수밖에 없는 결과를 가져 오는 것을 제1설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 것인가? 이에 대해서는 제1설이 풀어야 할 난제다. 이는 입법 불비의 문제로서 궁극적으로는 「민법」과 「신탁법」 상의 해석 규율에 대한 입법적 해결 외 달리 방도가 없다는 것이 제1설과 제2설을 주장하는 학자 모두의 일치된 의견이다. 04 맺으며 _ 신탁회사의 독과점 방지 위한 입법적 대안 마 련해야 위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1심 판결 또한 유언대용 신탁을 하였다고 해서 무조건 「민법」 상의 유류분반 환청구권의 발생을 저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신탁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및 유언대용신탁을 하 는 경우 「민법」 상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대상이 되 지 않으려면, ①수탁자가 위탁자의 상속인이 아니어 야 하고, ②위탁자와 수탁자가 유류분반환청구권자 의 유류분권을 침해한다는 악의가 없어야 하며, ③소 유권이전 및 유언대용신탁을 한 때로부터 위탁자가 1 년 이내에 사망하지 않아야 한다는 위 3가지 소극적 요건에 모두 저촉되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다. 함부로 예측할 수는 없지만, 이후 최종적인 사법부 의 판례도 1심 판결의 법리와 같다고 가정한다면, 자 산가나 그들의 재산을 받는 상속인들이 재산을 받지 못하는 상속인의 유류분을 한 푼도 주지 않아도 되는 경제적 이득이 발생하기 때문에 유언대용신탁으로 유인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된다면, 법무사·변호사는 유언대용신탁 사 건의 실무에서 위 소극적 요건에 저촉되지 않을 방법 이 없기 때문에(재산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수탁자는 가족일 수밖에 없으며, 수탁자가 위탁자의 상속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인적 밀접관 계를 통틀어 본다면 과연 유류분권 침해에 관해 모 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유류 분반환청구를 차단할 수 있다고 홍보하는 (불특정 다수한테 신탁인수를 업으로 할 수 있는) 대기업 신 탁회사(수탁자가 됨)로 쏠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더욱이 신탁업을 할 수 있는 신탁회사에 대한 금융 감독위원회의 매우 까다로운 인허가 절차로 인해 현 실적으로 더 이상은 경쟁자가 나올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새로운 신탁업 독점시장이 만들어지게 되는 셈이다. 여기에 위탁자가 유언대용신탁으로 소유권이전을 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아 사망함으로써 신탁재산을 받는 수익자 또는 귀속권리자가 유류분반환청구권자 로부터 유류분반환청구를 당할 경우에 이를 보상하 는 보험 판매까지 따라오게 된다면, 법무사와 변호사 는 더 이상 의뢰인으로부터 직접 유언대용신탁 법률 사무를 위임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자칫 신탁회사 의 유언대용신탁 사무 처리를 위한 하수인으로 전락 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진다. 따라서 독과점이 우려되는 상황에 대한 법무사·변 호사들의 대처가 필요하다. 재산승계방식으로 법률 상 다툼 방지를 원인으로 하는 가족신탁의 상담·설 계·신탁의 인수(수탁자가 되는 것)를 일정 인접자격 및 물적 요건을 갖춘 법무사단체 또는 변호사단체 가 업으로 하는 것이 「신탁업법」에 반하지 않는다는 입법의 마련 등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다. 49 법무사 2020년 5월호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