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본인확인, ‘「전자서명법」 상 법률행위’ 인정해야 금융기관 허위대출사건 판례를 통해 본 「민법」 상 대리권 적용의 문제 『법률신문』에 게재되었던 3건의 금융기관 허위대출 1심 확정사건에 대한 판례분석을 통해 대리권의 범위와 본인의 책임에 대한 판단 부분을 검토하고, 공인인증서에 의한 본인 확인의 법률적 적용에 대해 제언한다. 들어가며 최근 보이스피싱 사기사건 등이 급증하면서 금융기관 에서 본인을 가장하거나 대리권 범위를 넘어 대출을 받는 허위 대출사건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한다. 본 글에서는 법률신문에 게재되었던 3건의 금융기관 허위대출 1심 확 정사건에 대하여 대리권의 범위와 본인의 책임에 대한 판 단 부분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법무사의 송무업무 중에 금전청구 의뢰가 상당부분 차 지하는 현실에서 의뢰인들의 승소를 높이기 위해서는 전 자서명제도(공인인증서)의 특수성을 미리 파악하여 재판 에 대비하는 것이 위임의 취지에 부응하는 자세일 것이다. 특히 의뢰사건이 준비 부족으로 패소될 경우는 의뢰인 에게 신뢰를 잃을 소지가 있으므로 유사하면서도 구별되 는 본 글의 판례 분석을 통해 법무사 업무에 조금이라도 참고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세 가지의 허위대출 사례 <사례 1> 수원지법 여주지원 2017가단2993 채무부 존재확인사건 확정판결 ● 원고는 이 사건 대출약정이 체결되기 전에 소외 정 모 에게 대출을 받아달라고 부탁하면서 자신의 신분증, B 은행통장, 휴대폰 등을 교부하였다. ● 위 정 모는 피고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이 사건 대출신청을 하면서 원고 명의의 공인인증서 로 전자서명을 하였고, 또한 피고는 원고 명의의 휴대 폰에 원고 본인 여부를 확인했는데, 원고는 정 모에게 자기 명의의 휴대폰을 이미 교부하여 대출기관의 본 인확인을 통과할 수 있도록 한 상태였다. ● 피고는 이 사건 대출을 실행하기 전에 원고의 건강보 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원고 명 정장진 법무사(서울중앙회) 50 법무사 시시각각 와글와글 발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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