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5월호

의의 B 은행통장 입출금 거래내역 등을 교부받았는 데, 위서류들은모두원고의개인정보에관한서류들 로서 원고 본인확인이 이루어져야 발급되는 문서들 이고, 또한 위 서류들은 모두 이 사건 대출 약정일 무 렵에발급된문서들이었다. ● 대출을위임한본인이제소한채무부존재확인 1심판 결결과원고패소확정되었다. <사례 2> 서울중앙지법 2017가소5544263 양수금 사건확정판결 ● 소외 최 모는 피고의 군대 동기로 어느 날 갑자기 피 고를찾아와휴대폰판매실적을올려야 하니피고의 휴대폰, 신분증, 공인인증서를 잠깐 빌려달라고 하므 로모르는사람도아니고군대동기인사람이말하여 전혀의심없이빌려주게되었다. ● 그후소외최모는피고로부터교부받은신분증과공 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소외 저축은행 인터넷뱅킹에 접속하여 본인으로 위장하여 금원을 대출받아 결국 사기죄로형이확정되었다. ● 판결 결과 위 사건은 대출 저축은행의 양수금회사인 원고 패소 확정되어, <사례 1>과는 반대의 결과가 선 고되었다. <사례 3> 서울중앙지법 2016가단5089703 채무부 존재확인확정판결 ● A씨의 딸 C씨는 2013.8. 인터넷의 공인인증서를 이 용, B저축은행에 아버지 명의로 대출신청을 한 후 아 버지의주민등록초본, 신분증사본등을팩스로송부 했다. 이후딸 C씨는 B사로부터대출거래계약서양식 을 받아 아버지의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하는 방법으 로 대출계약서를 위조해 아버지 명의 계좌로 금원을 입금받았다. ● 뒤늦게이사실을안아버지A씨는 “딸이권한없이B 사등과대출계약을체결했다”며소송을냈다. ● B사는 “우리 직원이 A씨와 통화해 대출금 채무가 있 다고 알려주었으며, 이후에도 이자를 직접 입금하기 도 했으며, 거래를 지속해서 C씨의 무권대리 행위를 추인했다”고주장했다. ● 법원은, A씨가B사로부터대출금채무가있다는것을 전화로통지받고지난해 4월까지대출금채무의이자 를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 같은 사정만으로 A 씨가딸의무권대리가있음을알고그행위의효과인 대출금 채무를 자신이 부담한다는 의사를 명시적 또 는 묵시적으로 표시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판 단해저축은행패소판결을선고했다. 사례 분석 - 표현대리의 성립 조건을 중심으로 위 세 가지의 판례는 혐의자가 모두 대출기관에 전자적 또는 직접적으로 명의자의 서면을 제출하여 대출을 받은 사례다. 그런데도 이 사건들의 쟁점은 민법상 대리, 즉 “표 현대리가성립할수있느냐”의문제들로한정하였다. 표현대리는권한없는무권대리인과거래한상대방을선 별 구제해서 거래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보충적 규정이 다. 「민법」의 세 가지 표현대리로 ▵제125조(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제126조(권한을 넘는 표현대리), ▵제129조(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가 규정되어 있는 데, 본인이 직접 전자서명한 대출사건과 어떤 차이점이 있 는지알아보기로한다. 1) <사례 1> 소송에있어표현대리의적용 <사례 1>의소송은기본대리권이존재함을인정하여명 51 법무사 2020년 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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