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5월호

공인인증서 본인확인, ‘「전자서명법」상 법률행위’ 인정해야 금융기관허위대출사건 판례를 통해 본 「민법」 상대리권적용의 문제 『법률신문』에 게재되었던 3건의 금융기관 허위대출 1심 확정사건에 대한 판례분석을 통해 대리권의 범위와 본인의 책임에대한판단부분을검토하고, 공인인증서에의한본인 확인의법률적적용에대해제언한다. 들어가며 최근 보이스피싱 사기사건 등이 급증하면서 금융기관 에서 본인을 가장하거나 대리권 범위를 넘어 대출을 받는 허위 대출사건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한다. 본 글에서는 법률신문에 게재되었던 3건의 금융기관 허위대출 1심 확 정사건에 대하여 대리권의 범위와 본인의 책임에 대한 판 단부분을검토해보고자한다. 법무사의 송무업무 중에 금전청구 의뢰가 상당부분 차 지하는 현실에서 의뢰인들의 승소를 높이기 위해서는 전 자서명제도(공인인증서)의 특수성을 미리 파악하여 재판 에대비하는것이위임의취지에부응하는자세일것이다. 특히 의뢰사건이 준비 부족으로 패소될 경우는 의뢰인 에게 신뢰를 잃을 소지가 있으므로 유사하면서도 구별되 는 본 글의 판례 분석을 통해 법무사 업무에 조금이라도 참고가되기를바라는마음이다. 세 가지의 허위대출 사례 <사례 1> 수원지법 여주지원 2017가단2993 채무부 존재확인사건확정판결 ● 원고는이사건대출약정이체결되기전에소외정모 에게 대출을 받아달라고 부탁하면서 자신의 신분증, B은행통장, 휴대폰등을교부하였다. ● 위 정 모는 피고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이 사건 대출신청을 하면서 원고 명의의 공인인증서 로전자서명을하였고, 또한피고는원고명의의휴대 폰에원고본인여부를확인했는데, 원고는정모에게 자기 명의의 휴대폰을 이미 교부하여 대출기관의 본 인확인을통과할수있도록한상태였다. ● 피고는 이 사건 대출을 실행하기 전에 원고의 건강보 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원고 명 정장진 법무사(서울중앙회) 50 법무사시시각각 와글와글발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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